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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당전서
신규사전
관직에 있는 자로서의 재물 절약
[ 除拜之初, 財不可濫施也. ]
요약 ‘부임 6조’의 내용으로 관직에 임명을 받고 부임도 하기 전에 많은 재물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경계의 내용의 담았다.
저자원전 서지제작 연도구분
| 정약용 |
| 신조선사본 여유당전서 제5집 제16권 목민심서 권1 부임(赴任) 6조 제1조 제배(除拜) |
| 1818년(순조 18년) |
| 한국고전 > 정법집(政法集) > 목민서(牧民書) |
목차
번역
관직을 제수받은 처음부터 재물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수령의 봉록(俸祿)1)은 모두 월별로 책정된 셈이지만, 한 달 액수를 자세히 나누어보면 일별로 책정되어 있다. 무릇 재물을 달을 앞당기고 날을 앞당겨서 쓰는 것은 모두 쓸 재물이 아닌 것을 쓰는 것이다. 무릇 쓸 재물이 아닌 것을 쓰는 일은 탐학(貪虐)할 조짐이다. 수령이 임지에 도착하기 전에 경질될 경우 봉록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몸이 아직 서울에서 떠나기도 전에 임지의 재물을 어떻게 쓸 수 있겠는가. 부득이하여 쓰는 경우 외에는 함부로 끌어다 써서는 안 된다.
○요즈음 부임하는 수령이 임금에게 하직 인사[辭朝(사조)]를 드리는 날 액례(掖隸)2) · 원례(院隸)3)가 예전(例錢, 관례적 뇌물)을 토색하는데 이름하여 궐내행하(闕內行下)라고 한다. 많을 때는 수백 냥이고 적어도 50~60냥이다. 음관(蔭官)4) · 무관 및 보잘것없는 시골 출신인 자가 수령으로 나아갈 때 이네들에게 주는 예전이 마음에 차지 않으면, 이네들이 대고 욕지거리를 하며 옷소매를 잡아당기니 당하는 곤욕이 말이 아니다. 선조(先朝)5)께서 일찍이 이를 엄금하여 승정원에서 예전의 액수를 정하여 가감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욕지거리는 조금 줄어들었으나 뜯어내는 것은 공물(貢物)의 정액과 다를 바 없으니 크게 예에 어긋난다. 무릇 조정에서 백성을 위해 수령을 보낼 때에는 씀씀이를 절약하여 백성을 사랑하도록 응당 경계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먼저 액례와 원례를 풀어놓아 명분 없는 돈을 멋대로 토색하여 그 돈으로 기껏 기생을 끼고 술을 마시고 놀며 풍악이나 울리는 비용으로 충당하니 이것이 무슨 예인가. 근신(近臣)이 수령으로 나가는 사람을 독촉하여 “너는 기름진 고을을 얻어서 장차 백성의 고혈을 먹게 될 것이니 내례(內隸)6)를 잘 대접하라”라고 하는 처사는 예가 아니요, 수령으로 나가는 사람이 이에 순종하여 “나는 기름진 고을을 얻어서 장차 백성의 고혈을 먹을 텐데 어찌 이 돈을 거절하랴” 하는 것도 예가 아니다. 하물며 읍례(邑例)7)가 만 가지로 달라서 궐내행하의 돈을 민고(民庫)8)에서 취하여 쓰는 수도 있으니 이와 같은 경우는 액례와 원례를 풀어놓아 백성을 벗겨먹도록 하는 짓이 아닌가. 이러한 일은 마땅히 조정에서 엄금해야 할 노릇이로되 수령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오직 전례를 참고한다는 두 마디 말만 있을 뿐이다. 수령들은 관례에 따라 응하게 되니 장차 어찌하면 좋을까?
○궁한 친구나 가난한 일가, 고모나 형수, 제수, 또는 누이들이 혹시 도움을 구하면 응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체자(帖子)9)의 끝에 “취임한 지 열흘 뒤에나 청구하라”(부임지까지 거리가 열흘 정도면 열흘 뒤로 하고 닷새 정도면 닷새 뒤로 할 것이다. 별일 없이 부임할 것을 헤아려서 날짜를 적음-정약용 주)라고 써서 저리(邸吏)10)에게 준다. 사정이 급하지 않은 자에게는 따뜻한 말로 약속해두되 부임한 지 한두 달 안에 부임한 고을에서 보내줄 것이다. 아무쪼록 저채(邸債)11)를 많이 져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먼저 체자를 써서 그들에게 주어【‘어느 댁에 돈 얼마’라는 식으로 쓴다】 안심하고 믿도록 해야 할 것이다.
원문
除拜之初, 財不可濫施也.
(제배지초, 재불가람시야.)
守令俸祿, 無不排月, 細剖其數, 無不排日. 凡引月引日, 以用其財者, 皆非其財而用之者也. 凡非其財而用之者, 貪之兆也. 守令未到而遞者, 皆不得與分其俸, 身未離京, 何爲而用彼邑之財乎? 其不得已者施之, 餘不可濫也.
○今守令辭朝之日, 掖隷・院隷【大殿別監, 政院使令.】, 討索例錢, 名之曰‘闕內行下’, 多者數百兩, 少者五六十兩. 蔭官・武官及寒遠之人, 或所施不滿其欲, 此輩公肆詬罵, 或執衣袂, 窘辱罔狀. 先朝嘗嚴禁, 政院爲之酌定其數, 令不得加減, 雖其詬罵少息, 其徵索無異貢額, 大非禮也. 夫朝廷爲民遣牧, 當戒其節用以愛民, 先縱掖隷・院隷, 討索無名之錢, 以防其挾娼・會飮・彈箏・擪笛之用, 斯何禮也? 近臣督之, 曰:“爾得腴邑, 將食民膏, 其餉內隷.”非禮也; 牧臣順之, 曰:“我得腴邑, 將食民膏, 何辭此費?”非禮也. 況邑例萬殊, 闕內行下之錢, 或有自民庫取用者, 若是者, 非縱隷以剝民乎? 雖然, 此事宜自朝廷禁斷, 其出牧者, 唯有考例二字, 循常酬應而已, 將奈之何?
○窮交・貧族・姑嫂・姊妹, 或有求者, 不可不應, 然帖子之末, 書之曰:“上官後十日覓納.”【十日程者, 限十日; 五日程者, 限五日. 度無事上官, 然後施行.】 以付邸吏【京主人】. 其情境不急者, 竝以溫言留約, 上官後一兩月內, 自官輸送, 邸債不可多負也. 是者, 亦須先給帖子【書之曰:“某宅錢幾兩.”】, 使之安心傾信.
참고자료
참조어
봉록(俸祿), 예전(例錢), 읍례(邑例), 민고(民庫), 사조(辭朝), 액례(掖隸), 저채(邸債)
연관목차
목민심서 7/750
- 목민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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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임명을 받음[除拜(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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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의 마필 사용료
- 제2조 부임하는 행장 꾸리기[治裝(치장)]
- 제3조 조정에 하직하기[辭朝(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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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부 해관(解官) 6조
출처
제공처 정보
-
번역 · 주석 다산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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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록(俸祿)수령에게는 중앙정부에서 지급되는 봉록이 없다. 여기서의 봉록은 대동미(大同米)의 유치미(留置米, 대동미 중 지방 경비로 남기는 쌀)에서 수령의 생계비로 지출되는 관수미(官需米)를 뜻한다.주석 레이어창 닫기
액례(掖隸)원주에 “대전별감(大殿別監)”이라고 나와 있다. 대전은 임금이 거처하는 궁전, 즉 대내(大內). 여기서 별감은 심부름하는 직책.주석 레이어창 닫기
원례(院隸)원주에 “승정원(承政院) 사령(使令)”이라고 나와 있다. 사령은 여러 관아에서 심부름하는 관원을 지칭하는 말.주석 레이어창 닫기
음관(蔭官)종2품(시종신(侍從臣)은 정3품) 이상 관리의 자손은 과거를 통하지 않고 관직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를 음사(蔭仕)라 하며 그러한 관원을 음관이라 하였다.주석 레이어창 닫기
선조(先朝)선왕의 의미. 다산의 입장에서 정조를 가리킴.주석 레이어창 닫기
내례(內隸)궁정에서 천역을 담당한 자라는 의미로, 액례와 원례 등을 가리키는 말.주석 레이어창 닫기
읍례(邑例)각 군현(郡縣)의 관례. 제3부 제2조 ‘법도를 지킴’ 참조.주석 레이어창 닫기
민고(民庫)군아(郡衙)에 소속된 창고로 관아의 임시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군민이 예납한 돈과 곡식 등을 저장해두었다.주석 레이어창 닫기
체자(帖子)관청에서 금품을 지불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문건.주석 레이어창 닫기
저리(邸吏)고을과 감영 · 병영 · 중앙 관아와의 사무 연락을 위하여 감영 · 병영 · 중앙 관아가 있는 지역에 머물고 있는 아전을 가리킨다. 저리에는 영저리(營邸吏) · 병영저리(兵營邸吏) · 경저리(京邸吏) 등이 있다. 원주에 “경주인(京主人)”이라고 나와 있는데 경주인은 경저리와 같은 말이다.주석 레이어창 닫기
저채(邸債)경저리에게서 빌어 써서 지는 빚.주석 레이어창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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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관직에 있는 자로서의 재물 절약 [除拜之初, 財不可濫施也.] (목민심서, 다산연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