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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 심서

浩 根 書 堂 2021. 1. 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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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관직에 있는 자로서의 재물 절약

[ , . ]

요약 ‘부임 6조’의 내용으로 관직에 임명을 받고 부임도 하기 전에 많은 재물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경계의 내용의 담았다.

저자원전 서지제작 연도구분

정약용
신조선사본 여유당전서 제5집 제16권 목민심서 권1 부임() 6조 제1조 제배()
1818년(순조 18년)
한국고전 > 정법집() > 목민서()

목차

  1. 번역
  2. 원문

번역

관직을 제수받은 처음부터 재물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수령의 봉록(祿)1)은 모두 월별로 책정된 셈이지만, 한 달 액수를 자세히 나누어보면 일별로 책정되어 있다. 무릇 재물을 달을 앞당기고 날을 앞당겨서 쓰는 것은 모두 쓸 재물이 아닌 것을 쓰는 것이다. 무릇 쓸 재물이 아닌 것을 쓰는 일은 탐학()할 조짐이다. 수령이 임지에 도착하기 전에 경질될 경우 봉록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몸이 아직 서울에서 떠나기도 전에 임지의 재물을 어떻게 쓸 수 있겠는가. 부득이하여 쓰는 경우 외에는 함부로 끌어다 써서는 안 된다.

○요즈음 부임하는 수령이 임금에게 하직 인사[(사조)]를 드리는 날 액례()2) · 원례()3)가 예전(, 관례적 뇌물)을 토색하는데 이름하여 궐내행하()라고 한다. 많을 때는 수백 냥이고 적어도 50~60냥이다. 음관()4) · 무관 및 보잘것없는 시골 출신인 자가 수령으로 나아갈 때 이네들에게 주는 예전이 마음에 차지 않으면, 이네들이 대고 욕지거리를 하며 옷소매를 잡아당기니 당하는 곤욕이 말이 아니다. 선조()5)께서 일찍이 이를 엄금하여 승정원에서 예전의 액수를 정하여 가감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욕지거리는 조금 줄어들었으나 뜯어내는 것은 공물()의 정액과 다를 바 없으니 크게 예에 어긋난다. 무릇 조정에서 백성을 위해 수령을 보낼 때에는 씀씀이를 절약하여 백성을 사랑하도록 응당 경계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먼저 액례와 원례를 풀어놓아 명분 없는 돈을 멋대로 토색하여 그 돈으로 기껏 기생을 끼고 술을 마시고 놀며 풍악이나 울리는 비용으로 충당하니 이것이 무슨 예인가. 근신()이 수령으로 나가는 사람을 독촉하여 “너는 기름진 고을을 얻어서 장차 백성의 고혈을 먹게 될 것이니 내례()6)를 잘 대접하라”라고 하는 처사는 예가 아니요, 수령으로 나가는 사람이 이에 순종하여 “나는 기름진 고을을 얻어서 장차 백성의 고혈을 먹을 텐데 어찌 이 돈을 거절하랴” 하는 것도 예가 아니다. 하물며 읍례()7)가 만 가지로 달라서 궐내행하의 돈을 민고()8)에서 취하여 쓰는 수도 있으니 이와 같은 경우는 액례와 원례를 풀어놓아 백성을 벗겨먹도록 하는 짓이 아닌가. 이러한 일은 마땅히 조정에서 엄금해야 할 노릇이로되 수령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오직 전례를 참고한다는 두 마디 말만 있을 뿐이다. 수령들은 관례에 따라 응하게 되니 장차 어찌하면 좋을까?

○궁한 친구나 가난한 일가, 고모나 형수, 제수, 또는 누이들이 혹시 도움을 구하면 응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체자()9)의 끝에 “취임한 지 열흘 뒤에나 청구하라”(부임지까지 거리가 열흘 정도면 열흘 뒤로 하고 닷새 정도면 닷새 뒤로 할 것이다. 별일 없이 부임할 것을 헤아려서 날짜를 적음-정약용 주)라고 써서 저리()10)에게 준다. 사정이 급하지 않은 자에게는 따뜻한 말로 약속해두되 부임한 지 한두 달 안에 부임한 고을에서 보내줄 것이다. 아무쪼록 저채()11)를 많이 져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먼저 체자를 써서 그들에게 주어【‘어느 댁에 돈 얼마’라는 식으로 쓴다】 안심하고 믿도록 해야 할 것이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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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배지초, 재불가람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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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참조어

봉록(俸祿), 예전(例錢), 읍례(邑例), 민고(民庫), 사조(辭朝), 액례(掖隸), 저채(邸債)

연관목차

목민심서 7/75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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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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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록(俸祿)수령에게는 중앙정부에서 지급되는 봉록이 없다. 여기서의 봉록은 대동미(大同米)의 유치미(留置米, 대동미 중 지방 경비로 남기는 쌀)에서 수령의 생계비로 지출되는 관수미(官需米)를 뜻한다.주석 레이어창 닫기

액례(掖隸)원주에 “대전별감(大殿別監)”이라고 나와 있다. 대전은 임금이 거처하는 궁전, 즉 대내(大內). 여기서 별감은 심부름하는 직책.주석 레이어창 닫기

원례(院隸)원주에 “승정원(承政院) 사령(使令)”이라고 나와 있다. 사령은 여러 관아에서 심부름하는 관원을 지칭하는 말.주석 레이어창 닫기

음관(蔭官)종2품(시종신(侍從臣)은 정3품) 이상 관리의 자손은 과거를 통하지 않고 관직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를 음사(蔭仕)라 하며 그러한 관원을 음관이라 하였다.주석 레이어창 닫기

선조(先朝)선왕의 의미. 다산의 입장에서 정조를 가리킴.주석 레이어창 닫기

내례(內隸)궁정에서 천역을 담당한 자라는 의미로, 액례와 원례 등을 가리키는 말.주석 레이어창 닫기

읍례(邑例)각 군현(郡縣)의 관례. 제3부 제2조 ‘법도를 지킴’ 참조.주석 레이어창 닫기

민고(民庫)군아(郡衙)에 소속된 창고로 관아의 임시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군민이 예납한 돈과 곡식 등을 저장해두었다.주석 레이어창 닫기

체자(帖子)관청에서 금품을 지불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문건.주석 레이어창 닫기

저리(邸吏)고을과 감영 · 병영 · 중앙 관아와의 사무 연락을 위하여 감영 · 병영 · 중앙 관아가 있는 지역에 머물고 있는 아전을 가리킨다. 저리에는 영저리(營邸吏) · 병영저리(兵營邸吏) · 경저리(京邸吏) 등이 있다. 원주에 “경주인(京主人)”이라고 나와 있는데 경주인은 경저리와 같은 말이다.주석 레이어창 닫기

저채(邸債)경저리에게서 빌어 써서 지는 빚.주석 레이어창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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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관직에 있는 자로서의 재물 절약 [除拜之初, 財不可濫施也.] (목민심서, 다산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