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근 서당.

[스크랩] ♣병역의무 수행자가 우대받는 대한민국♣

浩 根 書 堂 2014. 6. 2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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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수행자가 우대받는 대한민국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우리 국민은 국토방위와 전쟁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고 나라를 통치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런 주권을 국민은 선거에 의해 대표를 선출해 대의정치를 하고 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나라를 지킬 의무를 갖고 있는데 국토방위의무인 병역의무 수행이다.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첫째 조건은 병역의무를 수행했는가다.

 

 

우리나라의 선거 때가 되면 범법자인 전과자가 후보등록을 하는가 하면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가 선출되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시·도 지사와 시장·군수가 되고 국무총리가 되며 장관이 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병역 의무 수행 적령이 되면 영장이 나오기 전에 자원해서 병역 의무에 응소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젊은이들이 많다. 그런데 이러한 병역의무를 완수한 자가 우대받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병역을 마치지 않은 자나 여성들이 우대받는 사회로 불평등을 가져오고 있다.

 

취업시험에서 병역필한 사람은 부가 점을 주어 우대받아 취업이 되게 해야 하며 기업체에서는 병역의무 미필자는 취업에서 불이익을 주는 규약을 만들어 수행해야 한다.

 

 

돈이 많은 부자의 자녀나 권력기관의 자녀가 병역 의무수행을 안 하는 경향이 많음을 청문회에서 흔히 본다. 자기 자녀는 병역의무를 미필하게 하고 남의 자녀는 군 복무를 마쳐야 하는 것은 자기 나라는 남이 지켜주고 나는 남의 덕을 보며 살자는 것인데 이는 주권 국민으로서 온당치 못하다.

 

6·25 전쟁 때 중국의 모택동은 아들을 군에 보내 한국전에서 전사했으며 그 유해마저도 아직 찾지 못해 송환하지 못하고 있다. 전쟁터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괴로울 것이나 도둑이 담을 뛰어넘는다면 누가 도둑과 싸워 물리칠 것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과 싸워 적을 물리 처야 가정을 보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6·25전쟁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보았으며 전쟁이 정전 아닌 휴전상태로 6·25전쟁 64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나라 안에서 사는 우리 국민이 일차적으로 할 일은 적화통일을 하려고 전쟁준비에 몰두하는 북한 공산집단을 이겨 내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병역의무 수행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선진국 국민이 되어야 한다.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사나이로 태어나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병역의무를 수행한 것이다. 임진왜란 때 전국 각처에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일어선 의병들이 일본군과 맞서 싸웠으며 6·25 전쟁에서도 학생들이 자원해서 학도병으로 출전하여 목숨을 바치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자랑스러운 대한의 아들이 많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애국심이라 하는데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6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 유학 중인 이스라엘 학생은 전쟁에 참전하러 비행기를 탔고 이집트 학생들은 전쟁은 아랑곳없이 유원지로 놀러 갔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애국심이 강대국 이집트를 물리치고 승리하였으며 시나이 반도 일대를 점령한 것으로 전쟁이 끝났다.

 

우리나라는 5·16군사 쿠데타 후 집권한 박정희 정부에서는 병역 미필자를 일체 색출해 현직에서 물러나게 했으며 병역의무 미필자는 불이익을 당하게 했었다. 그 후 정권이 바뀌면서 병역미필자가 증가하는 시대로 변천했다.

 

이제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을 하는 나라란 것을 주시하고 선진국 건설도, 경제 발전도 국토방위로 나라를 외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국민은 병역의무 수행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온 국민이 힘써 실천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남북이 분단되어 전쟁하는 나라에서 살면서 국민의 4대 의무인 국토방위 납세 교육 근로의무 중 국토방위 의무인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만이 우대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2014620일 정기연(,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광주일보에 보도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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