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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자가례 (朱子家禮)

浩 根 書 堂 2013. 2. 19. 20:06

 

주자가례 [朱子家禮]

[책명] 중국 명나라 () 관혼상제() 등에 관한 주자 학설 모아서 만든 .

1.가례1 (家禮) 주요 뜻

 

① 왕의 성혼, 즉위 세자, 태자 성혼, 책봉 따위 예식   

②  집안에서 지켜야 관혼상제 대한 예법 

 

2.가례2 [嘉禮]
(1) [역사] 왕의 성혼, 즉위 세자, 태자 성혼, 책봉 따위 예식.
    매주 덕수궁 에서는 세자 으로 즉위하는 가례 의식 재현된다.
(2) 경사스러운 예식.

 

   가례
[家禮]
1. 집안에서 지켜야 관혼상제() 대한 예법.
   옛날에는 부모상 당하면 가례 따라 삼년상 치렀다.
   참고어 가정의례 준칙 (家庭儀禮準則)

 

2. [책명] 중국 명나라 () (), (), (), () 등에

   관한 주자 학설 모아서 만든 .

가례
[家禮書]
한 집안에서 지켜야 할 관혼상제에 대한 예법을 설명해 놓은 책

 

가례3 [家例]
검색결과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는 관례().

(6개)
에는 한자 가례 용어보다 우리말 속어 널리 사용되었다. 중급
매주 덕수궁 에서는 세자 으로 즉위하는 가례 의식 재현된다. 초급
옛날에는 부모상 당하면 가례 따라 삼년상 치렀다. 초급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예서 민간 가례() 지도하여 이내 습속() 되었었다. 초급
관혼상제 관한 가례() 예론 거쳐 예학(禮)으로 발전하였다. 초급
조선 시대 초기에는문공가례()》 장례복으로 베를 사용했다. 초급

 

가례 [家禮]의례 [家禮]

전통사회에서 가정의 행위규범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주자가 지은 주자가례 朱子家禮〉를 뜻하는 말.

이 말은 본래 〈주례 周禮〉의 가종인(家宗人) 조목에 보이는데, 조빙(朝聘)이나 회맹(會盟)과 같은 집단 사이의 행위규범이나, 조회(朝會)나 군례(軍禮)와 같은 집단의 공식적인 행위규범, 또는 향음주례(鄕飮酒禮)나 향사례(鄕射禮)와 같은 민간집단의 행위규범에 비해, 한 가족이나 그 구성원의 행위규범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가장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행위규범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유학적인 교양을 갖춘 사대부 계층의 행위규범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가례의 내용이 관례(冠禮)·혼례(婚禮)·상례(喪禮)·제례(祭禮)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삶의 중요한 마디들을 대상으로 하여, 모든 사람들의 삶에 필요한 행위규범을 담고 있다.

관례는 성인의 상징인 관을 쓰는 것으로 일종의 성인식(成人式)이다. 대체로 남자는 20세에 관례를 행하며, 여자는 15세에 계례(笄禮)를 행하지만, 혼인을 하게 되면 이 나이가 되기 전에 관례와 계례를 거행한다. 그 절차는 3종류의 모자를 씌워주는 삼가례(三加禮)를 거행하며, 이때 성인으로서 책임을 지도록 자(字)를 지어준다.

혼례는 이성(異姓)의 남녀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절차인 동시에, 서로 다른 가정이 인척의 관계를 맺는 의식이다. 이를 통해 남녀는 정식 부부로 인정되며, 함께 조상의 제사를 받들고 손님을 접대하며 후손을 잇는 책임을 공유하게 된다. 그 절차는 전통적으로 납채(納采)·문명(問名)·납길(納吉)·납징(納徵)·청기(請期)·친영(親迎)을 육례(六禮)라 하였으나, 후세에 와서는 납채와 친영 대신 초례(醮禮)와 우례(于禮)를 넣기도 한다. 또 혼인 뒤에 시집에 와서 시부모를 뵈는 현구고(見舅姑)와 사당에 인사하는 고묘(告廟)의 절차가 있다.

상례는 돌아간 사람을 보내는 절차인 동시에 남은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표현하는 과정이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충격과 상실을 주는 죽음에 대하여 치르는 상례는 인정(人情)을 중시하는 유학의 규범 가운데서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그 절차와 과정도 복잡하고 시간상으로도 오랜 기간 지속된다. 그 절차는 임종(臨終)의 초상(初喪)으로부터 소생을 비는 고복(皐復)·발상(發喪)·입주상(立主喪)·소렴(小斂)·대렴(大斂)·성복(成服)·영상(靈床)·조문(弔問)·발인(發靷)·성분(成墳)의 절차를 거치며, 상례를 마친 뒤에도 우제(虞祭)·졸곡(卒哭)·소상(小祥)·대상(大祥)·담제(禫祭)·길제(吉祭) 등의 제사로 이어진다.

제례는 돌아간 조상의 은혜를 기리고 보답하기 위한 의식절차이다.

 이는 사시(四時)에 지내는 시제(時祭), 기일에 지내는

기제(忌祭), 묘소에서 지내는 묘제(墓祭)와 속절(俗節)에 지내는 제사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것은 기제인데, 그 절차는 기일 전에 재계(齋戒)를 하고, 강신(降神)·참신(參神)·초헌(初獻)·아헌(亞獻)·종헌(終獻)·유식(侑食)·합문(闔門)·계문(啓門)·진다(進茶)·사신(辭神)·음복(飮福)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관혼상제의 가례는 절차와 과정을 지니는 것이지만, 그 근본적인 목적은 그 절차를 통해 명분을 높이고, 그들의 삶이 인간다운 삶이라는 자존의식을 갖게 하는 동시에 가족 상호간의 애정과 공경을 돈독히 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주자는 이를 가례서(家禮序)에서 '근명분숭애경'(謹名分崇愛敬)이라 하였다. 이 가례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주자학의 유입과 맥을 같이하며, 조선왕조에 들어와 본격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율곡은 〈격몽요결〉에서 특히 제사와 장례는 한결같이 〈주자가례〉를 따르라고 하였지만, 〈주자가례〉 자체가 세목에 있어서는 불충분한 점이 많이 있고, 또 예는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 중기 이후 〈주자가례〉에 대한 수정과 보충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유계(兪棨)의 〈가례원류 家禮源流〉, 김장생(金長生)의 〈가례집람 家禮輯覽〉, 이재(李縡)의 〈사례편람 四禮便覽〉, 정중기(鄭重器)의 〈가례집요 家禮輯要〉, 박문호(朴文鎬)의 〈사례집의 四禮輯儀〉 등이 있고, 〈주자가례〉를 번역한 신식(申湜)의 〈가례언해 家禮諺解〉가 있다.

 

 

주자가례 朱子家禮 vs 주문공가례 [朱文公家禮]

              주희(朱熹:1130~1200) 저서

 

중국 송나라 때 성리학자 주희가 일상생활의 예절에 관해 모아 기록한 책.

4권. 〈사고제요 四庫提要〉에는 〈가례〉라는 제목으로 5권과 부록 1권이 실려 있다. 이책은 주희의 장례식 때 참석한 조객에 의해 제시되었고, 내용이 주희의 말년에 제시했던 예설과 다른 점이 많았기 때문에 위작이라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주문공문집〉에 〈가례서〉가 있고, 〈가례부록〉에 이 책을 다시 얻게 된 경위를 밝히고 있음을 근거로 주희가 지은 책으로 보고 있다. 〈문집〉이나 〈어류 語類〉에 나타나는 내용으로 보아, 주희는 아버지의 상(喪)을 당한 후인 17, 18세부터 예에 관한 여러 자료들을 수집·정리하여 40세에 어머니의 상을 당한 후 일부를 찬술했는데, 이는 개인적으로 초년의 부친상과 중년의 모친상을 겪으면서 인정(人情)에 맞고 실제로 행하기 쉬운 예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인 것 같다. 그후에도 계속 수정하다가 만년에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10권으로 된 〈찬도집주문공가례 纂圖集注文公家禮〉, 7권으로 된 〈문공가례 文公家禮〉, 8권 또는 4권으로 된 〈주문공가례의절 朱文公家禮儀節〉, 〈가례〉 4·5·7권본 등의 판본이 전한다.

이와 같이 판본에 따라 차이점이 있으나 편차에는 큰 차이가 없다. 〈성리대전서 性理大全書〉에 실린 〈가례〉를 기준으로 편차목록을 살펴보면, 권1 가례도설(家禮圖說), 권2 가례서(家禮序)·통례(通禮)·관례(冠禮)·혼례(昏禮), 권3 상례(喪禮), 권4 상례·제례(祭禮)로 되어 있다. 권1의 〈가례도설〉은 주로 가묘(家廟)·사당(祠堂)·관리(冠履) 등에 관한 도설이 실려 있다. 권2 가운데 〈통례〉는 사당·심의제도(深衣制度)·사마씨거가잡의(司馬氏居家雜儀)로서 사마광(司馬光)이 〈서의 書儀〉에서 다루었던 것과는 다르며, 〈관례〉는 관(冠)·계(笄)의 2조목으로, 〈혼례〉는 의혼(議昏)·납채(納采)·납폐(納幣)·친영(親迎)·부견구고(婦見舅姑)·묘견(廟見)·서견부지부모(壻見婦之父母)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목에서 보듯이 혼례의 시간적인 경과에 따라 거기에 맞는 예법을 서술한 것이다. 권3·4의 〈상례〉는 초종(初終) 부터 성분(成墳)까지의 예로서 우제(虞祭) 및 거상잡의(居喪雜儀) 등에 필요한 모든 예법을 설명했다. 권4의 〈제례〉는 사시제(四時祭)·초조(初祖)·선조(先祖)·예(襧)·기일(忌日)·묘제(墓祭)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은 사마광의 〈서의〉에 비해 전통적인 의례의 비중이 적고 속례(俗禮)와 주희의 독자적인 형식을 덧붙였으나, 편차나 협주에 인용되는 '사마온공왈'(司馬溫公曰)에서 보듯이 사마광의 설을 이어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고려 말기 성리학의 수입과 함께 전래되어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17세기 이후 예학의 흥기와 함께 사대부들의 의례로 정착되었으며, 여러 유학자들에 의해 주석서가 저술되기도 했다. 인종 때 김인후(金麟厚)의 〈가례고오 家禮攷誤〉, 명종 때 이언적(李彦迪)의 〈봉선잡의 奉先雜儀〉, 이황(李滉)의 〈퇴계상제례문답 退溪喪祭禮問答〉 등이 있으며, 이후에도 조선 말기까지 많은 예학서들이 발간되었다.

출처 : 한국전례원 - 韓國典禮院 - ( jeonyewon )
글쓴이 : 根熙 김창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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