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근 서당.

[스크랩] <聽訟이 吾猶人也나 必也使無訟乎인저>

浩 根 書 堂 2011. 10. 18.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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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이야기] <698> 使인저.

 


‘논어’ ‘(안연)’편의 이 에서 공자는 (송사)에서 (편언절옥)보다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추구했다. 즉 공자는 송사를 잘 처리하기보다 송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러려면 (덕치)와 (예교)를 통해 백성을 감화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소송)을 듣고 (시비)와 (정사)를 판단하는 일을 말한다. 은 나는 남과 같아 특별히 뛰어난 면이 없다는 뜻이다. 는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의 의미를 지닌다. 使에서는 使의 목적어로 백성 혹은 세상이 생략되었다고 보아도 좋고 을 그 목적어구로 보아도 좋다. 는 기원과 의지의 어조를 포함하는 종결사다.

‘대학’에서는 이 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했다. “공자는 ‘송사를 처리함은 나도 남과 같겠으나 반드시 송사함이 없게 하리라’ 하였다. 진실 없는 자가 허탄한 송사를 일으킬 수 없게 하여 백성의 마음을 크게 두렵게 하니, 이를 일러 근본을 안다고 한다.” (위정자)가 를 통해서 의 송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대외민지)의 효과를 얻는 것을 두고 (지본)이라고 했다.

그런데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의 (왕필)은 이 구절이 (모시), 곧 일의 처음을 잘 도모하는 일을 말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왕필은 란 제도를 마련하는 일을 뜻하고, 이 경우는 덕망 있는 사람이 계약 문서나 서류 등의 문건을 잘 관장해서 송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공자는 (행정)과 (법무)보다 를 통한 를 우선시했으므로, 왕필의 해설이 옳은 것은 아니다. 다만 현대의 행정과 법무에서는 위정자의 만 강조할 수가 없다. 제도를 정비하는 의 면도 중시해야 한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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