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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孔子世家(史記卷四十七)

浩 根 書 堂 2012. 1. 25.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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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記卷四十七

孔子世家第十七

 

1.孔子生魯昌平鄕1)陬邑이라. 其先宋人也曰孔防叔2)이다. 防叔生伯夏하고, 伯夏生叔梁紇3)하다. 紇與顔氏女野合4)而生孔子하니, 禱於尼丘하여 得孔子하다. 魯襄公二十二年而孔子生하다. 生而首上圩5)하니, 故因名曰丘云이라하고,仲尼요,孔氏이다.

(공자는 노나라 창평향 추읍에서 태어났다. 그의 선조는 송나라사람이니 공방숙이다. 방숙은 백하를 낳고, 백하는 숙량흘을 낳았다. 흘과 안씨의 딸이 야합을 하여 공자를 낳았으니, 니구산에서 기도하여 공자를 얻었다. 노양공 23년(BC.551)이 되어서 공자께서 태어났다.  태어나니머리 위 정수리가 움푹 파인 까닭으로 이름을 “丘”라 이르고,  字는 仲尼, 성은 孔氏이다.)

1)평창향:춘추시대 노나라 땅으로 지금의 산동성 曲阜市 동남쪽이다.

2)공방숙:춘추시대 노나라 대부로 子姓(孔子先祖爲商朝貴族,故其姓為商朝國姓“子”)으로 공씨이다. 공자의 증조부로 원래 송나라 귀족이었으나 방숙의 曾祖父 孔父嘉(공보가)가 당시 내란을 일으킨 화독에 의해 宋殤公(송상공)과 함께 BC710년에 피살당했고 그의 祖父는 화독에게 투항을 하여 가신이 됨으로 집안이 몰락했다. 이어 宋襄公 , 宋成公때 까지 화씨들의 핍박이 계속되자 공방숙은 노나라에 망명하였고 魯僖公 에 의해 方邑에 봉해졌다. 때문에 이름이 되었다고 한다.

3)叔梁紇: 공자의 부친으로 字가 叔梁이고 名이 紇이다.

4)野合: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서로 정을 통함.

5)圩(움푹 파이다 우)


2.丘生而叔梁紇死하여, 葬於防山하다. 防山在魯東하여, 由是孔子疑其父墓處, 母諱之也하다. 孔子爲兒嬉戱1)에, 常陳俎豆2)하고, 設禮容하다. 孔子母死에, 乃殯3)五父之衢하니, 蓋其愼也이라. 郰人輓父4)之母誨孔子父墓하여, 然後往合葬於防焉하다.

(구가 태어나서 숙량흘이 돌아가시어서 방산에 장사를 지냈다. 방산은 노나라 동쪽에 있어 이로 말미암아 공자는 그의 아버지 묘소를 궁금해 하였으나 어머니를 알려주지 않았다. 공자가 아이가 되어 즐기고 놂에 항상 俎豆(조두)를 진열하고,  예절의 용모를 갖추었다고 한다. 공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심에 이에 오보의 거리에 빈소를 차리시니 대개 그것은 신중히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추읍 사람인 만보의 어머니가 공자의 아버지 묘소를 알려주어 연후에 가서 방산에서 합장하였다. )

1)嬉戱:즐기며 놀다.(嬉:즐길 희)

2)俎豆:제사때 사용하는 제기로, 俎(조)는 네모난 그릇으로 희생을 올리고, 豆는 둥근모양의 그릇으로 곡식(기장)을 담았다고 함

3)殯:시체를 입관한 후 장사지낼 때까지 가매장 하는 것

4)輓父(만보): 喪輿를 담당하는 사람


3.孔子要絰1)에, 季氏2)饗士3)어늘, 孔子與往하니 陽虎4)5)曰ː“季氏饗士는, 非敢饗子也라.하여 孔子由是退하다.

(공자가 喪中에 계시가  선비들을 대접하거늘 공자가 더불어 가니 양호가 내치며 말하기를 “계씨가 선비들을 대접함은 감히 그대를 대접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공자가 이로 말미암아 물러났다. )

1)腰絰:(=腰絰)상중에 허리에 매는 띠(喪中에는 喪服과 首絰(머리띠), 腰絰(허리띠)가있다.)

2)季氏:당시 노나라 국정을 좌우하던 三桓氏의 한 가문으로 季孫氏, 叔孫氏, 孟孫氏 중 季孫氏이다. 제양공에게 살해당한 노환공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長子인 魯莊公과 庶長子인 慶父(경보=맹손씨), 叔牙(=숙손씨), 季友(=계손씨)이다. 後에 이삼가가 작당하여 노나라 국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公室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

3)饗士: 士(上士, 中士, 下士)들을 초빙하여 대접하는 것

4)陽虎(양호):노나라 사람으로 陽貨를 말한다. 계손씨의 家臣으로 季平子(=季孫意如)를 받들었다. 平子가 죽은 후 노나라 국정을 專斷하였다. 魯定公  5년 BC.505년 季孫氏의 嫡子 斯(사)를 붙잡아 감금하고 자신에게 복종을 강요했고, 魯定公  5년 BC.502년 三桓氏의 嫡子들을 모두 붙잡아 살해하고 그와 사이가 좋은 庶子들을 세우려고 亂을 일으켰으나 三桓氏들의 공격을 받아 싸움에 져 公室의 보물과 대궁을 가지고 陽關(지금의 산동성 泰安市 동남쪽)으로 도주했다. 魯定公  5년 BC.501년 다시 三桓氏들의 공격을 받아 齊나라로 도망갔으나 齊 나라에 체포되어 魯나라로 護送 도중 탈출하여 晉나라로 도망가 趙鞅(=趙簡子)의 家臣이 되었다.

5)絀(물리칠 출)


4.孔子年十七에, 魯大夫孟釐子1)가 病且死에, 誡其嗣懿子曰ː“孔丘 聖人之後로, 滅於宋하고, 其祖弗父何2)는 始有宋이나 而嗣讓厲公하고, 及正考父3)하여 佐戴·武·宣公하여, 三命하나 茲益恭하여, 故鼎銘云ː‘一命而僂하고, 再命而傴하고, 三命而俯4)하여, 循牆而走하나, 亦莫敢余侮라. 饘於是하고, 粥於是하여, 以餬余口라.하니, 其恭如是라. 聞聖人之後는, 雖不當世나, 必有達者라하니. 今孔丘年少好禮하니, 其達者歟?인져 吾卽沒이면, 若必師之하라.”하다. 及孟釐子卒에, 懿子與魯人南宮敬叔5)이 往學禮焉하다. 是歲에, 季武子6)하자, 平子7)代立하다.

(공자 나이 17세에 노나라 대부 맹리자가 병이 들어 장차 죽으려함에 그의 후계자 懿子(의자)에게 훈계하여 말하기를 “ 공구는 성인의 후손으로 송나라에서 멸족하고 그의 할아버지 불보하는 처음 송나라를 소유하였으나 동생 려공에게 군주의 자리를 양보하고 정고보에 미쳐서는 대공, 무공, 선공을 보좌하여 세 번 命을 받았으나 이에 더욱 공손한 까닭으로 鼎에 새겨 이르기를‘한번 명을 받아서는 숙이고, 두 번 명을 받아서는 굽히고, 세 번 명을 받아서는 구부려 담장을 따라서 가나 또한 감히 나를 업신여김이 없었다. 이 솥에서 죽을 쑤고 이 솥에서 미음을 쑤어서 내입에 풀칠을 하였다.’하니 그의 공손함이 이와 같았다. 듣기로 성인의 후손은 비록 당세는 아니나 반드시 통달한 사람이 있다고 하니, 지금 공구는 나이가 어리나 예를 좋아하니 아마 통달한 사람일 것인져? 내가 곧 죽으면 너는 반드시 스승으로 모시도록하라.”하다. 맹리자가 죽음에 미쳐 懿子(의자)와 魯나라 사람 南宮敬叔이 가서 공자에게 예를 배웠다. 이해에 계무자가 죽자 평자가 대신 자리에 올랐다. )         

1)孟釐子(맹리자):노나라 正卿으로 이름은 貜(확)이다. 春秋에는 仲孫貜으로 되어있다. 노양공 31년 BC.537년 부친 孟孫羯(맹손갈)로부터 자리를 바아 正卿이 되었다. 魯昭公 5년 BC.537년 그는 계손씨, 숙손씨와 함께 노나라를 4分하여 公室과 각각 나누어 가지고 다시 노나라 군대를 三軍M로 만들어 공실의 軍隊를 폐하고 각각 一軍tlR 소유했다. 三家는 모두 도읍을 따로 두고 軍役과 田稅를 거두어 일부만 공실에 바치니 公室은 有名無實한 군주로 전락하게 되었다. 魯昭公과 함께 楚나라에 가서 公式席上에서 相禮를 제대로 행하지 못한까닭으로 아들 맹의자에게 공자에게 禮를 배우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2)弗父何(불보하):西周때 송나라 公族으로 공자의 先祖이다. 宋愍公의 長子로 宋厲公의 同腹兄이다. 愍公이 죽자 嫡長子의 몸으로 동생 厲公에게 양보하여 어진이름을 얻었다.

3)正考父(정고보):孔父嘉(공보가)의 父親이며 송나라 戴公, 武公, 宣公등 三世를 70년간 보좌했다. 

4)僂,傴,俯:신하가 임금에게 공손한 것을 표시한 말인데, “한 번 명하면 숙이고, 두 번 명하면 굽히고, 세 번 명하면 구부린다[一命而僂 再命而傴 三命而俯].” 한 말이다.

5)南宮敬叔(남궁경숙):孟釐子의 아들로 懿子의 동생이다.

6)季武子(계무자):노나라 正卿이다. 季孫氏로 이름은 宿 이다. 國語에는 夙으로 되어있다. 논환공 증손인 季文子 行父(행보)의 아들이다. 노양공 5년 BC.568년 文子가 죽자 그의 두를 이어 正卿이 되었고, 2년 후 노나라 정권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여러차례 晉과 衛나라에서 열린 제후들의 회맹에서 각국 사절을 대하는 예를 주재하여 이 일로 계무자를 知禮라 호칭하였다. 양공 11년 BC.562년 二軍이었던 노나라 군대를 三軍으로 만들고 삼환씨들이 각각 一軍씩 갖도록 했다. 계손씨에 속한 노예를 해방 시켜 자유민으로 만들고 兵役에 응하는 사람에게는 賦稅를 면제해 주고 兵役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세금을 倍加시켰다. 양공 19년 BC554년 晉 平公이 齊나라를 공격하자 같이 종군하여 노획한 병기로 鐘을 만듦에 노니라가 세운 공로를 새기게 하였다. 후에 노양공이 국내를 떠나 있는 틈을 타고 卞大夫가 反亂을 일으켰다는 핑계로 卞邑을 습격하여 계손씨의 식읍으로 만들었다. 양공이 이를 알고 계무자를 매우 원망을 했다. 양공이 죽자 소공을 노후자리에 앉히고 魯昭公 BC.537년 노나라 公室이 갖고 있던 中軍을 폐하고 공실을 4등분하여 계손씨가 2등분을 소유하고 맹손씨와 숙손씨에게 각각 1등분씩 나누어 주었다. 이후로 노나라 공실은 더욱 쇠약해지고 계손시가 全權을 휘둘렀다. 노소공 7년 BC.535년 병으로 죽고 시호를 무자라 하였다.

7)季平子 (계평자):노나라 正卿으로 계손씨이며 이름은 意如이다. 계무자의 孫子이다. 그의 아버지 季悼子(계도자)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노나라 正卿이 되어 노나라 국정을 獨斷하였다. 니때 노나라 백성들은 군주가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한다. 또 군사를 일으켜 莒나라를 정벌하여 잡을 포로를 亳社 (박사)에 제사를 올리는데 희생으로 썼다고 한다. 후에 노나라 公室 출신인 郈氏(후씨), 臧氏(장씨)들과 다투다가 노소공의 공격을 받았는데 숙손씨와 맹손씨의 도움으로 노소공을 내쫓았고, 이어서 晉나라 6卿들에게 뇌물을 바쳐 晉이 노소공을 노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막았고 이로 인하여 노소공은 계평자의 방해로 나라 밖을 유랑하다 객사하였다.


5.孔子貧且賤이라. 及長에, 嘗爲季氏史1)하여는, 料量平하고 ; 嘗爲司職吏2)하여 而畜蕃息하니, 由是爲司空3)하다. 已而去魯 斥乎齊하고, 逐乎宋·衛하여, 困於陳蔡之閒4)하고, 於是反魯하다. 孔子長九尺有六寸5)이니, 人皆謂之하여“長人”이라하고 而異之하다. 魯復善待하니, 由是反魯하다.

(공자는 가난하고 또 천하였다. 어른이 됨에 미쳐 일찍이 계손씨의 창고지기가 되어 저울질함이 공평하고 일찍이 축산을 관리가 되어서 가축을 기름에 번성하니 이로 말미암아 사공이 되었다. 얼마 후 노나라를 떠남에 제나라에서 배척당하고, 宋나라와 衛나라에서 쫓겨나서, 陳나라와 蔡나라의 사이에서 곤란을 당하고 이에 魯나라로 돌아왔다.  공자의 신장은 9척 6촌이니 사람들이 공자를 말하기를 “키다리”라하고 기이하게 여겼다. )  

1)史(=委吏):창고 관리자

2)司職吏(사직리):축산 담당자

3)司空(사공):春秋時代 토목과 건축을 관장하던 관리의 장

4)莊子 외편에 讓王篇 12에 나온다. 자가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곤경에 빠졌을 때, 칠일동안이나 밥을 지어먹지 못했고, 명아주 국에 곡식도 없이 먹고 지냈다. 그래서 얼굴빛은 초췌해 있었으나, 공자는 방에서 금을 타며 노래를 하였다. (孔子窮於陳蔡之間 七日不火食 藜羹不糝 顔色甚憊 而猶弦歌於室)

5)九尺六寸: 春秋時代는 大尺과 小尺이 있었는데, 大尺은 1尺이 22.5cm로 10寸에 해당하고, 小尺은 18cm로 8寸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자의 키는 大尺으로는 2m16cm이며, 小尺으로는 175.5cm이다.


6.魯南宮敬叔言魯君曰ː“請與孔子適周하노이다.”하니 魯君與之一乘車兩馬와, 一豎子俱하여, 適周問禮하니, 蓋見老子云이라. 辭去而老子送之曰ː“吾聞하니 富貴者送人以財하고, 仁人者送人以言이라하니, 吾不能富貴니, 竊仁人之號하여, 送子以言하니, 曰ː‘聰明深察하여 而近於死者는, 好議人者也오. 博辯廣大하여 危其身者는, 發人之惡者也이니, 爲人子者毋以有己하고, 爲人臣者毋以有己라.’”하다. 孔子自周反于魯하니, 弟子稍益進焉하다.

(노나라 남궁경숙이 노나라 임금에게 말하기를 “공자와 더불어 周나라에 가기를 요청합니다.”라고 하니 노나라 임금이 수레 한 대와 두 마리 말과 하인 한명을 갖추어 주어 노나라에 가서 예를 묻게 하니 대개 노자를 뵈었다고 이른다. 사양하고 떠나려하니 노자가 전송하며 말하기를 “ 내가 들으니 富貴한 사람은 남을 전송함에 재물로써 하고, 어진사람은 남을 전송함에  말로써 한다고 하니, 내 부귀할 수가 없으니 어진사람의 이름을 빌려 말로써 그대를 전송하니 ‘귀가 밝고 눈이 밝아 깊이 살펴서 죽음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남을 의논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요, 박학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넓고 커서  그 자신을 위태롭게 하는 사람은 남의 악을 드러내는 사람이니, 사람의 자식 된 이는 자신의 몸이 있을 수 없고, 사람의 신하 된 이는 자신의 몸이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공자가 주나라로부터 노나라로 돌아오니 제자가 점점 더 많아졌다. )  


7.是時也晉平公하니, 六卿擅權하여, 東伐諸侯하며; 楚靈王兵彊하여, 陵轢1)中國하고; 齊大而近於魯하다. 魯小弱하여, 附於楚則晉怒하고 ; 附於晉則楚來伐하고; 不備於齊하니, 齊師侵魯하다.

(이 때에 晉나라 평공이 淫蕩하니 6경들이 권력을 제멋대로 하여 동으로 가서 제후들을 공격하며, 초나라 영공은 군대가 강하여 중원을 업신여겨 짓밟고, 제나라는 대국으로 노나라에 이웃하였다. 노나라는 소국으로 미약하여 초나라에 붙으면 진나라가 성을 내고, 진나라에 붙으면 초나라가 와서 치고 제나라에도 대비하지 못하니, 제나라 군대가 노나라를 침략했다.)      

1)陵轢:  업신여기고 짓밟다.


8.魯昭公之二十年하여 而孔子蓋年三十矣라. 齊景公與晏嬰1)이 來適2)하니, 景公問孔子曰ː“昔秦穆公國小處辟으로, 其霸何也?”對曰ː“秦國雖小나, 其志大하고 ; 處雖辟이나, 行中正3)하고, 身擧五羖4)하여, 爵之大夫하고, 起纍紲5)之中하여, 與語三日하고, 授之以政하니, 以此取之, 雖王6)可也하니, 其霸小矣니이다.” 景公說하다.

(노나라 소공 20년이 되어서 공자가 대개 나이 30십이었다. 제나라 경공과 안영이 노나라에 와서 맞이하니 齊景公이 공자에게 물어 말하기를 “옛날 진목공이 소국에 궁벽한곳에 처하여 그가 패자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나라가 비록 작으나 그 뜻은 웅대하고, 처함이 비록 궁벽하나 치우침이 없이 바르게 행하고, 몸소 오고대부 백리해를 발탁하여 벼슬을 주어 대부로 삼고, 구속된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 더불어 3일을 말하고, 정사를 맡겨 주었다고 하니, 이것을 취하면 비록 천자라도 가능하니 그가 패자가 된 것은 작은 것입니다.” 제경공이 기뻐하였다. )   

1)晏嬰(안영):?~BC 500)은 춘추시대 제(齊)나라의 명신으로, 자는 평중(平仲), 산동(山東) 고밀(高密) 사람이며, 제나라의 상대부(上大夫) 안약(晏弱)의 아들이다. 제나라 영공(靈公)·장공(莊公)·경공(景公)을 섬겼으며, 경공 때에 재상으로 등용되어 명재상으로 이름을 떨쳤다. 그는 춘추시대 후기의 사상가이자 외교가로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그의 사생활은 얼마나 검소하였든지 한 벌의 여우 가죽옷을 30년간이나 입었다는 이야기로도 유명하다.

2)適:맞이하다, 이르다, 도달하다, 가다

3)中正: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고 치우침이 없이 곧고 올바름

4)五羖大夫(오고대부): 백리해는 虞(우)나라 사람으로 晉(진)나라가 우나라를 멸망시키자 晉나라 포로가 되어 秦穆公(진목공)에게 시집가는 목희의 노비가 되었는데 목희의 행렬을 따라 秦으로 가던 도중 탈출하여 楚나라 宛(완)땅을 지나다가 초나라 사람들에게 잡혀 소를 기르는 牧夫가 되었다. 後에 진목공이 백리해가 어질다는 소문을 듣고 숫 양피 가죽 5장으로 속죄금을 내고 秦으로 데려와 大夫로 삼아서 秦을 覇者의 위치로 만들었기 때문에 백리해를 오고대부라고 한다. 

5)纍紲(누설):잡혀 갇힘, 구속되다. 纍(맬 누), 紲(고삐 설, 맬 설)

6)王: 춘추시대 까지는 天子를 ‘王’으로 호칭하고, 諸侯를 ‘公’으로 호칭하고, 大夫를 ‘伯’‘子’로 호칭하였다. 


9.孔子年三十五하여, 而季平子與郈昭伯1)이 以鬪雞故得罪魯昭公한데, 昭公率師하여 擊平子하니, 平子與孟氏·叔孫氏 三家共攻昭公하다. 昭公師敗함에, 奔於齊하니, 齊處昭公乾侯2)하다. 其後頃之에, 魯亂하다. 孔子適齊하여, 爲高昭子3)家臣하여, 欲以通乎景公하다. 與齊太師4)語樂에, 聞韶5)하고, 學之에, 三月不知肉味하니, 齊人稱之하다.

(공자 나이 35세가 되어서 계평자와 후소백이 닭싸움을 한 까닭으로서 노나라 소공에게 죄를 얻었는데, 소공이 군대를 이끌고서 계평자를 공격하니, 계평자가 맹손씨와 숙손씨와 더불어 삼가가 함께 노소공을 공격하였다. 소공의 군대가 패함에 齊나라에 달아나니 齊나라가 乾侯(건후)에서 昭公을 살게 하였다. 그 뒤 잠깐 있다가 노나라에 난리가 났다. 공자가 제나라에 가서 高昭子(고소자)의 家臣이 되어 제경공과 통하고자 하였다. 제나라 태사와 더불어 음악을 말함에 韶의 음악을 듣고 배움에 3달을 고기 맛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니 제인들이 칭송하였다.)    

1)郈昭伯(후소백 ?~BC517): 노나라 대부로서 魯孝公(BC795~769)의 후손으로 노소공 BC517년 계손씨에게 원한을 품고 싸웠다. 노소공 역시 계손씨가 노나라 전권을 전단하는데 원한을 품고 있다가 후소배을 도와 公室의 군대를 동원하여 계손씨를 공격하였으나 숙손씨와 맹손씨의 지원을 받은 계손씨에 의해 싸움에 져 소공은 제나라로 망명하고 후소백은 맹리자에게 붙잡혀 살해 되었다.

2)乾侯(건후):춘추시대 晉 나라 땅으로 지금의 하북성 성안현 동남쪽이다. 좌전에 의하면 노소공이 처음 망명하여 거주한 곳은 鄆(운)땅이라 되어 있다. 노소공이 복위하는데 제나라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못하여 BC514년 晉 으로 건너가자 晉景公이 노소공을 乾侯(건후)에 살게하였다. 이 내용은 鄆땅을 乾侯 로 잘못 이야기 했다.

3)高昭子:제나라 正卿으로 姜姓에 高氏이며 이름은 張이다. 正卿 高偃(고언)의 아들이다. 齊景公 말년에 父親의 작위를 이어 정경이 되었고, 군사를 일으켜 노나라를 공격하였다. 공자가 제나라에 들어가 그의 가신이 되어 제경공을 접견하게 하였다. 경공이 죽자 그는 國惠子와 함께 경공의 유지를 받들어 경공의 어린 아들 筡(도)를 제나라 군주로 세우니 그가 晏儒子 이다. 고소자는 국혜자와 함께 제나라의 국정을 전단하다가 大夫 田乞(전걸)에게 살해당하였다.

4)太師:西周때 처음으로 둔 관직으로 원래 고급 武官이었으나 春秋時代에는 晉과 楚나라가 이관직의 이름을 계속 사용하여 公室을 보좌 하였다. 東周시대는 음악을 담당하는 관리를 太師라고 하였다. 

5)韶: 舜임금의 음악


10.景公問政孔子한데, 孔子曰ː“君君하고, 臣臣하고, 父父하고, 子子라하니다.”라고 하니, 景公曰ː“善哉! 信如君不君하고, 臣不臣하고, 父不父하고, 子不子면, 雖有粟이나, 吾豈得而食諸리오!”라 하다. 他日又復問政於孔子한데, 孔子曰ː“政在節財이니다.라고 하니, 景公說하고, 將欲以尼谿田封孔子한데,

(제경공이 공자에게 정치를 물었는데 공자가 말하기를“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합니다.”라고 하니 제경공이 말하기를“좋도다! 진실로 임금이 임금 같지 않고, 신하가 신하 같지 않고, 부모가 부모 같지 않고, 자식이 자식 같지 않다면, 비록 곡식이 있으나 내 어찌 먹을 수 있으리오.”하 하였다. 다른 날 또 공자에게 정치를 물었는데, 공자가 말하기를“정치는 재물을 節用하는데 있습니다.”라고 하니 제경공이  기뻐하고, 尼谿(니계)의 땅을 공자에게 봉하고자 하려하는데,)


11.晏嬰進曰ː“夫儒者滑稽1)나 而不可軌法하고; 倨傲自順하여, 不可以爲下하고; 崇喪遂哀하여, 破産厚葬하니, 不可以爲俗하고 ; 游說乞貸하니, 不可以爲國하니다. 自大賢之息으로, 周室旣衰하고, 禮樂缺有間2)한데, 今孔子盛容飾하니, 繁登降之禮 趨詳之節은, 累世라도 不能殫3)其學하고, 當年이라도 不能究其禮이니다. 君欲用之以移齊俗은, 非所以先細民4)이니다.”後에, 景公敬見孔子하나, 不問其禮하다. 異日에, 景公止孔子曰ː“奉子以季氏하나, 吾不能이로소이다.하고, 以季孟5)之間待之하다. 齊大夫欲害孔子하여, 孔子聞之한데, 景公曰ː“吾老矣라, 弗能用也로소이다.”하여, 孔子遂行하여, 反乎魯하다.

(안영이 나서며 말하기를“저 유생들은 말재간이 좋아서 법규을 지킬 수 없고, 거만하고 오만하여 자신의 생각만을 따라서, 아랫사람으로 삼을 수 없고, 상례를 존중하고 슬픔을 다하여 破産하도록 장례를 후하게 하니, 풍습으로 삼을 수 없고, 떠돌며 유세하며 관직을 구걸하고 녹을 빌리니 나라를 爲할 수가 없습니다. 뛰어난 현인이 안 계심으로부터 주나라 왕실이 이미 쇠하였고, 예와 악이 일그러져 간격이 있는데, 지금 공자가 용모를 꾸밈이 성대하니, 오르고 내리는 禮와 종종걸음 치는 상세한 예절이 번잡한 것은 여러 세대를 거치더라도 그 배움을 다할 수 없고, 평생 동안이라도 그 예를 다할 수 없습니다. 임금께서 이를 채용하여 제나라 풍속을 바꾸고자 하는 것은 가난한 백성을 우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에 제경공이 공자를 공경스럽게 만났으나, 그에게 예를 묻지는 않았다. 다른 날 제경공이  공자를 머무르게 하며 말하기를“그대를 계씨와 같이 받들고자하나 내 할 수가 없소이다.”라고 하고, 계손씨와 맹손씨의 사이 지위로 대하였다. 齊나라 大夫들이 공자를 해치고자하니 공자가 이를 들었는데, 제경공이 말하기를“ 내 늙었소, 채용할 수가 없소이다.”하여, 공자가 마침내 행차하여 노나라에 돌아왔다.)   1)滑稽(골계):말이 매끄럽고 익살스러워 웃음을 자아내는 일

2)有間:다른 마음이 섞이어 일심이 되지 못한다는 말

3)殫(탄):다할 탄

4)細民:가난하고 비천(卑賤)한 백성(百姓)

5)季孟:이때 季孫氏는 上卿이고, 孟孫氏는 下卿의 지위에 있었다.


12.孔子年四十二에, 魯昭公卒於乾侯하여, 定公立하다. 定公立五年夏에, 季平子卒하고, 桓子嗣立하다. 季桓子1)穿井得土缶한데, 中若羊하니, 問仲尼云“得狗라.한데, 仲尼曰ː“以丘所聞은, 羊也라. 丘聞之하니, 木石之怪2)·罔閬3)이며, 水之怪龍·罔象4)이며, 土之怪墳羊5)이니다.라고하다.

(공자 나이 42세에 노나라 소공이 건후에서 죽자 정공이 즉위했다.  정공 즉위 5년 여름에 계평자가 죽고 계환자가 이어서 위에 오르다. 계환자가 우물을 팜에 땅에서 장군(缶)을 얻었는데, 가운데가 양과 같으니, 중니에게 물어 이르기를 “개를 얻었다.”한데 중니가 말하기를“구가 들은 바로는 양입니다. 구가 들으니 나무나 돌의 도깨비는 蘷(기)와 罔閬(망랑)이며, 물의 도깨비는 용과 罔象(망상)이며, 땅의 도깨비는 분양입니다.”라고 하였다.)

1)季桓子:노나라 귀족으로 이름은 斯(사)이다. 노정공 5년(BC.505년)계평자가 죽자 뒤를 이어 正卿이 되어 노나라 정권을 담당하였다. 같은해 亂을 일으킨 그의 가신 陽虎에게 잡혀 감옥에 갇힌 후 향호로부터 그를 받들겠다는 맹세를 강요받았다. 다음해 魯定公을 따라 鄭 나라 정벌에 참가 했으며 양호의 명을 받들어 鄭나라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진나라에 받쳤다. 정공 8년(BC.502년)양호가 삼환씨들을 죽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국외로 달아나자 다시 노나라의 정권을 잡았다. 공자의 제자중 仲由를 家宰로 삼고 公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삼환씨의 宗邑을 허물게 했다. 당시 삼환씨들의 종읍을 다스리고 있던 邑宰들의 권력이 비대해져 오히려 삼환씨들을 압박 했으므로 때문에 郈(후)와 費(비)邑의 성벽을 허물려한 것이다. 숙손씨의 宗邑인 郈邑은 허물었으나, 비읍은 은 복종하지 아니하고 난을 일으켰다. 계환자가 이를 진압하고 비읍 또한 허물었다.

2)蘷(기):외뿔짐승

3)罔閬(망랑):魍魎(망량), 罔羊(망양),方良(방량)이라고 하며, 淮南子 氾論訓에 “산에는 梟羊이 산다. 산의 정령이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 키가 크며, 얼굴은 흑색이다. 몸에는 털이 있으며 발은 反踵이다.”라했다.

4)망상(罔象): 용의 모습을 하고 물속에 살면서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귀신으로 용망상(龍罔象)이라고도 한다.

5)분양(墳羊): 양의 모습을 하고 땅속에 사는 귀신으로 雌雄이 同體 이다.


13.吳伐越하여, 墮會稽하고, 得骨節專車1)한데, 吳使使하여 問仲尼하기를ː“骨何者最大오?”仲尼曰ː“禹致群神於會稽山에, 防風氏2)後至어늘, 禹殺而戮之에, 其節專車하니, 此爲大矣니이다.”吳客曰ː“誰爲神?”仲尼曰ː“山川之神足以綱紀3)天下하여, 其守爲神하고, 社稷4)爲公侯하니, 皆屬於王者니이다.”客曰ː“防風何守니이까?” 仲尼曰ː“汪罔氏5)之君으로 守封·禺之山하니, 爲釐姓하고, 在虞·夏·商爲汪罔하고, 於周爲長翟하니, 今謂之大人이니다.” 客曰ː“人長幾何?” 仲尼曰ː“僬僥氏三尺이라, 短之至也요. 長者不過十之이니, 數之極也니이다.” 於是吳客曰ː“善哉 聖人이니다!”하다.

(오나라가 월나라를 정벌하여 會稽城(회계성)를 무너뜨리고, 뼈마디가 수레에 가득한 것을 얻었는데, 오나라가 사신을 보내어 중니에게 묻기를 “뼈는 어떤 것이 가장 큰 것 입니까?”하니 중니가 말하기를“禹(우)임금이 회계산에 여러 신들을 이르게 함에 방풍씨가 뒤늦게 이르거늘 우임금이 죽여서 시체를 辱보임에 그 뼈마디가 수레에 가득하였으니 이것이 큰 것이 될 것입니다.” 오나라 사신이 말하기를“누가 神이 됩니까?”중니가 말하기를“山川의 신은 천하에 법과 풍속을 질서 있게 할 수 있어서, 그것을 지키니 神이 되고, 토지신과 곡식신은 公侯를 위하니, 모두 天子에 속 합니다.” 사신이 말하기를“방풍씨는 무엇을 지켰습니까?”공자가 말하기를“왕망씨의 임금으로 봉산과 우산을 지키니 釐(희)姓씨라 하고, 虞, 夏, 商나라 때는 왕망이라하고, 주나라 에서는 장적이라 하니, 지금은 대인이라고 합니다.”사신이 말하기를 “사람의 身長은 어떠합니까?” 중니가 말하기를“ 초요씨는 三尺이라 가장 작고,  큰사람은 이에 열배를 넘지 않으니, 가장 큽니다.” 이네 오나라 사신이 말하기를 “잘 아십니다. 성인이십니다!”라고 하였다.

1)骨節專車: 유골의 뼈마디 하나의 길이가 수레의 길이와 비슷하다는 의미이다.

2)우임금은 왕위에 있은 지 8년째에 각 부락의 장들을 묘산(苗山: 지금의 절강성 소흥현 경내)으로 불러 모았다. 모두들 예정된 시간에 도착하여 우임금에게 각자 예물을 바쳤다. 우임금은 부하에게 명령하여 예물의 수를 확실히 세도록 하였다. 이때부터 후세 사람들은 묘산을 '회계산'(會稽山)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 집회에서 남방의 방풍씨 부락(防風氏部落: 지금의 절강성 덕청현<德淸縣>)의 장이 늦게 도착하였다. 우임금이 크게 진노해 있는데 방풍씨가 자신의 힘만 믿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지라 즉시 그를 끌어내려 죄상을 낱낱이 열거한 후 사형에 처했다고 한다.

3)綱紀(강기):나라의 법과 풍속, 풍습에 대한 기율(紀律)

4)社稷(사직):토지신(土地神)과 곡식신(穀食神)이라는 뜻으로서, 옛날에 임금이 국가(國家)의 무사 안녕(安寧)을 기원(祈願)하기 위(爲)하여 사직단(社稷壇)에서 토지(土地)의 신과 곡식(穀食)의 신에게 제사(祭祀)를 지냈으므로 '사직(社稷)'은 '국가(國家)의 기반(基盤)', 또는 '국가(國家)'라는 뜻으로 변(變)하였음

5)汪罔氏(왕망씨):사기 집해에 의하면 지금의 浙江省(절강성) 武康縣(무강현)부근이라고 한다. 황제의 후손이다.


14.桓子嬖臣曰仲梁懷라. 與陽虎有隙하여, 陽虎欲逐懷하거늘, 公山不狃1)止之하다. 其秋, 懷益驕하니, 陽虎執懷하다. 桓子怒하니, 陽虎因囚桓子하고, 與盟而釋之하다. 陽虎由此 益輕季氏하다. 季氏亦僭於公室하여, 陪臣2)執國政하니, 是以 魯自大夫以下 皆僭離於正道하다. 故 孔子不仕하고, 退而脩詩書禮樂하니, 弟子彌衆하고, 至自遠方하여, 莫不受業焉하다.

(제환자가 총애하던 家臣은 중량회이다. 양호와 더불어 사이가 좋지 않아서 양호가 중양회를 쫓아내고자 하거늘, 공산불뉴가 말렸다. 그 해 가을에 중양회가 더욱 교만해지니 양호가 중양회를 잡아 가두었다. 제환자가 성을 내니 양호가 인하여 제환자를 가두고, 더불어 맹서를 시키고 풀어주었다. 양호가 이러 말미암아 계손씨들을 더욱 가볍게 여겼다. 계손씨들 역시 公室에 주제넘게 굴어서 가신들이 국정을 잡게 되었으니, 이러한 까닭으로 노나라는 大夫 이하로부터 모두가 제멋대로 하여 正道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까닭에 공자는 벼슬을 하지 아니하고, 물러나서 詩書禮樂을 닦으니 제자가 더욱 많아지고, 먼 곳에서 부터 이르러 수업을 받지 않음이 없었다.)   

1)公山不狃(공산불뉴):계손씨의 가신으로 費邑의 邑宰였다. 양호는 원래 공산불뉴의 가신이었으나 후에 양호의 세력이 더 커지자 양호에게 복종하였다. 양호가 난을 일으켜 실패하고 달아나, 비음에서 난을 일으켜서나 성공하지 못하고 吳나라로 도망하였다.

2)陪臣(배신):家臣


15.定公八年, 公山不狃不得意於季氏하자, 因陽虎爲亂하여, 欲廢三桓之適하고, 更立其庶孼陽虎素所善者하여, 遂執季桓子하다. 桓子詐之하여, 得脫하다. 定公九年, 陽虎不勝하자, 奔于齊하다. 是時 孔子年五十이라.

(정공 8년에 공산불뉴가 계손씨에게 뜻을 얻지 못하자, 인하여 양호가 난을 일으켜 삼환씨의 적장자들을 폐하고, 다시 양호와 사이가 좋은 삼환씨의 서얼들을 세우고자하여, 드디어 계환자를 붙잡았다. 계환자가 이들을 속이고 탈출하였다. 魯定公  9년에 양호가 이기지 못하자 齊나라로 달아났다. 이때에 공자의 나이가 50세였다.)


16.公山不狃 以費畔季氏하고, 使人召孔子하다. 孔子循道彌久하여, 溫溫1)無所試하고, 莫能已用이라, 曰ː“蓋周文武 起豐鎬而王하니, 今費雖小, 儻庶幾乎인져!” 欲往커늘, 子路不說하고, 止孔子한데, 孔子曰ː“夫召我者 豈徒哉리오? 如用我, 其爲東周乎인져!”라하다.이나 亦卒不行하다.

(공산불뉴가 비읍으로써 계손씨에게 배반하고, 사람을 시켜 공자를 불렀다. 공자가 도를 쫒은 지가 더욱 오래되어, 갑갑하며 시험할 바가 없고, 이미 채용될 수 없기에 말하기를 “대개 주나라 문왕과 무왕이 풍과 호에서 일어나 천자가 되었으니 지금 費邑은 비록 작으나 아마 거의 文.武王과 같을 것인 저!”라하고 가고자 하거늘 자로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공자를 못 가게 말렸는데 공자가 말하기를“저가 나를 부른 것이 어찌 헛된 것이겠는가? 만약 나를 채용한다면 아마 東周로 만들 것인져!”라고 하다. 그러나 또한 결국 가지 아니하였다.)

1)溫溫:훈훈하여 약간 갑갑할 정도(程度)로 더움   



17.其後 定公以孔子爲中都1)한데, 一年, 四方皆則之하다. 由中都宰爲司空2)하고, 由司空爲大司寇3)하다.

(그 후에 노나라 정공이 공자를 中都(중도)의 邑宰로 삼았는데, 1년 만에 온사방이 모두 이를 본받았다. 중도 읍재로 말미암아 사공이 되고 사공으로 말미암아 대사구가 되었다.)

1)中都:魯나라 땅으로 지금의 山東省 梁山縣 東南에 있었다.

2)司空:공사 감독관

3)大司寇: 형조판서로 현대 법무장관 격이다.


18.定公十年春, 及齊平하다. 夏, 齊大夫黎鉏言於景公曰ː“魯用孔丘하니, 其勢危齊하니다.”乃使使告魯爲好會1)하거늘, 會於夾谷에, 魯定公 且以乘車好往한데, 孔子攝2)相事, 曰ː“臣聞有文事3)者必有武備하고, 有武事4)者必有文備하니다. 古者諸侯出疆에, 必具官以從하니다. 請具左右司馬5)하소서.”定公曰ː“諾”하여 具左右司馬하다.

(노나라 정공 10년 봄에 齊나라와 더불어 和親하다. 여름에 제나라 대부 黎鉏(여서)가 齊景公에게 말하기를“노나라가 공자를 채용하니 그 형세가 제나라를 위태롭게 합니다.”라고 하니, 이에 사신을 보내어 우호를 위하여 만날 것을 노나라에 알리거늘 夾谷(협곡)에서 만남에 노정공이 또 수레만 타고서 우호의 만남에 가고자 하거늘 공자가 정승의 일을 攝行하였기에 말하기를“신이 듣기로는 文에 관한일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武 을 갖추어야하고, 武에 관한 일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문을 갖춤이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 제후가 영토를 벗어남에는 반드시 관리를 갖추어 따르게 했습니다. 左右司馬를 갖추시기 바랍니다.”하니, 정공이 말하기를 “좋다”라고 하여 左右司馬를 갖추었다.     

1)好會:親睦會, 여기서 好는 親善圖謀(친선도모)를 하는 것을 말한다.

2)攝(섭):攝行(일이나 통치 따위를 대신 행함)

3)文事:학문(學問), 예술(藝術) 등(等)에 관(關)한 일

4)武事:전투(戰鬪), 무예(武藝) 따위에 관(關)한 일

5)司馬:周나라 때 벼슬로, 육경(六卿)의 하나. 나라의 군정(軍政)을 맡아보았음


19.會齊侯夾谷에, 爲壇位1)하고, 土階三等하여, 以會遇之禮相見하고, 揖讓而登하다. 獻酬之禮畢에, 齊有司趨而進하여 曰ː“請奏四方之樂2)하니다.” 景公曰ː“諾”하니 於是旍旄羽袚3)하고 矛戟劍撥하여 鼓噪而至하거늘, 孔子趨而進하여, 歷階而登4)에, 不盡一等하고, 擧袂而言曰ː“吾兩君爲好會에, 夷狄之樂何爲於此오? 請命有司하니다!” 有司卻之나, 不去하니, 則左右視晏子與景公한데, 景公心怍하고, 麾而去之하다.

(제후들이 협곡에서 만남에 壇位(단위)를 만들고 흙 계단을 3단계로 하여, 모여 만나는 예로서 서로 뵙고, 읍하여 사양하고서 올랐다. 술잔을 주고받는 예를 마침에 제나라 有司가 빨리 걸어서 나와 말하기를“ 민간에서 행하는 음악을 연주할 것을 청합니다.”제경공이 “좋다”라고 말하니, 이에 깃을 단 깃발과 깃으로 만든 옷을 입고, 창과 칼을 휘두르며, 북을 두드리고 떠들썩하게 이르거늘, 공자가 빨리 걸어 나아가서 계단을 지나서 오름에 한 계단은 오르지 아니하고, 소매를 걷어 올리고 말하기를“우리 두 임금께서 친목을 도모함에 夷狄의 음악을 어찌 이곳에서 하십니까? 유사에게 명할 것을 요청합니다.”하니 유사가 이들을 물리치나 가지 아니하니, 곧 측근신하들이 안자와 경공을 쳐다보는데 경공이 마음으로 부끄러워하고 팔을 휘둘러서 가게 하였다.)         

1)壇位(단위):흙을 쌓아 만든 단

2)四方之樂:1.무대를 중심으로 사방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고, 2.중국을 중심으로 각 변방 오랑캐들의 음악, 즉 문화적으로 정화되지 않은 야만적인 상태 그대로의 음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正樂이 아닌 일반 민간에서 행하는 음악.

3)旍(정):1.왕명을 받은 신하에게 신임의 표시로 주던 기, 袚(오랑캐 옷 발)

4)歷階而登(역계이등):한 걸음에 한 계단씩 오르는 것을 말한다. 고대 예법에는 제단을 오를 때는 한 계단을 오른 다음 두 발을 가지런히 모아 다시 두 번째 계단에 올랐다. 두발을 모으지 아니하고 한걸음에 한 계단씩 오르는 것을 歷階라고 한다. 공자가 한 걸음 에 한계단식 오른 것은 일이 급해서 예법을 따질 겨를이 없었음을 말한다.

 

20.有頃에, 齊有司趨而進曰ː“請奏宮中之樂하니다.” 景公曰ː“諾”하니 優倡侏儒1)爲戱而前하다. 孔子趨而進하여, 歷階而登에, 不盡一等하고, 曰ː“匹夫而營惑諸侯者罪當誅니라! 請命有司하니다!” 有司加法焉하니, 手足異處하다. 景公懼而動하고, 知義不若하다. 歸而大恐하며, 告其群臣하여 曰ː“魯以君子之道輔其君하나, 而子獨以夷狄之道敎寡人하여, 使得罪於魯君하니, 爲之柰何?” 有司進對하여 曰ː“君子有過則謝以質하고, 小人有過則謝以文하니 君若悼之하시면, 則謝以質하소서.” 於是齊侯乃歸所侵魯之鄆2)·汶陽3)·龜陰4)之田以謝過하다.

(잠깐 있다가 제나라 유사가 빨리 걸어 나와 말하기를“ 궁중의 음악을 연주할 것을 요청합니다.”제경공이 “좋다”라고 말하니 광대와 난장인 궁중 배우들이 희롱하면서 나왔다. 공자가 빨리 걸어 나아가서 계단을 지나서 오름에 한 계단은 오르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필부이면서 제후를 희롱하는 자는 죄가 죽임에 해당됩니다. 유사에 명할 것을 요청합니다.”유사가 이들에게 법으로 처단하니 손과 발이 달리 놓이더라. 제경공이 두려워하고 動搖하고 義가 같지 않음을 알았다. 돌아와서 크게 두려워하며 그의 여러 신하들에게 알리기를“노나라는 군자의 도로써 그들의 임금을 보좌하나, 그대들은 다만 夷狄의 도로써 과인을 가르쳐서 나로 하여금 노나라 임금에게 죄를 얻게 하였으니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사가 나아가 대답하여 말하기를“군자가 잘못이 있으면 폐백으로써 사과하고, 소인이 잘못이 있으면 글로써 사과를 하니 임금께서 만약 두려우시면 폐백으로서 사과 하십시오”이에 제나라 임금이 바로 노나라에서 침탈한 바의 鄆(운), 汶陽(문양), 龜陰(귀음)의 땅을 돌려주고 잘못을 사과하였다.)      

1)優倡(우창)은 광대요, 侏儒(주유)는 난장이들로 옛적 궁중(宮中)의 배우를 말한다.

2)鄆(운): 지금 산동성 沂水縣(기수현) 북쪽은 東鄆이라하고, 鄆城縣 동쪽을 西鄆이라한다.

3)汶陽(문양):지금 산동성 泰安市 서남쪽의 땅을 말한다.

4)龜陰(귀음):지금 산동성 泗水縣 동북쪽에 있다.


21.定公十三年夏에, 孔子言於定公曰ː“臣無藏甲하고, 大夫毋百雉1)之城하니다.” 使仲由爲季氏宰하여, 將墮三都한데, 於是叔孫氏先墮郈2)하고, 季氏將墜鄪3)하니, 公山不狃叔孫輒率費人하여 襲魯하거늘, 公與三子入于季氏之宮하여, 登武子之臺하다. 鄪人攻之, 弗克이나, 入及公側이거, 孔子命申句須·樂頎하여 下伐之하니, 費人北하다. 國人追之하여, 敗諸姑蔑하다. 二子奔齊함에, 遂墮費하다. 將墮郕4)하니, 公斂處父謂孟孫曰ː“墮郕하면, 齊人必至于北門하니다. 且郕은, 孟氏之保鄣이니, 無郕이면 是無孟氏也니, 我將弗墮로소이다.” 十二月에, 公圍郕이나, 弗克하다.

(정공 13년 여름에 공자가 노나라 정공에게 말하기를“신하는 병기를 갖지 않아야하고, 대부는 100치의 성을 넘지 않게 해야 합니다.”중유로 하여금 계손씨의 宰가 되게 하여 三都(鄪邑,郕邑,郈邑)를 허물려한데, 이에 숙손씨가 먼저 후읍을 허물고, 계손씨가 費邑을 허물려하니 공산불뉴와 숙손첩이비읍 사람들을 거느리고 노나라를 습격하거늘, 노나라 임금과 三家의 宗主들이 季孫氏의 궁궐에 들어가서 武子의 대에 올랐다. 비읍인들이 공격을 함에 이기지는 못했으나 침입하여 노나라 임금 곁에까지 미치거늘, 공자가 申句須(신구수)과 樂頎(악기)에게 명령하여 내려가 이들을 치게 하니, 비읍인들이 달아났다. 노나라 사람들이 이들을 추격하여 姑蔑(고멸)에서 이들을 패배시켰다. 두 사람(공산불뉴와 숙손첩)이 제나라로 달아남에 마침내 鄪邑을 허물었다. 郕邑 을 허물려고 하니 公斂處父(공렴처보)가 맹손씨에게 일러 말하기를“ 郕邑을 허물면 제나라 사람들이 반드시 북문에 이를 것입니다. 게다가 郕邑은 맹손씨의 보루이니 郕읍이 없으면 바로 맹손씨는 없는 것이니 나는 장차 허물지 못하겠습니다.” 12월에 노나라 임금이 郕邑을 포위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1)고대 성벽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높이 1장, 길이 3장을 1치라했는데, 지금의 미터법으로 보면 성벽의 높이가 2m 25cm 둘레가 670m정도에 해당된다.

2)郈(후):三桓氏 중 叔孫氏의 宗邑이었다. 산동성 東平縣에 있었다.

3)鄪(비):三桓氏 중 季孫氏의 宗邑이었다. 산동성 鄪縣 서북쪽에 있었다.

4)郕(성):三桓氏 중 孟孫氏의 宗邑이었다. 산동성 寧陽縣 동북에 있었다.


22.定公十四年에, 孔子年五十六이라. 由大司寇行攝相事로, 有喜色한데, 門人曰ː“聞君子禍至不懼하고, 福至不喜라.” 孔子曰ː“有是言也하니, 不曰‘樂其以貴下人’乎아?하다. 於是誅魯大夫亂政者少正卯1)하다. 與聞國政三月에, 鬻羔豚者弗飾賈하고; 男女行者別於塗하고; 塗不拾遺하고; 四方之客至乎邑者不求有司하고, 皆予之以歸하다.

(노나라 정공 14년에 공자의 나이가 56세가 되었다. 대사구가 됨으로 말미암아 제상의 일을 대신 겸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얼굴빛이 있었는데, 제가가 말하기를“군자는 禍(화)가 이르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福(복)이 이르더라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이런 말이 있으니 ‘그가 귀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낮추니 즐겁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이에 노나라 대부로 정치를 문란하게 한 사람인 少正卯(소정묘)를 죽였다. 더불어 국정을 들은 지 3개월 만에 염소와 돼지고기를 파는 사람들이 값을 속이지 아니하고, 남녀가 다님에 길을 따로 하고, 길에는 떨어진 것을 줍지 아니하고, 사방의 나그네가 읍에 이른 사람은 유사를 찾게 하지 않게 하고, 모두 이들에게 대접하여 돌아가게 하였다.)  

1) 소정묘: 진위에 관한 논란이 많긴 하지만, 공자가 노나라의 사구(司寇, 법무장관) 직을 맡아 섭정할 때 변론가인 소정묘(少正卯)를 잡아 죽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사건은 전국시기 중후반의 문헌인 <순자(荀子)·유좌(宥坐)>편에 실려 있는데. <순자>의 기록에 따르면 공자는 노나라의 사구 직을 맡은 지 일주일 만에 노나라의 대부 소정묘를 전격 처형했다. 이 사건은 제자들이 보기에도 좀 뜻밖이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공자에게 “소정묘는 노나라의 유명인사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정치를 맡자마자 그를 처형하셨으니, 민심을 잃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이에 대한 공자의 답변이 흥미롭다. “앉아라. 내가 그 까닭을 설명해주겠다. 사람에게는 다섯 가지의 죄악이 있는데, 절도죄 같은 것은 거기 끼지도 않는다. 첫째는 머리가 빨리 돌아가면서 마음이 음험한 것이요, 둘째는 행실이 치우쳤으면서 고집불통인 것이요, 셋째는 거짓을 말하면서 달변인 것이요, 넷째는 추잡한 것만 외우고 다니면서 두루두루 아는 게 많은 것이요, 다섯째는 그릇된 일에 찬동하면서 거기에 분칠을 하는 일이다. 이 다섯 가지 죄악 가운데 한 가지만 있더라도 군자의 주살(誅殺)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 소정묘는 이 죄악들을 두루 겸했다. 그는 이런 재주로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었고, 능통한 언변술로 사악함을 분식해 군중을 속일 수 있었으며, 바른 길에서 벗어났으면서 독자적인 주장의 기치를 세울 수 있었다. 이는 소인배 가운데 걸웅이니 어찌 주살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상의 기록을 보면 소정묘는 논변술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변론가였음에 틀림없다. 한나라 때의 학자 왕충은 <논형·강서>편에서 이 사건에 대해 좀 더 상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에 따르면 “소정묘는 노나라에서 공자와 대등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공자의 문하는 “세 번 차고 세 번 비었다(三盈三虛).” 수제자인 안회만 남고 문인들이 모두 공자를 떠나 소정묘에게 간 적도 있었다고 한다. <순자>와 <논형>의 기록을 종합하면 소정묘는 공자 당대에 그 버금가는 학파를 형성한 변론가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때문에 공자가 그를 잡아 죽였을 때 제자들이 “민심을 잃지 않을까” 걱정한 것이다.


공자가 소정묘를 처형한 것은 사실인가 허구인가? 이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 논란이 이어져왔다. 공자는 계강자가 “무도한 자를 죽여 도가 있는 데로 나아가게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묻자 “정치를 하는 데 어찌 죽임을 쓰겠는가?”라고 답했던 사람이다(<顔淵> 19). 주희 등의 정통 유학자들은 그런 공자가 집권 이레 만에 자신의 경쟁자인 소정묘를 주살했을 리 없다고 본다. 공자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기록인 <논어>에는 그가 소정묘를 주살한 일은 물론 노나라의 사구 직을 맡았다는 사실조차 나오지 않는다. 반면에 현대 중국의 고증학자 가오헝 같은 이는 전국시기 문헌인 <순자>를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하였다.<한겨레21 이상구 동서횡단에서>


23.齊人聞而懼하여, 曰ː“孔子爲政하면 必霸하니, 霸則吾地近焉하여, 我之爲先幷矣니라. 盍致地焉이리오?” 黎鉏曰ː“請先嘗沮1)하고 沮之而不可하면 則致地라도, 庸遲乎리오?” 於是選齊國中女子好者八十人하여, 皆衣文衣하고 而舞康樂2)하고, 文馬三十駟로, 遺魯君하여, 陳女樂文馬於魯城南高門外하니, 季桓子微服往觀再三하고, 將受코자, 乃語魯君爲周道游하고, 往觀終日하며, 怠於政事하다.

(제나라 사람들이 듣고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공자가 정치를 행하면 반드시 패자가 될 것이니, 패자가 된다면 우리 땅이 이에 가까워 서 우리를 먼저 병합할 것입니다.  어찌 땅을 바치지 아니 합니까?” 黎鉏(여서)가 말하기를“청컨대 먼저 이를 시험 삼아 저지하고, 이를 저지하여서 不可하면 땅을 바치더라고 어찌 늦겠습니까? 이에 제나라 가운데 아름다운 여자 80인을 뽑아서, 모두 아름다운 무늬의 옷을 입혀서  康樂舞를 춤추게 하고 좋은 말 120마리가 끄는 30대의 수레로 노나라 임금에게 보내어, 魯나라 城의 남쪽 높은 문 밖에 여자 무희와 좋은 말들을 진열시키니, 계환자가 미복 차림으로 가서 두 번 세 번 보고, 장차 받아들이고자 이에 노나라 임금에게 주나라로 유람한다 말하고, 가서 종일토록 보며, 정사에 게을리 하였다.) 

1)嘗沮(상저):시험 삼아 막다. 嘗(시험하다, 맛보다, 경험하다)

2)康樂(강락):舞曲의 이름인데 공자가어에는 容璣(용기)로 되어있다.


24.子路曰ː“夫子可以行矣니다.” 孔子曰ː“魯今且郊1)하니, 如致膰2)乎大夫하면, 則吾猶可以止하니라.” 桓子卒受齊女樂하여, 三日不聽政하고 ; 郊에, 又不致膰俎於大夫하다. 孔子遂行하여, 宿乎屯而師己送하며, 曰ː“夫子則非罪니다.” 孔子曰ː“吾歌可夫인가?”하고 歌曰ː“彼婦之口면, 可以出走하고 ; 彼婦之謁3)하면, 可以死敗하니, 蓋優哉游4)여, 維以卒歲로다!”하다. 師己反하니, 桓子曰ː“孔子亦何言고?”師己以實告하니, 桓子喟然歎曰ː“夫子罪我以群婢故也夫인져!”하다.

(자로가 말하기를“선생님 떠날 만합니다.”공자가 말하기를“노나라가 지금 또 郊祀가 있으니, 만약 대부들에게 膰肉(번육)이 이를 것 같으면, 내 오히려 머물만하니라.” 계환자가 마침내 제나라 女舞姬들을 받아들여 3일 동안 政事를 듣지 아니하고, 郊祀(교사)에 또 대부들에게 膰肉(번육)이 이르지 아니하였다. 공자가 마침내 떠나서 屯(둔)땅에서 머무르니, 師己(사기)가 전송하며 말하기를 “선생님은 죄가 없습니다.”공자가 말하기를“내노래를 해도 되겠는가?”하고 노래하기를“저들이 여인을 입에 담으면 나가 떠날만하고, 저들이 여인을 가까이하면 죽거나 실패할 만하니, 편안하고 한가롭게 놀면서 세상을 마치려하노라!”라고 하였다. 師己가 돌아가니 계환자가 말하기를“공자가 또 어떤 말을 하였는가?”師己가 사실대로 알리니 계환자가 탄식하여 말하기를“선생님께서는 여러 계집 때문에 나를 허물하는 구나!”라고 하였다.

1)郊(교):郊祀(천지의 제사)

2)膰(번):제사고기

3)謁(알): 뵙다. 가까이하다.

4)優遊(우유):하는 일 없이 편안(便安)하고 한가롭게 잘 지냄


25.孔子遂適衛하여, 主於子路妻兄顔濁鄒家하다. 衛靈公問孔子에ː“居魯得祿幾何오?하니 對曰ː“奉粟六萬이니다.하여 衛人亦致粟六萬하다. 居頃之에, 或譖孔子於衛靈公하니, 靈公使公孫余假一出一入하니, 孔子恐獲罪焉하여, 居十月하고, 去衛하다.

(공자가 마침내 衛나라에 가서 자로의 처형 顔濁鄒(안탁추)의 집에서 머물렀다. 衛靈公(위령공)이 공자에게 “노나라에 사실 때 얻은 녹봉이 얼마였습니까?”라고 물으니, 대답하여 말하기를“조 6만 斗로 대접 받았습니다”하여 위나라 또한 조 6만 斗를 주었다. 居하여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이 위령공에게 공자를 참소하니, 위령공이 공손여가(公孫余假)를 시켜 하나같이 출입을 감시하게 하니, 공자는 죄를 얻을까 두려워하여,  10월을 居하고 衛 나라를 떠났다.)


26.將適陳하려 過匡에, 顔刻爲僕하여, 以其策指之曰ː“昔吾入此에, 由彼缺也니다.”하니 匡人聞之하고, 以爲魯之陽虎하다. 陽虎嘗暴匡1)하여, 匡人於是遂止孔子하다. 孔子狀類陽虎하여, 拘焉五日하다. 顔淵後하자, 子曰ː“吾以汝爲死矣이라.” 顔淵曰ː“子在커늘, 回何敢死리오?”하다. 匡人拘孔子益急하자, 弟子懼하니, 孔子曰ː“文王旣沒에, 文不在茲乎아? 天之將喪斯文也이면, 後死者不得與于斯文也니라. 天之未喪斯文也하니, 匡人其如予何리오!”하다. 孔子使從者爲甯武子2)臣於衛하여, 然後에 得去하다.

(진나라를 가려고 광땅을 지남에 제자 안각이 마부가 되어 그의 말채찍으로 가리키며 말하기를“옛날에 제가 이곳을 들어 올 때는 저 틈으로 들어갔습니다.”하니 광땅사람들이 듣고 노나라의 양호라고 생각하였다. 양호가 일찍이 광땅사람들을 사납게 대하여, 이에 마침내 공자를 저지하게 되었다. 공자의 모습이 양호와 비슷하기에 5일을 이곳에서 갇히게 되었다. 안연이 나중에 오자 공자가 말하기를“나는 네가 죽은 줄로 생각했다.” 안연이 말하기를“선생님께서 계시거늘 제가 어찌 감히 죽겠습니까? 하였다.  광땅사람들이 공자를 속박하기를 더욱 급하게 하자, 제자들이 두려워하자 공자가 말하기를”주문왕께서 이미 돌아가심에 文(禮樂)이 이에 있지 않느냐? 하늘이 이 文을 아직 잃게 하지 않으시니, 광땅사람들이 나를 어찌 하리오!라고 하였다. 공자께서 따르는 제자를 시켜 위나라에서 영무자의 신하가 되게 하여 그러한 후에 벗어날 수 있었다.)

1)匡(광):지금의 河南省 長垣縣에 있었던 衛나라의 고을이다.

2)甯武子(영무자):寧武子로 衛成公을 도와 복위시킨 衛나라 大夫 寧兪(영유)를 말한다.<春秋左傳>에 노희공과 문공조에 위송공과 영무자의 행적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공자가 위나라를 떠나 진나라로 들어간해는 BC496년으로 본문의 공자가 시자를 영무자에게 보내 광인들로부터 빠져 나왔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100년 이상 차이가 난다. 사마천의 착오 인듯하다.

 

27.去卽過蒲하고, 月餘에, 反乎衛하여, 主蘧伯玉1)하다. 靈公夫人有南子2)한데, 使人謂孔子曰ː“四方之君子不辱欲與寡君爲兄弟者는, 必見寡小君하니, 寡小君願見니다.” 孔子辭謝타가, 不得已而見之하다. 夫人在絺3)帷中하니, 孔子入門하여, 北面稽首한데, 夫人自帷中再拜하니, 環珮玉聲璆然4)하다.

(떠나 바로 포땅을 지나고, 한 달여 만에 위나라에 돌아와 거백옥의 집에 머물렀다. 영공의 부인인 남자가 있었는데 사람을 시켜 공자에게 일러 말하기를“사방의 군자가 우리 군주와 더불어 형제가 되고자 하는 것을 욕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군주의 부인을 뵈어야 하니, 군주의 부인께서도 뵙기를 원하나이다.”하니 공자가 말로서 사양하다가, 그만둘 수가 없어서 만나 뵈었다.)  

1)蘧伯玉(거백옥):衛나라 대부이다. 이름은 瑗(원)이고 字가 백옥이다. 위헌공 18년 BC559년 위헌공이 그의 신하에게 쫓겨나자 그도 난을 피하여 다른 나라로 도피하였다. 후에 衛나라로 다시 돌아와 衛殤公과 衛襄公을 모시며 어진이름을 얻었다. 靈公의 庶子 史魚의 추천으로 다시 조정에 나와 영공의 총애를 받았다. 吳나라 왕자 季札이 중원을 유람하며 위나라에 들러서는 ‘거백옥은 참으로 군자로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공자와 교유하였기에 논어에 두 번 나온다.

2)위나라 영공(靈公)의 부인(夫人) 남자(南子)는 본래 음탕한 여자였다. 그녀는 송(宋)나라의 공주로 태어났는데, 처녀시절 얼굴이 잘 생긴 이복(異腹) 오빠 송조(宋朝)와 관계를 맺고 말았다. 영공에게 출가한 후에도 송조를 위나라의 대부(大夫)로 초빙하여 항상 가까이 두고 내전으로 불러들였다. 누구에 입에선가 수상한 소문이 나와 궁내와 항간에 떠돌았지만 남자부인은 까딱도 하지 않았다. 영공을 손아귀에 넣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여장부였던 것이다. 송조뿐만 아니라 누구누구와도 어떻게 되었다느니 하는 뜬소문이 자꾸 나돌았지만 바로 쳐다보기도 눈부실 정도로 아리따운 용모를 가진 부인 앞에서 내성적인 영공은 고양이 앞의 쥐 꼴이 되었다고 한다.

[출처] 공자의 색과 덕 (孔子의 色과 德)|작성자 광야

3)絺(칡베 치)

4)璆然(구연):옥이 내는 소리, 璆(옥 소리 구, 아름다울 옥 구)



 28.孔子曰“吾鄕爲弗見이나, 見之禮答焉이라.”하니, 子路不說하니, 孔子矢1)之曰“予所不者는, 天厭之라! 天厭之라!”하다. 居衛月餘에, 靈公與夫人同車하여, 宦者雍渠參乘하고,에, 使孔子爲次乘하고, 招搖市過2)하다. 孔子曰“吾未見好德如好色者也라.하다. 於是醜之하고, 去衛하여, 過曹하다. 是歲에, 魯定公卒하다.

(공자가 말하기를“ 내 의향은 만나보지 않으려 하였으나 답례로 이를 만나 보았느니라.”하니, 자로가 기뻐하지 아니하니, 공자가 맹서하여 말하기를“내가 못할 바의 것이라면, 하늘이 싫어했을 것이다. 하늘이 싫어했을 것이다.”하였다. 위나라에서 거한지 한 달여 만에 위영공과 부인이 같은 수레를 타고,  宦官(환관) 옹거를 수레에 태우고 나옴에 공자로 하여금 다음수레에 태우고, 요란하게 저자거리를 지나갔다. 공자가 말하기를“ 나는 아직 德 좋아하기를 여색을 좋아하는 것 같이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했다. 이에 부끄럽게 여기고 위나라를 떠나서 조나라로 갔다. 이해에 노나라 정공이 죽었다.)   

1)矢(시):맹세하다, 서약하다

2)招搖市過: 招搖過市(초요과시)와 같은 것으로 남의 이목(耳目)을 끌도록 요란스럽게 하며 저자거리를 지나간다는 뜻으로, 허풍(虛風)을 떨며 요란(搖亂)하게 사람의 이목(耳目)을 끄는 것을 비유하는 말


29.孔子去曹하여 適宋에, 與弟子習禮大樹下한데, 宋司馬桓魋1)欲殺孔子하여, 拔其樹하다. 孔子去하니, 弟子曰“可以速矣라.”하니 孔子曰“天生德於予어늘, 桓醜其如予何리오!”하다.

(공자가 조나라를 떠나서 송나라로 감에 제자들과 더불어 큰 나무 아래에서 禮를 익혔는데, 송나라 사마 환퇴가 공자를 죽이고자 하여, 그 나무를 뽑았다. 공자가 떠나니 제자가 말하기를“빨리 가야겠습니다.”하니, 공자가 말하기를“하늘이 나에게 德으로 살라했거늘, 환퇴가 나를 어찌하리오.”하였다.)

1)桓魋(환퇴): 송나라 관리로 宋景公때 사마직에 있었다. 경공 25년 BC492년 공자가 송나라를 지나가다가 나무 밑에서 예를 강론하다가 환퇴가 나무를 뽑아버림으로 공자를 미복으로 변장하여 송나라를 탈출했다고 한다.

  환퇴가 공자를 죽이려한 것은 환퇴가 사치스러워 그의 노비와 장인을 시켜 자신이 죽어서 들어갈 관을 돌로 짜게 한 것을 공자가 비난함으로 환퇴가 이에 불만을 품고 공자를 죽이려 했던 것이다.


30.孔子適鄭하여, 與弟子相失한데, 孔子獨立郭東門하니, 鄭人或謂子貢曰“東門有人한데, 其顙似堯하고, 其項類皐陶1)하고, 其肩類子産2)하나, 然이나 自腰以下不及禹三寸하며, 纍纍3)若喪家之狗하니다.”하니 子貢以實告孔子한데, 孔子欣然笑曰“形狀은, 未也나, 而謂似喪家之狗는, 然哉로다! 然哉로다!”하다.

(공자가 정나라에 가서 제자들과 더불어 서로 헤어졌는데, 공자가 혼자서 성곽 동쪽 문에 서있으니 정나라 사람인 어떤 이가 자공에게 일러 말하기를“성곽 동문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마는 요임금 같고, 그의 목덜미는 고요와 같고, 그의 어깨는 정나라 자산과 같으나 그러나 허리 이하로 부터는 우임금 보다 3치가 미치지 못하며, 피로에 지친 모습이 상가 집 개 같았습니다.”하니 자공이 사실로써 공자에게 고하였는데, 공자가 기쁘게 웃으며 말하기를“모습은 모르겠으나, 상가 집 개 같다고 말한 것은 그런 것 같구나, 그런 것 같구나.”라고 하였다.)   

1)皐陶(고요):요임금의 신하. 소호의 후손. 얼굴빛이 푸르면서도 녹색이 감돌고 입은 툭 튀어나와 말의 입과도 같다. 해채라는 산양의 도움으로 모든 법률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였다.

2)자산(子産)의 성은 국(國), 이름은 교(僑)이고, 자산은 그의 자이다. 춘추시대 정(鄭)나라 목공(穆公, 재위 BC 627~606))의 손자이며, 자국(子國)의 아들이다. 기원전 6세기 <자산묘(하남성 신정시(新鄭市)>시의 정나라 국정을 전반 정나라에는 선군(先君) 목공에서 나온 "칠목(七穆)"이라는 일곱 가계(家系)의 중신 직이 있었는데, 이들과 그 자손들이 당시의 정나라 국정을  독점하고 있었다. 자산은 바로 이 "칠목"의 한 사람인 자국의 아들로 태어났던 것이다. 자산은 BC 554년 경(卿, 대신)에 임명되었다가, BC 543년에 정경(正卿, 재상)에 취임하여, BC 523년에 세상을 떠났다. 당시 중원의 정세는 진(晋)과 초(楚) 양대 강국을 중심으로 대립과 항쟁이 지속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두 나라의 중간에 끼어있던 약소국의 하나인 정나라는 예외 없이 두 강대국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으며, 이 두 강대국의 틈새에서 무수한 침략을 받으며 고초를 치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정나라는 내부적으로도 끊이지 않는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었기 때문에 정나라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 자산은 이러한 멸망 직전에 이른 정나라의 재건을 담당하여, 20여 연간 정나라의 국내 정치를 개혁하고 의연한 외교 교섭을 전개하여 소국인 정나라를 훌륭하게 부흥시켰던 것이다.

3)纍纍(누루) :失志한 모양, 피로한 모양, 여러 겹으로 쌓인 모양


31.孔子遂至陳하여, 主於司城貞子家하다. 歲餘에, 吳王夫差伐陳하여, 取三邑而去하다. 趙鞅1)伐朝歌하다. 楚圍蔡하니, 蔡遷于吳하다. 吳敗越王句踐會稽하다.

(공자가 마침내 진나라에 이르러 사성정자의 집에 머물렀다. 일년 남짓 됨에 오나라 앙 부차가 진나라를 쳐들어와 3읍을 취하여서 돌아갔다. 조앙이 조가를 쳐들어 왔다. 초나라라 채나라를 포위하니 채나라가 오나라로 옮겼다. 오나라가 회계에서 월왕 구천을 패배시켰다.)

1)趙鞅(조앙):趙簡子를 말한다. 晉나라 6경의 한사람으로 范氏와 中行氏의 난을 제압하고 趙씨의 封地를 확대하여 戰國七雄의 하나인 趙나라를 세우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趙나라를 실질적으로 세운 사람은 그의 아들인 趙襄子이다. 


32.有隼集于陳廷而死한데, 楛矢1)貫之하고, 石砮2)로 矢長尺有咫3)이라. 陳湣公使使問仲尼한데, 仲尼曰“隼來遠矣라. 此肅愼之矢也니이다.武王克商하고, 通道九夷百蠻하여, 使各以其方賄5)來貢하고, 使無忘職業하다. 於是肅愼貢楛矢石砮한데, 長尺有咫이라. 先王欲昭其令德하여, 以肅愼矢分大姬하고, 配虞胡公하여 而封諸陳하고, 分同姓以珍玉하여, 展6)하고 分異姓以遠方職7)하여, 使無忘服8)이라. 故分陳以肅愼矢이니다.”하다. 試求之故府하니, 果得之하다.

(어떤 매가 진나라 조정에 날아와서 죽었는데 싸리나무 화살이 관통하고,  돌화살촉으로 화살의 길이가 1자 8치였다. 진나라 민공이 사신을 보내 중니에게 물었는데 중니가 말하기를“매는 멀리서 왔습니다. 이것은 肅愼(숙신)의 화살입니다. 옛날에 周 武王이 商나라를 이기고, 9리와 百만의 길을 통하게 하여 각각으로 하여금 그들 지방의 예물을 가지고와 바치게 하고, 하여금 직무와 일을 잊지 않게 했습니다. 이에 숙신이 싸리나무 화살과 돌화살촉을 바쳤는데 길이가 1자 8치였습니다. 선왕께서 그들의 아름다운 덕을 밝히고자 하여, 숙신의 화살을 장녀 太姬(태희)에게 나누어 주고 虞나라 胡公에게 시집을 보내서 진나라에 봉하였고, 같은 姓들에게는 진귀한 옥을 나누어 주어 친척들에게 정의를 두텁게 하고,  다른 姓들에게는 먼 지방에서 온 공물을 나누어 주어서 하여금 직책을 잊음이 없게 하였다. 까닭으로 숙신의 화살을 진나라에 나누어 주었습니다.”하였다. 시험 삼아 옛 府庫에서 이를 찾으니 과연 이를 얻었다.        

1)楛矢(고시):싸리나무 화살

2)砮(돌화살촉 노)

3)咫(여덟치 지)

4)肅愼(숙신):고조선 때에, 지금의 만주와 연해주 지방에 살던 퉁구스 족. 고구려 서천왕 때에 일부가 복속되었고 광개토 대왕 8년(398)에 완전 병합되었다.

5)賄(뇌물 회, 예물 회)

6)展(정의를 두터이 하다)

7)職(직):공물

8)服(복):職責, 職業


33.孔子居陳三歲에, 會晉楚爭彊타가, 更伐陳하다. 及吳侵陳하니, 陳常被寇하다. 孔子曰“歸與歸與라! 吾黨之小子狂簡1)하나, 進取不忘其初니라.”於是孔子去陳하다. 過蒲에, 會公叔氏以蒲畔하니, 蒲人止孔子하다. 弟子有公良孺者하여, 以私車五乘으로 從孔子라. 其爲人長賢하고, 有勇力이라, 謂曰“吾昔從夫子하다 遇難於匡한데, 今又遇難於此하니, 命也已니다. 吾與夫子再罹難하니, 寧鬪而死하리다.”하고, 鬪甚疾하니, 蒲人懼하여, 謂孔子曰“苟毋適衛면, 吾出子하리다.” 與之盟하고, 出孔子東門하여, 孔子遂適衛하다. 子貢曰“盟可負邪아?”孔子曰“要盟也라, 神不聽이니라.

(공자가 진나라에 거한지 3년에 마침 晉나라와 楚나라가 강함을 다투다가 다시 진나라를 쳤다. 오나라가 진나라를 침에 미치니, 진나라는 항상 침입을 당하였다. 공자가 말하기를“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리 고향의 젊은이들이 뜻하는 바는 크나 실천(實踐)함이 없으나, 진취적이어서 그들의 초심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공자는 진나라를 떠났다. 蒲(포)땅을 지남에 마침 공숙씨가 蒲땅에서 반란을 일으키니 蒲땅사람들이 공자를 막았다. 제자 중에 공량유라는 사람이 있어 개인적으로 수레 5승으로 공자를 따랐다. 그의 사람됨이 어른스럽고 어질고 뛰어난 역량이 있었다. 말하기를“저가 지난번에 선생님을 따르다가 匡땅에서 어려움을 만났는데, 지금 또 이곳에서 어려움을 만나니, 운명일 뿐입니다. 저가 선생님과 더불어 다시 어려움에 부딪치니 차라리 싸워서 죽겠습니다.”하고, 싸움에 매우 재바르니 포인들이 두려워하여, 공자에게 일러 말하기를“만약 위나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들을 가게 하겠습니다.”그들과 맹세를 하고 공자는 동문을 나와서 공자일행은 마침내 위나라로 갔다. 자공이 말하기를“맹세를 저버릴 수 있습니까?” 공자가 말하기를“강요한 맹서라 신이 듣지 않느니라.”하였다.   

1)狂簡(광간):뜻하는 바는 크나 실천(實踐)함이 없이 소홀(疏忽)하고 거칢


34.衛靈公聞孔子來하고, 喜하여, 郊迎하고, 問曰“蒲可伐乎아?”對曰“可라.”靈公曰“吾大夫以爲不可라하니, 今蒲衛之所以待晉楚也라, 以衛伐之는, 無乃不可乎아?”孔子曰“其男子有死之志하고, 婦人有保西河之志하니, 吾所伐者不過四五人이니다.” 靈公曰타.”하다. 然이나 不伐蒲하다.

(위령공이 공자가 옮을 듣고 기뻐하여 교외에서 맞이하고 물어 말하기를“포땅을 칠 수 있습니까?” 대답하여 말하기를“할 수 있습니다.” 영공이 말하기를“나의 대부들이 불가하다 생각하니 지금 포땅은 위나라가 진나라와 초나라를 대비하는 곳입니다. 위나라가 이를 친다는 것은 이에 불가하지 않습니까?”공자가 말하기를“그 곳의 남자들은 (위나라를 위해) 죽고자하는 뜻이 있고, 부인은 서하를 보존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니, 내가 치려하는 바의 사람은 4,5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공이 “좋다”고 하였다. 그러나 포땅을 치지 않았다.)


35.靈公老하자, 怠於政하여, 不用孔子하다. 孔子喟然歎曰“苟有用我者면, 朞月而已요, 三年有成이리라.” 孔子行하다.

(위영공이 늙자 정치에 게을리 하여, 공자를 채용하지 않았다. 공자가 크게 탄식하여 말하기를“만약 나를 채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 년이면 어지러움이 그치고, 삼년이면 성과가 있으리라.”하고 위나라를 떠났다.)  


36.佛肹爲中牟宰에, 趙簡子攻范·中行하고, 伐中牟하니, 佛肹畔하고, 使人召孔子하다. 孔子欲往이러니, 子路曰“由聞諸夫子로,‘其身親爲不善者면, 君子不入也라’하신데, 今佛肹親以中牟畔함에, 子欲往하시니, 如之何니까?”孔子曰“有是言也나, 不曰堅乎면, 磨而不磷1)하고 不曰白乎면, 涅而不淄2)하니, 我豈匏瓜3)也哉아, 焉能繫而不食리오?”

(불힐이 중모의 宰가 됨에 趙簡子가 范氏와 中行氏를 공격하고, 중모를 치니 불힐이 반발하고 사람을 시켜 공자를 불렸다. 공자가 가고자 하였더니, 자로가 말하기를“저가 선생님에게 듣기로‘ 그 자신이 몸소 不善을 행하면 군자는 가지 않는다.’라고 하신데 지금 불힐이 몸소 중모에서 반란을 함에 선생님께서 가고자 하시니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공자가 말하기를“이 말이 있었으나, 견고하면 갈아도 얇게 하지 못하고, 희면 검은 물을 들이나 검게 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아니 하더냐, 내가 어찌 박 이어야만 하는가! 어찌 매달려서 먹히지 않을 수 있으리오?”   

1)磷(엷은 돌 린)

2)涅(개흙 열, 검은 물을 들이다), 淄(검은빛 치, 검게 물들이다 치)

3)匏瓜(포과):박과의 한해살이 덩굴 풀


37.孔子擊磬에, 有荷蕢而過門者하여, 曰“有心哉여, 擊磬乎여! 硜硜乎하니, 莫己知也夫而已矣로다!”

(공자가 경쇠를 침에 삼태기를 지고서 대문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말하기를“마음을 가짐이여, 경쇠를 침이여! 갱~갱~하니, 자신이 알려지지 않음이여 그만 둘 것이로다!”하다.)


38.孔子學鼓琴師襄子한데, 十日不進이라. 師襄子曰“可以益矣니다.”孔子曰“丘已習其曲矣나, 未得其數也로다.”有閒에, 曰“已習其數하니, 可以益矣니다.”孔子曰“丘未得其志也로다.”有閒에, 曰“已習其志하니, 可以益矣니다.”孔子曰“丘未得其爲人也로다.”有閒에,(曰)有所穆然1)深思焉하고, 有所怡然高望而遠志焉하여, 曰“丘得其爲人이로다, 黯然而黑하고, 幾然2)而長하고, 眼如望羊3)하여, 如王四國하니, 非文王이면 其誰能爲此也리오!”하니 師襄子席再拜하고, 曰“師蓋云文王操4)라하시니다.”

(공자가 사양자에게 거문고 연주를 배우는데 10일을 진전이 없었다. 사양자가 말하기를“더할 수 있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저는 이미 그 곡을 익혔으나, 아직 수법을 얻지 못했습니다.” 날이지나 말하기를“이미 수법을 익혔으니 더 할 수 있겠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저는 아직 그 뜻을 얻지 못했습니다.”날이지나 말하기를“이미 그 뜻을 익혔으니 더할 수 있겠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저는 아직 만든 사람을 얻지 못했습니다.”날이 지남에 조용히 깊이 생각하는 바가 있고, 기쁘게 높이 바라는 바 원대한 뜻이 있어서 말하기를“저는 그것을 만든 사람을 알았습니다.  거무스름하게 검고, 우뚝이 커고, 눈은 널리 바라다보는 것 같아, 사방나라에 왕과 같으니 文王이 아니면 그 누가 이 곡을 만들 수 있으리오!”하니, 사양자가 자리에서 두 번 절하고 말하기를“스승께서 이르시기를 文王操(문왕조)라고 말하였습니다.”

1)穆然(목연):조용히 생각하다

2)幾然(기연):긴 모양, 키가 큰 모양

3)望羊(망양):널리 바라봄

4)文王操(문왕조):樂府의 琴曲이름으로 殷나라의 紂王이 무도하여 제후들이 모두 문왕에게 돌아  옴으로 문왕이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함



39.孔子旣不得用於衛하자, 將西見趙簡子하여, 至於河하나 而聞竇鳴犢1)·舜華2)之死也하고, 臨河而歎曰“美哉여, 洋洋乎로다! 丘之不濟此는, 命也夫인져!”하니, 子貢趨而進曰“敢問何謂也니다?”孔子曰“竇鳴犢·舜華는, 晉國之賢大夫也라. 趙簡子未得志之時엔, 須此兩人而從政타가 及其已得志하여는, 殺之하여 乃從政이라, 丘聞之也하니, 刳3)胎殺夭則麒麟不至郊하고, 竭澤涸漁則蛟龍不合陰陽하고, 覆巢毁卵則鳳皇不翔하니, 何則고? 君子諱傷其類也니, 夫鳥獸之於不義也尙知辟之하니, 而况乎丘哉야!”乃還息乎陬鄕하여, 作爲陬操以哀之하고, 而反乎衛하여, 入主蘧伯玉家하다.

(공자가 이미 위나라에서 채용할 수 없게 되자, 장차 서쪽으로 가서 조간자를 만나고자 하여 황하에 이르러서 두명독과 순화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황하에 임하여 탄식하여 말하기를“아름답도다. 물이여! 넓고 넓도다! 내가 이곳을 건너지 못하는 것은 운명인 것인져!”하니 자공이 빠르게 나와서 말하기를“감히 무엇을 이르는지 묻고 싶습니다.”공자가 말하기를“두명독과 순화는 진나라의 어진 대부들이다. 조간자가 아직 뜻을 얻지 못 하였을 때는 반드시 이두사람의 말을 쫓아 정치를 하다가, 그가 이미 뜻을 얻음에 미쳐서는 이들을 죽이고 이에 정치를 함이라, 내가 이를 들으니 태를 갈라 일찍 죽이면 기린이 교외에 이르지 아니하고, 못에 물을 퍼내어 고기를 모조리 잡으면 교룡이 음양에 조화를 부리지 아니하고, 새둥지를 뒤집어 알을 깨트리면 봉황이 날지 않는다고 하니 무엇인가? 군자는 그 무리들을 해치는 것을 꺼려하니,  대저 날짐승과 길짐승도 옳지 못한데 대해서는 오히려 기피함을 아니 하물며 나에게 있어서야!” 이에 돌아가 추향에서 휴식하면서<추조>라는 곡을 지어서 이들을 애도하고, 위나라에 돌아가서 거백옥의 집에 들어가 머물렀다.)

1)竇鳴犢(무명독):晉나라 대부로 이름은 犨(소 헐떡거리는 소리 주)이고 字는 鳴犢이다. 

2)舜華(순화):진나라 대부이다.

3)刳(가를 고)


40.他日에, 靈公問兵陳하니, 孔子曰“俎豆之事則嘗聞之나, 軍旅之事未之學也니다.”明日에, 與孔子語에, 見蜚1)하여, 仰視之하고, 色不在孔子라. 孔子遂行하여, 復如陳하다.

(다른 날 위나라 영공이 군대의 진법에 대해서 물으니, 공자가 말하기를“제례에 대한 일이라면 일찍이 들었으나, 군사에 관한 일은 아직 배우지 못하였습니다.”하니 다음날 공자와 더불어 말을 함에 기러기가 나는 것을 보고서 우러러 보기만 하고 얼굴빛이 공자에게 있지 않음이라. 공가는 마침내 떠나 다시 진나라로 갔다.)

1)蜚(날비, 바퀴 비)


41.夏에, 衛靈公卒하고, 立孫輒하니, 是爲衛出公이라. 六月에, 趙鞅內太子蒯聵1)于戚2)하다. 陽虎使太子絻3)하고, 八人衰絰4)하여, 僞自衛迎者하여, 哭而入하여, 遂居焉하다.

(여름에 衛靈公이 죽고 孫子 輒(첩)이 즉위하니 이 사람이 衛나라 出公이 된다. 6월에 조앙이 태자 蒯聵(괴외)를 戚邑(척읍)에 들여보냈다. 양호가 태자 괴외로 하여금 상복을 입히고, 8인으로 상복과 띠를 두르게 하여, 위나라로부터 마중 나온 사람으로 가장하여 곡하며 들어가서 마침내 이에 거하게 되었다.  

1)蒯聵(괴외):衛靈公의 아들로 衛莊公이다. 괴외가 태자였을 때 영공이 총애하는 南子를 죽이려고하다가 미수에 그쳐 송나라로 달아낫다가 다시 조간자에게 몸을 의탁했다.조간자는 척읍에 머무르게했다. 영공이 죽자 그의 아들 輒이 뒤를 이었는데 輒이 바로 衛出公이다. 그는 衛나라로 들어가 君位를 빼앗으려고 했으나, 衛나라 國人의 저항으로 실패하고 다시 宿땅으로 도망쳐 그 땅을 의지하였다. BC480년 孔悝(공회)등의 지원으로 衛나라로 들어와 君主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의 아들 出公은 魯나라로 달아났다. 卽位 後  晉나라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趙簡子가 군대를 동원하여 衛나라 도성을 포위하였고 싸움 중에 살해되었다. 

2)戚: 위나라 대부 孫林父(손림보)의 봉읍이다. 손림보가 위나라에 쫓겨나자 晉으로 亡命하여 戚邑을 晉나라에 바침으로 진나라의 땅이 되었다.

3)絻(상복 문)

4)衰(최):참최(斬:3년), 재최(齋:1년), 대공(大功:9개월), 소공(小功:5개월), 시마(媤麻:3개월)

  絰(질):상복을 입을 때 머리에 쓰는 수질(首絰)과 허리에 감는 요질(腰絰)


42.冬에, 蔡遷于州來1)하다. 是歲魯哀公三年이고, 而孔子年六十矣라. 齊助衛하여 圍戚하니, 以衛太子蒯聵在故也라.

(겨울에 채나라가 주래로 옮겼다. 이 해가 노애공 3년이고, 공자 나이 60세였다. 제나라가 위나라을 도와 척읍을 포위하니 위나라 태자 괴외가 잇었기 때문이었다.)

1)州來(주래):楚나라 땅이었다가 BC519년 吳나라 땅이 되었다. 蔡나라가 州來로 옮긴 것은 BC493년 吳王 夫差가 蔡나라 昭侯에게 압력을 가하여 나라를 옮겼다. 州來로 옮긴 蔡나라를 下蔡라고 한다.

    

43.夏에, 魯桓.釐廟燔하여, 南宮敬叔救火하다. 孔子在陳하여, 聞之하고, 曰“災必於桓.釐廟乎인져?”하니 已而果然하다.

(여름에 노나라 桓公과 僖公(釐廟)이 불타서 남궁경숙이 불을 껐다. 공자가 진나라에 있으면서 듣고 말하기를“화재는 반드시 환공의 묘와 희공의 묘일 것인져?”하니 나중에 과연 그러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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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秋에, 季桓子病에, 輦而見魯城하고, 喟然歎曰“昔此國幾興矣라,1)吾獲罪於孔子하여, 故不興也라.”하고 顧謂其嗣康子曰“我卽死면, 若必相魯하고 相魯하면, 必召仲尼하라.”後數日에, 桓子卒하고, 康子代立2)하다. 已葬하고, 欲召仲尼한데, 公之魚3)曰“昔吾先君用之不終하여, 終爲諸侯笑하니, 今又用之면, 不能終하니, 是再爲諸侯笑니다.”康子曰“則誰召而可오?”曰“必召冉求니이다.”於是使使召冉求한데, 冉求4)將行에, 孔子曰“魯人召求는, 非小用之라, 將大用之也라.” 是日에, 孔子曰“歸乎歸乎인져! 吾黨之小子狂簡5)하고, 斐然成章하니, 吾不知所以裁之라.하다. 子贛6)知孔子思歸하고, 送冉求에, 因誡曰“卽用이면, 以孔子爲招하라”云하더라.

(가을에 계환자가 병이나 가마를 타고서 노나라 성을 보고 한숨을 쉬며 탄식하며 말하기를“옛날에 이 나라가 거의 흥기할 뻔했다. 그러나 내가 공자에게 죄를 얻은 까닭으로 흥기하지 못했다.”하고, 되돌아보며 그의 대를 이을 계강자에게 일러 말하기를“내가 죽으면 너는 반드시 노나라 재상이 되고, 노나라 재상이 되면 반드시 중니를 불러라.”수일 뒤에 계환자가 죽고 계강자가 대신하여 位에 올랐다. 이미 장사를 지내고 공자를 부르고자 한데 공지어가 말하기를“옛날에 선군께서 채용하여 끝까지 가지 못하여, 끝내 제후들의 웃음꺼리가 되었으니 지금 또 채용하신다면 끝까지 갈 수가 없으니, 이것은 다시 제후들에게 웃음꺼리가 되는 것입니다.”계강자가 말하기를“그러면 누구를 부르는 것이 옳겠소?” 말하기를“꼭 공자의 제자 염구를 부르십시오.”이에 사신을 시켜 염구를 불렀는데, 염구가 장차 감에 공자가 말하기를“노나라 사람들이 염구를 부르는 것은 씀이 적은 것이 아니라 장차 크게 쓰려고 하는 것이다.”이날 공자가 말하기를“돌아가자, 돌아가자! 나의 고향에 젊은이들이 뜻이 크나 실천함이 없고, 화려하게 문장을 이루었으니, 내 이들을 다듬을 바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였다.  자감이 공자가 공향에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이 있음을 알고 염구를 보냄에 따라서 훈계하여 말하기를“채용되면 공자를 초빙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이르더라.)  

1)以: 而와 같은 용도로 쓰임

2)代立: 季康子의 부친이 일찍 죽었으므로 季桓子의 孫子인 季康子가 대신 섰다.

3)公之魚:魯나라 大夫로 魯나라 公族 季孫鞅(공손앙)의 後孫이다. 계손앙의 字가 公之라 氏로 삼았다.

4)冉求(염구):字가 子有로 공자보다 29세 연하이다. 계손시의 家宰가 되었다. 季康子가 孔子에게 염구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을 때 공자는 “천호의 백성과 배승의 군사가 있는 고을을 다스릴만  하지만 어진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5)狂簡(광간): 뜻하는 바는 크나 실천(實踐)함이 없이 소홀(疏忽)하고 거칢

6)子贛(자감): 공자제자 子貢의 다른 字이다. 衛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端木賜(단목사)이다. 변설이 능했고 위나라와 노나라에 벼슬하며 제나라와 오나라에 유세를 했다. 후에 벼슬을 버리고 曹나라와 魯나라를 오가며 장사를 하여 수만금을 모으고 공자의 재정적 뒷받침을 하였다고 한다. 후에 제나라에서 죽었다.


45.冉求旣去하고, 明年에, 孔子自陳遷于蔡하다. 蔡昭公將如吳하니, 吳召之也라.昭公欺其臣하고 遷州來한데, 後將往하니, 大夫懼復遷라. 公孫翩射殺昭公하다. 楚侵蔡하고, 秋에, 齊景公卒하다.

(염구가 이미 떠나고 다음해에 공자가 陳나라로부터 菜나라로 옮겼다. 蔡나라 昭公이 장차 吳나라로 가려하니 吳나라가 불렸기 때문이었다. 前에 蔡나라 昭公이 그의 신하들을 속이고 州來로 옮겼는데 後에 장차 가려하니, 大夫들이 다시 옮길까 두려워하여 공손편이 소공을 쏘아 죽였다. 楚나라가 蔡나라를 공격하고 제나라 경공이 죽었다.)


46.明年에, 孔子自蔡如葉하니, 葉公問政한데, 孔子曰ː“政在來遠附邇니다.” 他日에, 葉公問孔子於子路하니, 子路不對라. 孔子聞之하고, 曰ː“由야, 爾何不對曰‘其爲人也는, 學道不倦하고, 誨人不厭하고, 發憤忘食하고, 樂以忘憂하여, 不知老之將至니다’ 云爾이라하다”

(다음해에 공자가 채나라로부터 섭나라로 가니, 섭공이 정치에 대해서 물었는데, 공자가 말하기를“정치는 먼 나라를 찾아오게 하고 가까운 나라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다른 날 섭공이 자로에게 공자를 물으니 자로가 대답하지 않았다. 공자가 이를 듣고 말하기를“由야 너는 어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사람됨은 道 배우기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사람 가르치기를 싫어하지 아니하고, 분발하면 먹는 것을 잊고 즐거워서 근심을 잊어 늙음이 장차 이름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다고 너는 이르지 않았느냐”하다.) 


47.去葉하여, 反于蔡함에, 長沮·桀溺耦1)而耕하거늘, 孔子以爲隱者하고, 使子路問津焉한데, 長沮曰ː“彼執輿者爲誰오?”子路曰ː“爲孔丘니다.”曰ː“是魯孔丘與아?”曰ː“然하니다.” 曰ː“是知津矣라.” 桀溺謂子路曰ː“子爲誰오?”曰ː“爲仲由니이다.” 曰ː“子孔丘之徒與아?” 曰ː“然하니다.” 桀溺曰ː“悠悠者天下皆是也어늘, 而誰以易之리오! 且與其從辟人之士, 豈若從辟世之士哉리오.”하고2)而不輟하다. 子路以告孔子한데, 孔子憮然3)曰ː“鳥獸不可與同群한덴, 天下有道면, 丘不與易也니라.”

(섭 나라를 떠나 채나라로 돌아감에 長沮(장저)·桀溺(걸익)이 나란히 밭을 갈거늘, 공자가 隱者라 생각하고 자로를 시켜 나루터를 물었는데, 장저가 말하기를“저기 수레를 잡은 사람은 누구요?”子路가 말하기를“孔丘라 합니다.”말하기를 “이 사람이 노나라 공구란 사람이요?”말하기를 “그러합니다.”말하기를“이 사람은 나루터를 알 것이다.”桀溺(걸익)이 子路에게 일러 말하기를“그대는 누구요?”말하기를“중유라고 합니다.”말하기를“그대는 공구의 무리입니까?”말하기를“그러합니다.”걸익이 말하기를“아득하고 먼 것은 이 세상이 다 이러하거늘 누가 이를 바꾸리오! 또 더불어 사람을 피하는 인사를 따라다니기는 것이 어찌 세상을 피하는 인사를 따르는 것과 같으리오.”하고 곰방메 질을 그치지 아니하더라. 자로가 공자에게 고하니, 공자가 크게 낙심하여 말하기를“鳥獸를 같은 무리로 더불 수 없는데, 천하에 도가 있다면, 나는 더불어 바꾸지 않을 것이다.”하다.)

1)耦(나란히갈 우)

2)耰(곰방메 우, 씨를 뿌리고 흙을 덮다.)

3)憮然(무연):크게 낙심하여 허탈해 하거나 멍해 있다.


48.他日에, 子路行타가, 遇荷蓧1)丈人하여, 曰ː“子見夫子乎아?” 丈人曰ː“四體不勤하고, 五穀不分한데, 孰爲夫子냐?하고 植其杖而芸커늘, 子路以告하니, 孔子曰ː“隱者也라.” 復往하니, 則亡이라.

(다른 날 자로가 길을 가다가 삼태기를 멘 어른을 만나서 말하기를“선생님께서는 우리선생님을 보셨습니까?”하니 장인이 말하기를“사지를 움직이지 아니하고, 오곡을 분별하지 못하는데 누가 夫子인가?” 하고 지팡이를 꽂고 김을 매거늘 자로가 이러한 사실을 알리니 공자가 말하기를“은자구나”하고 다시 가보니 없었다.

1)蓧(삼태기 조)


49.孔子遷于蔡하여 三歲에, 吳伐陳하니, 楚救陳하고, 軍于城父1)한데, 聞孔子在陳蔡之閒하고, 楚使人聘孔子하다. 孔子將往拜禮커늘, 陳蔡大夫謀曰ː“孔子賢者라, 所刺譏皆中諸侯之疾하고, 今者久留陳蔡之閒하여, 諸大夫所設行皆非仲尼之意라. 今楚 大國也라, 來聘孔子하여, 孔子用於楚하면, 則陳蔡用事大夫危矣라.”하고 於是乃相與發徒役하여 圍孔子於野하다. 不得行하고, 絶糧이라. 從者病하여, 莫能興하다. 孔子講誦弦歌不衰하자, 子路慍見曰ː“君子亦有窮乎아?”孔子曰ː“君子固窮하나, 小人窮斯濫矣니라.”

(공자가 채나라로 옮긴지 3년에 오나라가 진나라를 정벌하니 초나라가 진나라를 구원하고, 城父(성보)에 주둔하였는데, 공자가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 있음을 듣고 초나라가 사람을 시켜 공자를 초빙하였다. 공자가 장차 절하고 예를 표하려가고자 하거늘 진나라와 채나라대부가 모의하여 말하기를“공자는 어진 사람이다. 풍자하고 나무라는 바가 모두 제후의 잘못에 해당되고, 오늘날에 진나라와 채나라에 오래 머물면서 모든 대부들에게 행한 바는 모두 중니의 뜻이 아니다. 지금 초나라는 대국이라 와서 공자를 초빙하여 공자가 초나라에 채용되면 지나라와 채나라에서 일을 담당하는 대부들은 위태롭다.”하고 이에 바로 서로 더불어 부리는 무리들을 내어 길에서 공자를 포위하였다. 갈수가 없고 양식이 끊어지자 따르는 사람이 병이 있어 일어날 수가 없었다. 공자가 강론하고 낭송하며 거문고를 타고 노래함이 끊어지지 아니하자 자로가 성을 내어 뵙고 말하기를“군자도 곤궁함이 있습니까?” 공자가 말하기를“군자는 곤궁해도 꿋꿋하나 소인은 곤궁하면 이에 넘쳐 나니라.”   

1)城父(성보):초나라 전략적 요충지로 지금의 하남성 平頂山市(평정산시) 부근 寶豊縣(보풍현) 동쪽에 소재한다.


50.子貢色作1)하니, 孔子曰ː“賜야, 爾以予爲多學而識之者與아?”曰ː“然하니다. 非與니까?”孔子曰ː“非也니라. 予一以貫之니라.”

(자공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니 공자가 말하기를“賜야! 너는 나를 박학다식하다고 생각하느냐?”말하기를“그러합니다. 아닙니까?”공자가 말하기를“아니다. 나는 하나로써 이를 꿰었느니라.)

1)色作:作色(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다.


51.孔子知弟子有慍心하고, 乃召子路하여 而問曰ː“詩云‘匪兕匪虎거늘, 率彼曠野1)로다하니. 吾道非邪아? 吾何爲於此냐?”子路曰ː“意者吾未仁邪라? 人之不我信也며, 意者吾未知邪라? 人之不我行也니다.” 孔子曰ː“有是乎아!야,컨대 使仁者而必信하면, 安有伯夷·叔齊 使知者而必行하면, 安有王子比干2)이리오?

(공자는 제자들이 성난 마음이 있음을 알고, 이에 자로를 불러서 물어 말하기를“시경에 이르기를‘외뿔소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닌 것이 저 광야 쫓아다니누나!’하니, 내도가 잘못되었는가? 내 어찌 이렇게 되었느냐?”자로가 말하기를“뜻하는 것이 우리가 어질지 못해서인가? 사람들이 우리를 미덥게 여기지 않으며, 뜻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인가? 사람들이 우리를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공자가 말하기를“이러한 것이 있지 않느냐? 由야 비유컨대 하여금 어진사람이어서 반드시 믿는다면, 어찌 백이와 숙제가 있으며, 하여금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반드시 행한다면 어찌 왕자 比干이 있으리오?”

1)하초부황(何草不黃)-시경소아어조지십(詩經小雅魚藻之什)

何草不黃  何日不行  何人不將  經營四方

興이다. 풀이 시들면 누렇게 된다. 將은 또한 가는 것이다. ○周室이 장차 망할 것인데, 征役은 쉼이 없으니, 行者가 괴로워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를 지은 것이다. “어느 풀인들 누렇지 않으며, 어느 날인들 가지 않으며, 어느 사람인들 떠나가서 四方을 경영하지 않으랴.”라고 말한 것이다.

何草不玄  何人不矜  哀我征夫  獨爲匪民

興이다. 玄은 赤黑色이니, 이미 누렇게 됐다가 검어진 것이다. 妻가 없는 것을 矜이라 하는데, 부역을 나가 때가 지나도록 돌아갈 수 없어서 그 室家의 즐거움을 잃은 것을 말한 것이다. 슬프다 우리 征夫는 어찌 홀로 그 百姓이 되지 못하는 것인가.

匪兕匪虎  率彼曠野  哀我征夫  朝夕不暇

賦이다. 率은 따라감이요, 曠은 비는 것이다. ○征夫가 외뿔소도 아니요, 범도 아닌데도 어찌하여 曠野를 따라가며 朝夕으로 한가하지 못하는가.

有芃者狐  率彼幽草  有棧之車  行彼周道    

興이다. 芃은 꼬리가 긴 모양이다. 棧車는 役車요, 周道는 큰 길인데, 휴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何草不黃 四章이니, 章 四句이다.

2)比干(비간):이름은 비(比)이고, 간(干)이라는 나라에 봉(封)해져 비간(比干)이라고 불린다. 상(商)의 28대 태정제(太丁帝)의 둘째 아들로서 주왕(紂王)의 숙부(叔父)이다. 사람됨이 곧고 강직하여 주왕(紂王)의 폭정(暴政)을 바로잡기 위해 간언(諫言)하다가 잔인하게 살해되었다. 미자(微子), 기자(箕子)와 함께 상(商) 말기의 세 명의 어진 사람을 가리키는 ‘삼인(三仁)’으로 꼽히며, 중국의 민간(民間)에서는 충신(忠臣)의 전형(典型)으로 존경을 받으며 글과 재물[文財]을 관장하는 문곡성(文曲星, 九星 가운데 넷째 별)화신(化身)으로 숭앙(崇仰)되었다. 


52.子路出하고, 子貢入見커늘, 孔子曰ː“賜야, 詩云‘匪兕匪虎거늘, 率彼曠野로다’하. 吾道非邪아? 吾何爲於此냐?”子貢曰ː“夫子之道至大也라,天下莫能容夫子하니다. 夫子蓋少貶焉이니다.”孔子曰ː“賜야, 良農能稼하나 而不能爲穡하고, 良工能巧하나 而不能爲順하고, 君子能脩其道하여, 綱而紀之하고, 統而理之하나, 而不能爲容이니라. 今爾不脩爾道하여 而求爲容하면, 賜야, 而志不遠矣라!

(자로가 나가고 자공이 들어와 뵙거늘 공자가 말하기를“시경에 이르기를‘외뿔소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닌 것이 저 광야 쫓아다니누나!’하니, 내도가 잘못되었는가? 내 어찌 이렇게 되었느냐?”자공이 말하기를“선생님의 도는 지극히 위대합니다. 까닭에 이세상이 선생님을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마도 이를 적게 폄하하십니다.”공자가 말하기를“賜야! 훌륭한 농사꾼은 씨 뿌릴 수는 있으나 수확할 수는 없고, 훌륭한 匠人은 정교하게 할 수는 있으나, 알맞게 할 수는 없고, 군자는 그 도를 닦을 수 있어 기강을 세우고 통솔하여  다스리기는 하나 수용하게 할 수는 없느니라. 지금 너는 너의 도를 닦아서 용납되기를 구하지 아니한다면, 賜야! 너의 뜻은 멀리 않을 것이다.”


53.子貢出하고, 顔回入見커늘, 孔子曰ː“回야, 詩云‘匪兕匪虎거늘, 率彼曠野로다하니. 吾道非邪아? 吾何爲於此냐?”顔回曰ː“夫子之道至大하여, 故天下莫能容이라. 雖然이나, 夫子推而行之하시니, 不容何病이니까? 不容然後見君子하니다. 夫道之不脩也면, 是吾醜也오, 夫道旣已大脩而不用이면, 是有國者之也오, 不容何病리오, 不容然後見君子하니다!하니 孔子欣然而笑曰ː“有是哉顔氏之子여! 使爾多財하면, 吾爲爾宰하리라.”

(자공이 나기고 안회가 들어와서 뵙거늘 공자가 말하기를“시경에 이르기를‘외뿔소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닌 것이 저 광야 쫓아다니누나!’하니, 내도가 잘못되었는가? 내 어찌 이렇게 되었느냐?”안회가 말하기를“선생님의 도는 지극히 위대합니다. 까닭에 이세상이 선생님을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러하나 선생님께서는 추진하여 행하고 계시니 용납되지 않음이 어찌 병이겠습니까? 용납되지 않은 연후에 군자가 보입니다. 대저 도가 닦이지 않았다면, 이것은 나의 부끄러움이요, 대저 도가 이미 크게 닦여서도 쓰이지 않으면, 이것은 나라를 소유한 자들에게 있는 것이니 용납되지 않음이 어찌 병이겠습니까? 용납되지 않은 연후에 군자가 보입니다.”하니 공자가 기쁘게 웃으며 말하기를“ 그러한 면이 있구나! 안씨 집안의 아들이여!  하여금 너가 재산이 많다면 나는 너의 가재가 되겠노라.” 


54.於是使子貢至楚한데, 楚昭王興師하여 迎孔子하다. 然後得免하다. 昭王將以書社地七百里封孔子하니, 楚令尹子西1)曰ː“王之使使諸侯有如子貢者乎아?” 曰“無有라.” “王之輔相有如顔回者乎아?” 曰“無有라.” “王之將率有如子路者乎아?” 曰“無有라.” “王之官尹有如宰予者乎아?” 曰“無有라.” “且楚之祖封於周에, 號爲子男2)五十里라.孔丘述三五之法하고, 明周召3)之業하니, 王若用之면, 則楚安得世世堂堂方數千里乎리오? 夫文王在豐하고, 武王在鎬에, 百里之君으로 卒王天下라.孔丘得據土壤이면, 賢弟子爲佐하니, 非楚之福也니다.”하니 昭王乃止하다. 其秋에, 楚昭王卒于城父하다.

(이에 자공을 시켜 초나라로 가게 하였는데 초나라 소왕이 군사를 보내 공자를 맞이하였다. 그러한 후에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초나라 소왕이 書社地(서사지) 700리로써 공자에게 봉하려하니, 초나라 令尹 子西가 말하기를“ 왕의 使臣 중에 제후들에게 사신을 보냄에 자공같은 사람이 있습니까?”말하기를“있지 않소.”, “왕의 보필하는 재상 중에 안회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지 않소.”,“왕의 將帥 중에 자로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있지 않소.”“왕의 장관 중에 재여같은 사람이 있습니까?”““있지 않소.”“게다가 초나라 조상님들이 주나라에 봉해짐에 호칭이 子男으로 50리였습니다. 지금 공구는 삼황오제의 법을 저술하고, 주공과 소공의 일을 밝혔으니, 만약 이를 채용하시면 초나라가 언제 대를 이어 당당하게 사방 수 천리 땅을 얻겠습니까? 저 문왕은 풍땅에서, 무왕은 호땅에서 100리의 임금으로 마침내 천하의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공구가 땅을 근거할 수 있으면, 어진 제자들이 보좌하게 되니 초나라의 복이 아닙니다.”하니 초소왕이 이에 그만두었다. 그해 가을 초나라 소왕이 성보에서 죽었다.    

1)子西(자서):楚昭王 令尹 公子申을 말한다. 楚平王의 庶弟이다. 편왕이 죽자 영윤 囊瓦(낭와)가 그를 초왕으로 추대하려 하였으나 따르지 아니하고 평왕의 어린아들 세자 珍을 세웠다.

2)子男:주나라는 은나라를 멸하고 제후들을 公侯伯子男으로 五等級으로 나누어 封했는데 자남은 사방 50리였다.

3)周召:周公과 召公을 말한다.

周公은 주무왕(周武王)의 동생 희단(姬旦)을 말한다. 채읍(采邑)이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기산(岐山) 동북인 주읍(周邑)이다. 주읍은 주족(周族)이 고공단보를 따라 빈(豳) 땅을 떠나 칠수(漆水)와 저수(沮水)를 건너 이주하여 기산 밑에 정착한 주족의 선주지이다. 후에 주공(周公) 단(旦)은 魯나라에 封해졌다. 후에 그의 형인 주무왕이 일찍 죽자 나이가 어린 周成王을 대신하여 주왕의 자리에 올라 섭정을 하다가 주나라가 안정을 찾고 성왕이 장성하자 왕위를 물려주고 자신은 다시 신하의 자리에 섰다. 공자로부터 성인(聖人)으로 추앙 받았다.

소공(召公)은 이름은 석(奭). 시호는 강(康)인데 문왕(文王)의 庶子이다. 무왕(武王)을 도와 상(商)을 멸망시키고 주(周)를 건국하는 데 큰 공을 세워 연(燕, 지금의 河北 북부)을 분봉(分封)받아 전국시대(戰國時代) 칠웅(七雄) 가운데 하나인 연(燕)의 시조(始祖)가 되었다. 하지만 소공(召公)은 직접 연(燕)을 다스리지는 않고, 호경(鎬京, 지금의 陝西省 長安縣)에 머물러 있으면서 장자(長子)인 희극(姬克)을 계(薊, 지금의 北京)로 보내 다스렸다. 소공(召公)은 주(周) 문왕(文王)부터 강왕(康王)까지 4대에 걸쳐 정사(政事)를 돌보았는데, 특히 무왕(武王)이 죽고 성왕(成王)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주공(周公) 희단(姬旦)과 함께 훌륭히 보필하여 주(周) 왕조(王朝)의 기반을 확립하였다. 소공(召公)과 주공(周公)은 각각 주(周)를 동서(東西)로 나누어 다스렸는데, 주공(周公)은 낙읍(洛邑, 지금의 河南省 洛陽)에 머물면서 동쪽 지역과 제후(諸侯)들을 관장하였고, 소공(召公)은 서쪽 지역을 다스렸다. 소공(召公)이 다스렸던 지역에서는 후백(侯伯)부터 서인(庶人)까지 모두 제 할 일을 얻어 실직자가 없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모범적인 통치가 이루어졌다고 전해진다.


55.楚狂接輿1)歌而過孔子하며, 曰ː“鳳兮鳳兮여, 何德之衰냐! 往者不可諫兮여, 來者猶可追也로다! 已而已而여, 今之從政者殆而인져!” 孔子下하여, 欲與之言이나, 趨而去하여, 弗得與之言하다.

(초나라 미치광이 접여가 노래하면서 공자 곁을 지나가며 말하기를“봉황이여! 봉황이여! 어찌 덕이 쇠하였느냐! 지나간 것은 간할 수 없으나, 오는 것은 쫓을 수가 있도다! 그만둘지어다. 지금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위태로울 뿐인 져! ”공자가 내려서 그와 더불어 이야기 하고자 하였으나 빠른 걸음으로 떠나서 이와 더불어 이야기 할 수 없었다.)

 1)接輿(접여):춘추때 초나라 은자로 姓은 陸이고 이름은 通이라고 한다. ‘접여는 그의 號이다’라고 하나 문맥상으로 보아 공자가 탄 수레 곁을 말하는 것 같고 후인들이 字 로 호칭하지 않았나 여겨진다. 이때가 공자 나이 62세 초소왕이 재위한 BC488년 이라고 한다.


56.於是孔子自楚反乎衛하다. 是歲也孔子年六十三하고 而魯哀公六年也이다. 其明年에, 吳與魯會繒하고, 徵百牢1)하다. 太宰嚭2)召季康子한데, 康子使子貢往하여, 然後得已하다.

(이에 공자가 楚나라로부터 衛나라로 돌아왔다.  이 해가 공자나이 63세이고 魯哀公 6년이다. 그 다음해에 오나라와 노나라가 繪(회)땅에서 만나고,  백뢰의 예를 요구하였다. 吳나라 太宰 伯嚭(백비)가 계강자를 소환하였는데 계강자가 자공으로 하여금 가게 한 연후에 그만두게 할 수 있었다.

1)제사나 찬치를 할 때 소, 돼지, 양를 각 한 마리씩 잡는 것을 1뢰라 한다. 100뢰란 100마리씩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太宰嚭(태재비):부차의 측근인 재상 백비(伯嚭),  太宰(옛날 중국(中國)에서 모든 관리(官吏)의 으뜸 벼슬)


57.孔子曰ː“魯衛之政은, 兄弟也1)라.” 是時에, 衛君輒父不得立하여, 在外라. 諸侯數以爲讓이나, 而孔子弟子多仕於衛하여, 衛君欲得孔子爲政하니, 子路曰ː“衛君待子하여 而爲政이면, 子將奚先이니까?” 孔子曰ː“必也正名乎인져!”子路曰ː“有是哉하여는, 子之迂也니다! 何其正也니까?” 孔子曰ː“野哉로다 由也여! 夫名不正이면 則言不順하고, 言不順하면 則事不成하고, 事不成이면 則禮樂不興하고, 禮樂不興하면 則刑罰不中하고, 刑罰不中이면 則民無所錯手足矣라. 夫君子爲之必可名하고, 言之必可行하니, 君子於其言無所苟而已矣니라.”

(공자가 말하기를“魯나라와 衛나라의 政治는 兄弟간이다.”이때 위니라 임금 輒(첩)의 아버지蒯聵(괴외)가 位에 오를 수 없어 國外에 있었다. 제후들이 자주 位를 사양하도록 하였으나 공자의 제자가 위나라에서 벼슬사는 이가 많아서 위나라 군주가 공자가 정치를 하도록 하고자하니, 자로가 말하기를 “위나라 임금이 선생님을 모시고 정치를 행하면 선생님을 장차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하니 공자가 말하기를“반드시 명분을 바로세울 것인져!”하니 자로가 말하기를“이런 면에 있어서는 선생님은 迂遠하십니다. 무엇을 바르게 하시겠습니까?”하니 공자가 말하기를“거칠도다. 由여! 대저 명분이 바로 서지 않으면 말이 不順해지고, 말이 불순해지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예악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예악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형벌이 고르지 아니하고, 형벌이 고르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수족을 둘 바가 없는 것이다. 대저 군자가 행함에는 반드시 명분을 k로 잡을 수 있어야하고, 말을 함에는 반드시 행할 수 있어야 하니, 군자가 그 말에 대해서는 구차한 바가 없을 뿐이니라.) 

1)노나라는 주무왕의 동생 단이 봉해진 나라이고, 위나라는 庶子 康叔이 봉해진 나라이다. 주공과 강숙은 형제간이라 노나라와 위나라는 兄弟國이라고 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노나라와 위나라가 모두 정치가 부패하여 정국이 매우 불안함으로 형제와 같이 비슷한 것을 비유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58.其明年에, 冉有爲季氏將師하고, 與齊戰於郎1)하여, 克之하다. 季康子曰ː“子之於軍旅를, 學之乎아? 性之乎아?” 冉有曰ː“學之於孔子니다.” 季康子曰ː“孔子何如人哉오?” 對曰ː“用之有名하여  播之百姓하니, 質諸鬼神이나 而無憾이니다. 求之至於此道하여, 雖累千社2)나, 夫子不利也니다.” 康子曰ː“我欲召之하니, 可乎오?” 對曰ː“欲召之면, 則毋以小人固之면, 則可矣니다.” 而衛孔文子3)將攻太叔코자, 問策於仲尼한데, 仲尼辭不知하고, 退而命載而行하며, 曰ː“鳥能擇木이나, 木豈能擇鳥乎리오!” 文子固止하나, 會季康子逐(派)公華·公賓·公林하여, 以幣迎孔子하니, 孔子歸魯하다. 孔子之去魯凡十四歲하여 而反乎魯하다.

(그 다음해 염유가 계씨의 장수가 되어 제나라와 더불어 郞땅에서 싸워 이겼다. 계강자가 말하기를“그대는 군대를 움직이는 것을 배웠는가? 타고났는가?”하니 염유가 말하기를“공자에게 배웠습니다.”계강자가 말하기를“공자는 어떤 사람인가?”대답하여 말하기를“채용하면 명성이 있어, 백성들에게 전파되니 귀신에게 질문하여도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  求(冉有)가 이 道에 이르러서 비록 수많은 社를 더하더라도 선생님은 이익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계강자가 말하기를“내가 공자를 부르고자 하니 가능하겠는가?”대답하여 말하기를“공자를 부르고자 하신다면 소인의 일로써 고집하지 않으신다면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위나라 공문자가 장차 태숙을 공격하고자 중니에게 계책을 물었는데, 중니는 알지 못한다고 사양하고 물러나서 수레를 명하여 가면서 말하기를“새는 나무를 택할 수 있으나 나무가 어찌 새를 택할 수 있으리오?”하다.  공문자가 거듭 머물게 하였으나, 마침 계강자가 공화와 공빈과 공림을 파견하여 폐백으로써 공자를 맞이하니 공자는 노나라로 돌아갔다. 공자가 노나라를 떠난 지 무릇 14년이 되어서 노나라로 돌아온 것이다.)

1)노애공 8년 에 노나라와 제나라가 싸운 기록이 없다. <춘추좌전>노애공 11년에 염구가 군사를 이끌고 제나라와 싸운 적이 있다.

2)千社(천사):고대 행정단위로 25戶를 묶어 一社라하고 호적을 만들었다.  천사란 2만5천 戶를 말한다.

3)孔文子:(?~bc480)춘추 衛나라 正卿이며 이름은 圉(어)이다. 논어에는 仲叔圉(중숙어)라고 하였다. 노애공 원년(bc494)에 군대를 끌고 제나라와 노나라 연합군을 도와 晉나라를 공격하여 晉 나라 范氏, 仲行氏를 구하였다. 영공이 죽자 영공의 손자인 蒯聵(괴외)의 아들인 輒(첩)을 군주로 세우고 衛나라 정사를 주관하였다. 衛나라의 賢人이라는 名聲이 있다. 공자는 그에 대해서 “학문을 즐기고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59.魯哀公問政하니, 對曰“政在選臣이니다.” 季康子問政하니, 曰“擧直錯諸枉이면, 則枉者直이니다.” 康子患盜커늘, 孔子曰“苟子之不欲이면, 雖賞之不竊이니다.” 이나 魯終不能用孔子하고, 孔子亦不求仕하다.

(노나라 애공이 정치에 대해서 물었다. 대답하여 말하기를“정치는 신하는 뽑는데 잇습니다.”계강자가 정치에 대해서 물으니“곧은 사람을 뽑아 굽은 사람에게 두면 굽은 사람이 곧아 지니다.”계강자가 도적을 근심하거늘 공자가 말하기를“만약 본인이 하고자 하지 아니하면, 비록 상을 주더라도 훔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나라가 끝내 공자를 채용할 수가 없고, 공자 또한 벼슬을 구하지 않았다.)

  

60.孔子之時 周室微하여 而禮樂廢하고, 詩書缺이라. 追迹三代之禮하여, 序書傳하니, 上紀唐虞之際하고, 下至秦繆하니, 編次其事라하고, 曰“夏禮吾能言之나, 杞不足徵也오. 殷禮吾能言之나, 宋不足徵也라. 足則吾能徵之矣로다.”하다. 觀殷夏所損益하고, 曰“後雖百世라도 可知也니, 以一文一質1)이라. 周監二代하니, 郁郁乎文哉라. 吾從周하리라.” 書傳·禮記自孔氏하니라.

(공자가 살던 시대는 주나라 왕실이 미약하여서 禮樂이 쇠퇴하고 詩書가 일그러짐이라. 三代(夏,殷,周)의 예를 추적하여 書傳을 敍述하니, 위로는 唐虞(堯舜)의 시대를 기술하고, 아래로는 진나라 목공에 까지 이르니 그 일들을 순차에 따라 역었다하고,  말하기를“하나라 예는 내기 말할 수는 있으나. 杞나라는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은나라의 예는 내가 말할 수 가 있으나, 송나라는 증거 하기가 부족하다. 충분하다면 나는 이를 증거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은나라와 하나라의 손해되고 이익 되는 바를 보고 말하길“후에 비록 백세가 되더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니, 하나(夏)는 화려하고, 하나(殷)는 소박하기 때문이라. 周 나라는 二代(夏殷)를 거울삼았으니 빛나게 화려하도다. 나는 주나라를 따르리라. ”하니 까닭으로 시전과 예기가 공자로부터 시작하였다.)

1)一質一文:한 번은 질박하고 한 번은 화려함. 예전에 중국에서 왕조의 교체에 따라 예제(禮制)가 바뀔 때에, 앞의 왕조가 질(質)에 치중하면, 다음 왕조는 문(文)에 치중함과 같이 질과 문이 번갈아 행하여진 일에서 유래한다. 


61.孔子語魯大師하기를“樂其可知也라. 始作翕如하고, 縱之純如하니, 皦如요, 繹如也라, 以成1)이니라.하고“吾自衛反魯하여, 然後樂正하고, 雅頌各得其所하니라.

(공자가 노나라 태사에게 말하기를“樂을 알만합니다. 시작에 모이는 듯하고, 쫓음에 온화한 듯하고, 또렷한 듯하고, 늘여 놓은듯하다가 이루어집니다.”하고 “내가 위나라로부터 노나라에 돌아온 연후에 음악이 바르게 되고 雅와 頌이 그 곳을 얻었도다.”하였다.)

1)論語八佾第三(23)

 


62.古者詩三千餘篇이나, 及至孔子하여, 去其重하고, 取可施於禮義하니, 上釆契1)后稷2)하고, 中述殷周之盛하고, 至幽厲之缺하고, 始於衽席3)하니, 曰“關雎之亂4)은 以爲風始하고, 鹿鳴爲小雅始하고, 文王爲大雅始하고, 淸廟爲頌始하니라.” 三百五篇孔子皆弦歌之하고, 以求合韶5)6)雅頌之音하니라. 禮樂自此可得而述하니, 以備王道하고, 成六藝하니라.

(옛날에는 시경이 3천여 편이었으나 공자에 이름에 미쳐 중복된 것은 제거하고 예의에 베풀만한 것을 취하니, 上代는 설과 후직에서 쓰고 中代에는 은나라와 주나라의 성대함을 서술하고, 유왕과 려왕의 어그러짐에 까지 이르고, 모든 것의 시작은 부부의 이부자리에서이니, 까닭에 말하기를“관저의 악장은 風 의 시작이 되고, 녹명은 소아의 시작이 되고, 문왕은 대아의 시작이 되고, 청묘는 송의 시작이 되니라.” 3백5편을 공자가 모두 현으로 노래하고 소, 무, 아, 송의 소리에 합당함을 구하였다.  예악을 이로부터 저술할 수 있었으니 왕도가 갖추어지고 육례가 완성되었다고 하니라.  

1)契(설): 은(殷)나라 시조로 오제중의 한사람인 帝嚳(제곡)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簡狄(간적)이라고 한다. 설(契)의 어머니는 쌍둥이였으며 여동생과 함께 시냇가에서 목욕을 하며 놀다 제비의 알을 입에 삼킨 후 설(契)을 낳았다. 그래서 설의 후손인 은나라 왕들은 새(玄鳥)의 후손이라고도 한다. 일찍이 순임금과 우임금 밑에서 황하의 치수를 할 때 공을 세워 순임금으로부터 사도로 임명 받았다고 한다. 사도로서 백성을 교화하는데 힘을 썼다.

2)后稷(후직):중국 주나라의 시조. 성은 희(姬). 이름은 기(棄). 어머니가 거인의 발자국을 밟고 잉태하여 낳아서 불길하다 하여 세 차례나 버려졌으므로 기(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순임금을 섬겨 사람들에게 농사를 가르쳐 그 공으로 후직(后稷)이라는 벼슬에 올랐다.

3)衽席:부부(夫婦)가 동침(同寢)하는 자리  

4)亂: 풍류(風流), 악장(樂章)

5)韶(소):순임금 악곡의 이름이다.

6)武(무):西周때 악곡의 이름이다.


63.孔子晩而喜易하여, 序彖·繫·象·說卦·文言1)하고, 讀易에, 韋編三絶하다. 曰“假我數年하여, 若是이면, 我於易則彬彬2)리라.”

(공자가 만년이 되어서 주역을 좋아하여 彖傳, 繫辭傳, 象傳, 說卦傳, 文言傳을 서술하고, 주역을 읽음에 가죽으로 엮은 끈이 3번 끊어졌다고 한다. 말하기를“나에게 몇 년 만 주어져서 이와 같이 한다면 나는 주역에 대해서라면 빈빈했을 것이다.”)

1)十翼(십익):중국의 공자가 지었다고 전하는, 역(易)의 뜻을 알기 쉽게 설명한 책. 상하(上下)의 단전(彖傳), 상하의 상전(象傳), 상하의 계사전(繫辭傳), 문언전(文言傳), 서괘전(序卦傳), 설괘전(說卦傳), 잡괘전(雜卦傳)의 10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2)彬彬(빈빈):문채와 바탕이 잘 갖추어져 훌륭하다.


64.孔子以詩書禮樂敎하시니, 弟子蓋三千焉이라, 身通六藝者七十有二人이라.  如顔濁鄒之徒가, 頗受業者甚衆하니라.

(공자가 시서예악을 가르치시니 제자가 대개 이에 3천이라.몸소 6예에 통한 사람은 72인이다. 안탁추와 같은 무리들이 자못 수업을 받은자가 매우 많다.)

  

65.孔子以四敎하시니, 文行忠信이요, 絶四하니 毋意, 毋必, 毋固, 毋我1)이요. 所愼齊戰疾이요, 子罕言利與命與仁하시고, 不憤不啓하고, 擧一隅不以三隅反이면, 則弗復也니라.

(공자께서 4가지로 가르치시니 文, 行, 忠, 信이요, 네 가지를 끊으시니 毋意 , 毋必, 毋固, 毋我요, 삼가신 바는 齋戒와 戰爭과 疾病이요, 공자께서는 利와 命과 仁을 말하심이 드무셨고, 분발하지 않으면 깨우쳐주지 않았고, 한모퉁이를 들어 3모퉁이로 반응하지 않으면 반복하지 않으셨다.)

 1)毋意는 억측하지 않는 것이요, 毋必은 독단하지 않는 것이요, 毋固는 고집하지 않는 것이요, 毋我는 스스로 옳다고 여지기 않는 것이다.


66.其於鄕黨에, 恂恂1)하여 似不能言者하고, 其於宗廟朝廷에, 辯辯2)하여, 唯謹爾이라. 朝與上大夫言에, 誾誾3)如也하시고 與下大夫言에, 侃侃4)如也하시고, 入公門하사, 鞠躬5)如也하시고 趨進이, 翼如也러라. 君召使儐6)에, 色勃7)如也하시고, 君命召에, 不俟駕行矣니라.

(그가 향당에서는 믿음직하여 거짓이 없어 마치 말할 수 없는 사람 같이하고, 그가 宗廟와 朝廷에서는 분명하고 調理있게 말하시어 오직 삼가실 뿐이었다. 조회에서 상대부들과 더불어 말하심에 온화하시고, 하대부들과 더불어 말하심에는 분명하고 강직하시고, 公門에 들어가서는 몸을 굽히시고, 종종걸음으로 나아가심이 나는 듯하였고, 임금이 불러 하여금 내빈을 맞이함에 낯빛이 변하시고, 임금의 명으로 부르심에 수레가 움직이기를 기다리지 않으셨다.)   

1)恂恂(순순):믿음직하고 거짓이 없다

2)辯辯(변변):분명하고 調理있게 말하는 모양으로 論語에는 便便으로 되어있다.

3)誾誾(은은):온화한 모양, 誾(온화할 은)

4)侃侃(간간):분명하고 곧은 모양, 侃(강직할 간)

5)鞠躬(국궁):존경(尊敬)하는 마음으로 윗사람이나 영위(靈位) 앞에서 몸을 굽힘

6)擯(빈):내빈을 맞아들이는 역할. 上擯, 承擯, 紹擯, 등 복수의 인원으로 조직된다.

7)勃(발)낯빛 변하는 모습


67.魚餒와, 肉敗와, 割不正은, 不食하시고, 席不正이어든, 不坐하시고, 食於有喪者之側에, 未嘗飽也러라.

(물고기가 상하고 육고기가 부패한 것과 자른 것이 바르지 않은 것은 먹지 않으시고, 자리가 바르지 않으시면 앉지 않으시고, 상을 당한 사람의 곁에서 잡수심에 일찍이 배부르게 먹지 않으셨다.)


68.是日哭하면, 則不歌하시고, 見齊衰1)·瞽者면, 雖童子必變하니라.

(이날 곡을 하셨다면 노래하지 않으시고, 부모의 상을 당한 자와 맹인을 보시면 비록 어린아이 일지라도 반드시 태도를 바꾸셨다.)

1)齊衰(자최): 가장 중한 상복인 斬衰(참최)의 바로 아래 등급이다. 3년 상복으로 형식은 참최와 같이 가슴에 소를 달고 부판(附版)과 적령(適領)을 부착한다. 그러나 참최보다는 조금 나은 포를 쓰고 하단을 기웠다. '자'라는 단어가 하단을 깁다는 뜻이다. 수질(首絰:머리에 두르는 삼껍질을 감은 테두리)은 씨 없는 삼을 쓰고 교대(絞帶)는 베를 쓴다. 지팡이는 버드나무나 오동나무로 만든 삭장(削杖)을 쓰는데 위는 둥글고 아래는 모나게 했다. 여자는 개암나무로 만든 비녀를 꽂는다. 처음에는 자최가 가장 중한 상복으로 상복제도의 중심이었다는 설이 있다. 이에 의하면 참최도 여기서 분리되었다고 하는데, 자최의 규정이 가장 복잡하다. 자최복을 입는 대상은 예서(禮書)마다 조금씩 다른데 친족의 범위에 따라 자최 3년, 자최장기(齊衰杖期:지팡이를 집고 1년 복상), 자최부장기(齊衰不杖期:지팡이를 집지 않고 1년 복상), 자최 5월, 자최 3월 등으로 나누어진다. 자최 3년은 아버지 사망 후의 어머니 상(養母·慈母도 같다)과 승중손이 할아버지 사망 후의 할머니 상에 입는다. 자최장기는 아버지가 생존했을 때 어머니 상, 개가하거나 쫓겨난 어머니(단 아버지가 살아 있으면 복을 입지 않음), 서모(庶母:아들이 있는 아버지의 첩)의 상에 입는다. 자최불장기는 조부모·아들·백숙·부모·형제 등의 상에 입는다. 또 신하가 임금의 부모·처·장자·조부 등의 상에 입는다. 자최 5월과 3월은 불장기로 각각 증조부모와 고조부모에 대해 입으며, 시집간 딸도 동일하게 입는다.


69.“三人行에, 必得我師라.”하시고, “德之不脩하고, 學之不講하고, 聞義不能徙하고, 不善不能改가, 是吾憂也니라.”하시고, 使人歌에,이면, 則使復之하고, 然後和之하니라.

(“세 사람이 감에 반드시 나의 스승을 얻는다.”하시고 “덕을 닦지 아니하고, 학문을 강습하지 아니하고, 義를 듣고 옮길 수 없고, 착하지 못한 것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나의 근심이다.”리 하시고, 남에게 노래를 시켜 잘하면 하여금 반복하게 하시고 연후에 같이 부르셨다.) 


70.子不語怪力亂神하니라. 

(공자께서는 괴이한 것과 폭력적이 것과 어지러운 것과 신비한 것을 말하지 않으셨다.)


71.子貢曰“夫子之文章은, 可得聞也나, 夫子言天道與性命은, 弗可得聞也已니라.” 顔淵喟然歎曰“仰之彌高하시고, 鑽之彌堅하시며, 瞻之在前한데, 忽焉在後하시고, 夫子循循然1)善誘2)하시고, 博我以文하시고, 約我以禮하시니, 欲罷不能이라. 旣竭我才하나, 如有所立卓爾이시니, 雖欲從之나, 蔑由也已니라.” 達巷黨人(童子)曰“大哉孔子여!, 博學而無所成名이로다.” 子聞之하시고 曰“我何執고? 執御乎아? 執射乎아? 我執御矣리라.”3)曰“子云‘不試라, 니라’하시다 .”

(자공이 말하기를“선생님의 문장은 들을 수 있으나, 선생님께서 天道와 性命을 말하심은 들을 수 없을 뿐이라.”하고, 안연이 한숨을 쉬면서 탄식하며 말하기를“우러러보면 더욱 높으시고, 파고들면 더욱 견고하시고, 쳐다보아 앞에 계신데 갑자기 뒤에 있으시고,  선생님께서는 차근차근 사람들을 잘 이끄시고, 글로써 나를 넓혀주시고, 예로서 나를 절제하게 하시니, 그만두고자 하였으나 할 수가 없었다. 이미 나의 재주를 다하나 마치 선 바가 우뚝함이 있으시니, 비록 쫒고자 하나 말미암지 못할 뿐이니라.”하고, 달항당 사람이 말하기를“ 위대하도다! 공자시여! 널리 배웠으나 명성을 이룬바가 없도다.”하니 공자가 들으시고 말하기를“내 무엇을 잡을까? 고삐를 잡을까? 활을 잡을까? 나는 고삐를 잡을 것이다.”라 하시다. 자뢰가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이르시기를‘쓰이지 않은 까닭으로 재주를 익혔다.’라고 하셨다."라고 하다.)

1)循循然(순순연): 순서를 밟아 차근차근 나아가는 모습을 가리킨다.

2)誘(유):는 이끌어 나아가게 한다는 말이다.

3)牢(뢰):정현은 공자의 제자라고 하나 제자 열전에는 없다.


72.魯哀公十四年春에, 狩大野1)타가, 叔孫氏車子鉏商獲獸한데, 以爲不祥하고, 仲尼視之하니, 曰“麟也라.하여 取之하다. 曰“河不出圖하고, 洛不出書하니, 吾已矣夫인져!”하다. 顔淵死커늘, 孔子曰“天喪予로다!”하고, 及西狩見麟하고, 曰“吾道窮矣라!”喟然歎曰“莫知我夫로다!”하니 子貢曰“何爲莫知子니이까?”子曰“不怨天하고, 不尤人하며, 下學而上達하니, 知我者其天乎인져!”

(노나라 애공 14년 봄에 대야에서 사냥을 하나가 숙손씨의 마부 서상이 짐승을 잡았는데, 상서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중니에게 이것을 보이니 말하기를“기린이다.”하여 이를 잡았다. 공자가 말하기를“황하에서 용마의 그림이 나오지 아니하고, 낙수에서 거북이의 글이 나오지 아니하니 내 그만 둘거나”하다. 안연이 죽자 공자가 말하기를“하늘이 나를 버렸도다.”하고, 곡부 서쪽에서 사냥을 하다 기린을 봄에 미쳐서는 말하기를“내도가 다했구나!”하고 탄식하여 말하기를“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구나!”하니 자공이 말하기를“무엇 때문에 선생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까?”하니 공자가 말하기를“하늘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남을 허물치도 않으며, 아랫사람을 배우게 하여 높이 통달하게 하니, 나를 알아주는 것은 아마 하늘일 것이다.”하다)    

1)大野(대야):노나라 소택지의 이름으로 지금 山東省 巨野縣 북쪽에 있었다.


73.“不降其志하고, 不辱其身은, 伯夷·叔齊乎인져!”謂“柳下惠1)·少連2)降志辱身矣라”하고, 謂“虞仲3)·夷逸4)隱居放言이나, 行中淸하고, 廢中權이라”하고,“我則異於是하니, 無可無不可하니라.”하다.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그 몸을 욕되게 하지 않음은 백이 숙제로다.”하고 이러기를“유하혜와 소련은 뜻을 굽히고 몸을 욕되게 했다.”하고, 이르기를“우중과 이일은 은거하여 거리낌 없이 말하였으나, 行하면 淸에 맞았고, 그만두면 權衡에 맞았다.”하고, “나는 이에 다르니 可한 것도 없고, 不可한것도 없다.”하고 하였다.)

1)柳下惠(유하혜):후대의 맹자(孟子)가 화해와 조화의 성품을 지닌 성인(성지화자·聖之和者)으로 꼽은 유하혜(柳下惠)가 그 인물이다. 유하혜는 더럽고 무능한 군주 섬기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으며 하찮은벼슬도 사양하지 않았다. 일단 벼슬길에 오르면 현명함을 최대한발휘해 일의 처리를 도리에 맞게 했다.

2)少連(소련):춘추 시대 노(魯)나라의 효자로 부모가 돌아가시자 상복을 벗을 때까지 일체의 오락과 교제를 끊고 슬퍼하였다고 한다.

3)虞仲(우중):주문왕은 고공단보의 손자이며 공공단보에게는 長子 太伯 과 次子 虞仲이 있었는데 三子 季歷에게 후사를 잇고자하는 뜻을 알고 두 사람은 계력에게 위를 양보하고 형만으로 달라났다고 한다. 후에 무왕이 은나라를 멸하고 택백과 우중의 후손을 찾아 제후로 삼으려했으나태백은 후사가 없이 죽었고, 우중의 후손인 주장은 스스로 오나라 족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남성 평륙현 북쪽에 봉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虞나라이다.

4)夷逸(이일):춘추시대 隱者


74.子曰“弗乎弗乎인져!, 君子病沒世而名不稱焉하니니, 吾道不行矣라, 吾何以自見於後世哉리오”하고, 乃因史記作春秋하시니, 上至隱公하고, 下訖哀公十四年이니 十二公이라. 據魯親周하고, 故殷으로 運之三代하시니, 約其文辭而指博하다. 故吳楚之君自稱王하나, 而春秋貶之하여 曰“子라.”하고, 踐土之會1)는 實召周天子하나, 而春秋諱之하여 曰“天王狩於河陽하다.”라하여, 推此類以繩當世하니라. 貶損之義는,有王者擧而開之하고, 春秋之義行이면 則天下亂臣賊子懼焉이라.

(공자가 말하기를“안 되지, 안 돼! 군자는 죽어서 이름을 일컫지 못함을 걱정하는데, 나의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나는 무엇으로 후세에 보일까”하고, 이에 역사적 기록으로 인하여 춘추를 지으시니, 위로는 노나라 은공에서 아래로는 애공 14년에 이르니 12공이다. 노나라를 근거로 주나라를 가까이하고 은나라를 先例로 운용하시를 삼대로 하시니, 그 문사는 간략하나 지시함이 넓었다. 까닭에 오나라와 초나라의 군주가 스스로 왕으로 일컬었으나, 춘추에서는 이를 폄하하여 “子”라고 하고,  踐土의 會盟은 실제 제후가 천자를 부른 것이지만 춘추에서는 이를 꺼려서 말하기를“천자가 하양으로 사냥을 갔다.”하여 이러한 종류를 미루어 당세의 法으로 삼았다. 낮추고 비난하는 뜻은 후에 王이 되려는 사람에게 들어서 깨우치게 하고, 춘추의 뜻이 행해지면 이세상의 난신적자가 두려워할 것이다.)

1)진(晉)나라 문공이 맹주가 되어 천토에서 회맹했는데, 周나라를 비롯해 제(齊) 노(魯) 송(宋) 채(蔡) 정(鄭) 위(衛)의 제후들이 모였다. '춘추좌전(春秋左傳)'에 이렇게 전한다. "제후들은 모두 주(周)나라 왕실을 도와 제후들이 서로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만일 이 동맹을 위반하면 밝은 신은 이들을 죽이고, 그 군대를 약하게 하며, 그 나라에는 행복이 없고, 그들의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노소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벌을 받을 것이다."

    

75.孔子在位聽訟에, 文辭有可與人共者면, 弗獨有也니라. 至於爲春秋하여는, 筆則筆하고, 削則削하니, 子夏之徒不能贊一辭하니라. 弟子受春秋에, 孔子曰“後世知丘者以春秋이고, 而罪丘者亦以春秋이니라.”

(공자께서 관직에 있으시며 소송을 들으심에 문서가 남과 더불어 함께할 만한 것이 있으면 혼자서 하지 않았다. 춘추를 지음에 이르러서는 기록할 것은 기록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시니, 자하와 같은 이도 한마디 도울 수가 없었다. 제자가 춘추를 傳受 받음에 공자가 말하기를“후세에 나를 알아주는 것도 춘추이고, 나를 허물할 것도 춘추일 것이다.”하였다.) 


76.明歲에, 子路死於衛하다. 孔子病으로, 子貢請見한데, 孔子方負杖逍遙於門하며, 賜, 汝來何其晩也아?” 孔子因歎하며, 歌曰“太山壞乎여! 梁柱摧乎여! 哲人萎1)여!하며, 因以涕下하시고, 謂子貢曰“天下無道久矣니, 莫能宗2)로다. 夏人殯於東階하며, 周人於西階하고, 殷人兩柱閒하니라. 昨暮予夢坐奠兩柱之閒하니, 予始殷人也로다.”하시고, 後七日하다.

(다음해에 자로가 위나라에서 죽었다. 공자가 병으로 자공이 뵙기를 청한데 공자가 때마침 지팡이를 짚고 문을 거느리며 말하기를“賜야! 너는 오는 것이 어떻게 늦었느냐?”하고 공자가 인하여 탄식하며 노래하여 말하기를“태산이 무너짐이여! 들보와 기둥이 무너짐이여! 사리가 밝은 사람이 쇠함이여!”하시고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자공에게 일러 말하기를“천하에 도가 없어진지가 오래되니 나를 높일 수가 없도다. 夏나라 사람은 동쪽계단에 빈소를 하고, 周나라 사람들은 서쪽계단에 빈소를 하고, 殷나라 사람들은 두 기둥사이에 하였느니라. 어제 저녁에 내 꿈에 두 기둥사이에서 앉아 제사를 받았으니 내 근본은 殷人이로다.”하시고, 7일 뒤에 돌아 가셨다.)

1)萎(시들다 위, 쇠미하다 위)

2)宗;존중하는 사람, 높이다


77.孔子年七十三에, 以魯哀公十六年四月己丑하시다.

(공자나이 73세 되는 해 노나라 哀公 16年 4月 己丑日에 돌아가셨다.)


78.哀公誄1)하여 曰“旻天不弔로다. 不憖2)遺一老하시고, 俾屛3)余一人以在位하시니, 煢煢4)余在疚5)로다. 嗚呼哀哉라! 尼父시여, 毋自律하리다!”하니 子貢曰“君其不沒於魯乎인져! 夫子之言曰‘禮失則昏하고, 名失則愆하나니, 失志爲昏하니, 失所6)爲愆이로다.’ 生不能用타가, 死而誄之하니, 非禮也요. 稱余一人하니, 非名也로다.”

(노나라 애공이 공자를 애도하여 말하기를“하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도다. 한 노인을 억지로라도 남기지 않으시고,  물러나야할 내 한사람으로 하여금 자리에 있게 하시니, 외롭고 걱정 많은 나를 부끄럽게 하는 도다. 아! 슬퍼다! 공자여! 내 자신만의 생각으로 않겠소이다!”하니, 자공이 말하기를“군주께서는 아마 노나라에서 죽지 못할 것인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禮를 잃으면 흐려지고, 名을 잃으면 허물되나니, 뜻을 잃어 혼미하게 되고, 의지할 곳을 잃어 허물이 됨이로다.’하시니, 살아서 채용할 수 없다가 죽어서 이를 애도하니 예를 잃은 것이요, 내 一人 만을 일컬으니 명분에 맞지 않기 때문이로다.”) 

1)誄(애도할 뢰(뇌))

2)憖(억지로 은)

3)屛(물러날 병, 병풍 병)

4)煢煢(경경):외롭고 걱정스러움, 煢(외로울 경)

5)疚(부끄러워하다 구, 고질병 구)

6)失所(실소):의지할 곳을 잃다.


79.孔子葬魯城北泗上하고, 弟子皆服三年하다. 三年心喪1)하고, 相訣而去에,2)하여, 各復盡哀하고 或復留하다. 唯子贛廬於冢上하고, 凡六年然後하다. 弟子及魯人往從冢하여 而家者百有餘室하니, 因命曰孔里라하다. 魯世世相傳하여 以歲時奉祠孔子冢하고, 而諸儒亦講禮鄕飮3)大射於孔子冢하다. 孔子冢大一頃4)이라. 所居堂弟子內는, 後世因廟하여, 藏孔子衣冠琴車書한데, 至于漢二百餘年不絶하다. 高皇帝過魯타가, 以太牢5)祠焉하다. 諸侯卿相至하여, 常先謁然後從政하다.

(공자는 노나라 성 북쪽 泗水가에 묻히시고 제자들은 모두 3년 服을 입었다. 3년 심상을 마치고 서로 이별하고 떠남에 哭하여 각기 다시 슬픔을 다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머물렀다. 오직 자공만이 무덤가에 여막을 짓고, 무릇 6년 후에 떠났다. 제자와 노나라 사람들이 무덤가로 와서 집을 지은 자가 100여 집이 되니 따라서 ‘孔里’라고 하였다. 노나라는 대대로 서로 전하여, 새해에 공자 무덤에 제사를 올리고, 여러 유생들 또한 공자 무덤가에서 예를 강하고, 향음과 활쏘기를 행하였다. 공자의 무덤은 크기가 일경이라 까닭으로 거하신 바의 집과 제자들이 거한 집은 後世에 인하여 사당이 되어, 공자의 의관과 거문고, 수레, 책을 收藏하였는데 漢나라 200여년에 까지 끊어지지 않았다. 漢나라 高祖 劉邦이 노나라를 지나다가 太牢로써 제사를 올렸다. 諸侯와 卿相들이 이르러 항상 먼저 알현 후에 정사에 임하였다.) 

1)心喪:상복(喪服)은 입지 않되 상제(喪制)와 같은 마음으로 근신(謹身)하는 일

2)則:두 가지 일이 시간적으로 이어짐을 표시함

3)鄕飮:고을의 선비들이 모여 읍양하는 절차(節次)를 지키어 술을 마시고 잔치하던 행사(行事)

4)一頃(일경):춘추때 일경은 백무(百畝)에 해당되고 一畝는 55평 이었다.

5)太牢(태뢰):나라 제사(祭祀)에 소를 통째로 제물(祭物)로 바치던 일. 처음에는 소ㆍ양ㆍ돼지를 아울러 바치는 것을 대뢰하고 하였으나, 뒤에는 소만 바치게 되었음


80.孔子生鯉하니, 字伯魚요, 伯魚年五十에, 先孔子死하다.

(공자는 리를 낳으니 字가 백어요, 백어는 나이 50에 공자 보다 먼저 죽었다)


81.伯魚生伋하니, 字子思요, 年六十二라. 嘗困於宋하고, 子思作中庸하다.

(백어가 급을 낳으니 字가 자사요 나이가 62세였다. 일찍이 宋 나라에서 고생을 하였고, 자사가 중용을 지었다고 한다.)


82.子思生白하니, 字子上이요, 年四十七이라. 子上生求하니, 字子家요, 年四十五이라. 子家生箕하니, 字子京이요, 年四十六이라. 子京生穿하니, 字子高요, 年五十一이라. 子高生子愼하니, 年五十七이요, 嘗爲魏相하다. 子愼生鮒하니, 年五十七이요, 爲陳王涉博士하고, 死於陳下하다. 鮒弟子襄은, 年五十七에, 嘗爲孝惠皇帝1)博士하고, 遷爲長沙太守하니, 長九尺六寸이다. 子襄生忠하니, 年五十七이요. 忠生武하고, 武生延年及安國하다. 安國2)爲今皇帝博士하여, 至臨淮太守하고, 蚤卒하다. 安國生卬하고, 卬生驩하다.

(자사가 白을 낳으니 字가 子上이요, 나이가 49세였다. 자상이 구를 낳으니 字가 子家요, 나이가 45세였다. 子家가 箕를 낳으니 字가 子京이요, 나이가 46세였다. 子京이 穿을 낳으니 字가 子高요 나이가 51세였다. 子高가 子愼을 낳으니 나이가 57세요, 일찍이 魏나라 재상이 되었다. 子愼이 鮒를 낳으니 나이가 57세요 陳王 涉의 博士가 되었고, 陳下에서 죽었다. 鮒의 아우 子襄은 나이 57세에 일찍이 孝惠皇帝의 박사가 되었고, 옮겨 장사 태수가 되니 키가 9척 6촌이었다. 子襄이 忠을 낳으니 나이가 57세요, 忠이 武를 낳고, 武는 延年과 安國을 낳았다. 安國은 지금 皇帝의 박사가 되어 임회태수에 이르렀으나 일찍 죽었다. 安國이 卬(앙)을 낳고, 앙은 환을 낳았다.)

1)前漢時代 효혜황제(孝惠皇帝) 영(盈) 기원전 195 ~ 기원전 188

2)孔安國:중국 전한(前漢) 때의 학자(?~?). 자는 자국(子國). 공자의 제11대 손(孫)으로, 공자가 살던 옛집에서 발견된 《상서》, 《예기》, 《논어》, 《효경》 따위의 책을 해독하고 그 책들의 주석을 남겼다. 이때부터 고문학(古文學)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83.太史公曰“詩有之하니‘高山仰止하고, 景行行止1)라.’하니 雖不能至나,이나 心鄕往之라. 余讀孔氏書하여, 想見其爲人하고, 適魯하여, 觀仲尼廟堂車服禮器하고, 諸生以時習禮其家하니, 余祗迴留之不能去云이라. 天下君王至于賢人衆矣라, 當時則榮하나, 沒則已焉이라. 孔子布衣로, 傳十餘世나, 學者宗之라. 自天子王侯로, 中國言六藝者折中2)於夫子하니, 可謂至聖矣로다!”

(태사공이 말하기를“詩에 이러한 것이 있으니‘높은 산은 우러르고, 큰길은 사람이 따르네!’라 하니 비록 이에 이를 수 는 없으나, 그러나 마음이 이에 향하여 간다. 내가 공씨의 글을 읽고서 그 사람 됨됨이를 생각해 보고 노나라로 가서 중니 廟堂의 수레와 衣服과 禮器를 보고, 여러 유생들이 때때로 그 집에서 예를 익혔다고 하니 내 다만 머뭇거리며 떠날 수가 없었다. 천하의 君王들이 현인에 이름이 많았을 것이다. 살았을 때는 영화로웠으나, 죽어서는 끝이었다. 공자는 포의(필부)로 10여 대를 전하였으나 학자의 으뜸이라. 천자왕후로부터 중국에서 6藝를 말하는 사람들이 공자에게서 折衷을 하니 지극한 성인이라 말할 만하다.)   

1)시경 소아<桑扈상호>중 車舝(거할:수레빗장)의 마지막구이다.

   高山仰止 높은 산은 사람이 우러르고,  景行行止 큰 길은 사람이 따르네              

    * 여기서  高山,景行은 공자의 道德과 學問에 비유됨.

    1.高山仰止:像高山一樣使人瞻仰。

    2.景行行止:像大路一樣讓人遵循。

2)折衷=折中:어느 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것과 저것을 취사(取捨)하여 그 알맞은 것을 얻음



출처 : 苞桑之世(포상지세)
글쓴이 : 포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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