[스크랩] 집터정법(宅基定法) -터를 정할 때는...,대문은 그 집의 기(氣)를 좌우하고 ...
◐ 집터정법(宅基定法)
집터정법이라 함은 집을 지을 터(基)를 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즉, 어느 터에
어느 좌향의 집과 어느 대문을 내야, 그 터에 적합한가를 정하는 원칙이다.
무조건 대문과 좌향만을 위주로 집을 건조(建造)한다면, 이는 주(主)를 버
리고 객(客)을 따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터를 정할 때는, 배산임수(背山臨水)하고 산환수포(山環水抱)하여, 모든 기운
이 취회(聚會)한 곳에 터를 잡는 것이 길지(吉地) 선정의 원칙이며, 그 터의 주
변 지세(地勢) 즉, 내룡(來龍). 내수(來水). 거수(去水). 향배(向背) 등을 두루 살
펴서, 배산(背山)을 하고 면수(面水)를 하여, 산수(山水)가 다정(多情)하게 회포
(回抱)한 곳을 향하여 입지(立地)하는 것이, 그 터에 적합한 입향법(立向法)이다.
개문(開門)을 하면 영산취수(迎山就水)를 하여야 기(氣)를 수납(收納)하므로
내룡.내수방(來龍.來水方)으로 개문(開門)을 하면 기(氣)를 받아드려 인구와 재
물이 흥왕(興旺)하나, 반면에 휴수처(休囚處)인 거수방(去水方)으로 개문을 하면
방기(放氣)가 되어, 생기(生氣)가 달아나므로 인구와 재물이 쇠패(衰敗)한다.
먼저, 그 터에 적합한 좌향과 대문을 정한 다음, 대문을 위주로- 대문(大門)
과 상생.비화(比和)하는 방위에, 안방과 부엌을 배치(配置)하는 것이 길택 공간
배치의 원칙이다. 즉, 대문과 택주(宅主:주인방)가 상생.비화(比和)하여 음양상
배(陰陽相配)와 득위(得位)를 하고, 성.궁(星.宮)이 또한 상생.비화(比和)하여 득
위(得位)를 이룬 택기(宅基)야 말로 부귀영창(富貴永昌)하는 공간배치인 것이다.
즉, 삼길성(三吉星)인 탐랑(貪狼:生氣). 거문(巨門:天醫). 무곡(武曲:延年)을
취(取)하고, 사흉성(四凶星)인 파군(破軍:絶命). 녹존(祿存:禍害). 문곡(文曲). 염
정(廉貞:五鬼)을 버리는 것이 양택 공간배치의 원칙이다.
대문(大門)은 통기처(通氣處)가 되는 까닭으로, 그 집의 길흉은 통기처인
대문이 관장(管掌)하고 좌우(左右)한다. 따라서 어느 집이든 간에 통기처인 대
문이 그 집의 기(氣)를 좌지우지(左之右之)하는 주(主)가 되고, 그 집의 택좌
(宅坐)인 몸체는 객(客)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택기(宅基)를 정하면서 주(主)가 되는 대문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重要)하다.
그 문(門)을 정하면서 그 문전(門前)의 지세(地勢)는 어떠하며, 그 택후(宅
後)의 지세는 어떠한가를 세밀하게 관찰하여, 대문을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중(山中)은 장풍(臧風)을 위주로 길기(吉基)를 선정하고, 평양(平洋)은 득수
(得水)를 위주로 길기(吉基)를 선정하나, 만약 물이 없는 곳에서는 행로(行路)
가 물과 같으니, 그 행로를 보고 길기(吉基)를 변정(辨定)하는 것이다.
산중이든 평양이든 간에, 모든 산이나 물이나 도로나 일소로(一小路)까지도
택기(宅基)를 등지면(背地) 일체 불가(不可)한 것이며, 택전(宅前)이나 택후(宅
後)에서 산이나 물이나 도로가 첨사(尖射) 혹은 직사(直射)하면 집안에 잔
병을 앓는자가 부절(不絶)하고, 송사(訟事). 형옥(刑獄). 살상(殺傷) 등의 흉화
(兇禍)가 따른다.
문전(門前)의 도로나 산수(山水)가 반궁(反弓). 반배(反背)하면 재패상인(財敗
傷人)은 물론이요, 관재(官災). 도적(盜賊). 구설시비. 배신. 사기 등이 연발(連
發)하고, 과부가 음중(淫中)에 또 음행(淫行)을 하여 집안이 문란해 진다.
이러한 연고로, 문전(門前)의 도로나 산이나 물이, 옥대형(玉帶形)이나 반월
형(半月形)과 같이 다정(多情)하게 내포(內包)하여, 그 기(氣)를 수납(收納)하면
부귀(富貴)가 구흥(俱興)하고 남의여현(男義女賢)하여 집안이 흥왕한다.
대문은 통기처(通氣處)인 까닭으로 항상 청정관평(淸靜寬平)해야 하고, 가옥에
비하여 너무 높으면 앙두살(昻頭殺)이니 설기(泄氣)되어 퇴재(退財)하고, 너무 태
출(太出)하면 탐두살(探頭殺)이니 도적과 초송손인(招訟損人)의 화(禍)를 면하지
못한다. 담장도 건물에 비하여 너무 높으면 불길하며, 좌우양반(左右兩半)이 대소
균일(大小均一)하여 가택과 조화를 이뤄야 길하며, 좌대(左大)하면 환처(換妻)하고,
우대(右大)하면 고과(孤寡)자가 나온다. 대지(垈地)의 형태가 전협후관(前狹後寬)
하면 길(吉)하나 반면에 전관후협(前冠後狹)하면 인구가 불안하고 재물이 흩어지
며, 길방은 높고 흉방은 낮은 전저후고(前低後高)한 지형이 길(吉)하다.
택전(宅前)이나 택후(宅後)의 구거수(溝渠水)가 팔자형(八字形)으로 분류(分流)하
거나 수출직류(水出直流)하면 퇴재절사(退財絶嗣)하고, 문전(門前)에서 수출(水出)
하면 재물불취(財物不聚)하며, 문전수(門前水)가 반배(反背)하면 음란지부(淫亂之
婦)가 나와 가성불결(家聲不潔)하고, 중로(衆路)가 상충하면 그 집안에 노옹(老翁)
이 없고 잔병지인(殘病之人)이 부절(不絶)한다. 문전(門前)에 있는 타건물의 모서
리나 수로(水路)가 충문(衝門)하면 오역자손(逆子孫)이 나온다.
택후(宅後)에 있는 각족사(脚足砂)가 집에서 보이면 음부(淫婦)가 승도(僧道)와
통간(通姦)하고, 백호 안에 있는 객사(客砂)를 백호가 안으면 부녀자가 간부와 놀
아나며, 백호방에 양족사(兩足砂)가 있으면 한 이불 속에 두 간부(姦夫)가 생기고,
백호봉의 머리를 청룡이 직충(直沖)하면 음부(淫婦)가 야간도주(夜間逃走)하며, 백
호가 단독으로 멀리 달아나면 부인이 본 남편을 버리고 도망간다.
대문은 그 집의 기(氣)를 좌우하고 관장(管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어느
집터(宅基)에 적합한 집을 짓고도 대문의 위치를 잘못내면 흉화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좋은 집터를 얻고도 입향(立向)을 잘못하여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하게 되는 것과 동일하다.
배산면수(背山面水)를 하여 산환수포(山環水抱하고, 모든 기운(氣運)이 면전(面
前)에 취회(聚會)하여 산수(山水)가 다정(多情)하게 회포(回抱)하고, 그 내룡(來龍)
은 길성(吉星)이 단좌(端坐)하여 수발(秀拔)하고, 흉성(兇星)은 저소(低小)하여 수
발(秀拔)한 길성을 복종하는 듯, 앙모(仰慕)하는 듯 하다면, 어찌 저소한 흉성이
수발한 길성을 압(壓)하리요. 이와같은 양택(陽宅)이야 말로 어찌 음택(陰宅)만
못하리요!!
배산면수를 하여 면전의 산수가 다정하게 회포하고, 단일(單一)의 길성(吉星)이
나마 수발(秀拔)하여 그 위태(威態)와 그 수기(秀氣)가 모든 제성(諸星)을 능히
눌렀다면 그 어찌 저소한 흉성이 길성을 압(壓)하리요. 이같은 곳이면 가(可)히
점기(點基)할 만한 땅이다.
풍수지리학은 주택론과 묘택론으로 구분되나, 그 원리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집터(宅基)는 혈(穴)의 정기(精氣)가 지표면(地表面)에 널리 퍼져있어 혈
장(穴場)이 넓은데 비하여, 묘택기(墓宅基)는 혈의 정기가 토피(土皮)속에 잠재(潛
在)하여 혈장이 협소하다.
또한 주택은 거처하는 사람이 이사가면 그 주택에서 발휘되는 영향력에서 벗어
나나, 묘터는 백골을 파내지 않으면 그 묘터에서 발휘되는 영향력은 영원하다.
유한(有限)의 시간과 공간에서 생존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명운(命運)은, 산천정
기(山川精氣)의 수기여하(受氣如何)에 따라 각자 다른 것이니, 인간은 시종(始終)
산천정기의 소산(所産)인 주택이나 묘택의 영향을 받으며 생존 또는 생활하여 가
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이나 묘택은 우리 인간생활의 부.귀.수(富貴壽)와 직결되는 중요한
관건(關鍵)이 되므로, 주거풍수나 묘지풍수는 인간의 명운(命運)을 개조(改造)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개운술(開運術)이라 하겠다.
인류역사 이래, 인간의 명운(命運)을 개조(改造)할 수 있는 학술은 오직 풍수지
리술 뿐이며, 한 가문(家門)이나 한 국가(國家)의 융성번영(隆盛繁榮)을 위한 천년
대계(千年大計)도 또한,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