八高祖 關係呼稱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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曾祖父 증조부 |
高祖父 고조부 |
本家 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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祖父 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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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祖母 고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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曾祖母 증조모 |
曾外高祖父 증외고조부 |
曾外家 증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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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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曾外高祖母 증외고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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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外曾祖父 진외증조부 |
陳外高祖父 진외고조부 |
陳外家 진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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祖母 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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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外高祖母 진외고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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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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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外曾祖母 진외증조모 |
陳外曾外高祖父 진외증외고조부 |
陳外曾外家 진외증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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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外曾外高祖母 진외증외고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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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曾祖父 외증조부 |
外高祖父 외고조부 |
外家 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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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祖父 외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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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高祖母 외고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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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曾祖母 외증조모 |
外曾外高祖父 외증외고조부 |
外曾外家 외증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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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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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曾外高祖母 외증외고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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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外曾祖父 외외증조부 |
外外高祖父 외외고조부 |
外外家 외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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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祖母 외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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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外高祖母 외외고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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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外曾祖母 외외증조모 |
外外曾外高祖父 외외증외고조부 |
外外曾外家 외외증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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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外曾外高祖母 외외증외고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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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조, 팔고조를 알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게 태어났는 가를 알 수 있다. 자신이 있기 까지 직계존속이 몇 분인지를 알게 되면 그 수에 놀라게 된다. 또한 직계존속의 수 뿐만아니라 친인척의 수를 알게 되면 깜짝 놀라 일이 있음을 알게 된다.
민법 제768조는 혈족을 정의한다. 혈족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은 1990년 개정되었으며, 양계혈통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양계혈통에 따른 직계존속을 알기 위해서는 사증조, 팔고조를 알아야 한다. 사증조란 4분의 증조할아버지이며, 팔고조란 8분의 고조할아버지다. 부계와 모계를 따지면 고조 대에만 16분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어야 한다.
사증조는
1. 아버지의 할아버지
2. 아버지의 외할아버지
3. 어머니의 할아버지
4. 어머니의 외할아버지
팔고조는
1.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2. 할아버지의 외할아버지
3. 할머니의 할아버지
4. 할머니의 외할아버지
5. 외할아버지의 할아버지
6. 외할아버지의 외할아버지
7. 외할머니의 할아버지
8. 외할머니의 외할아버지
직계존속을 계산하는 방법은 2^n(승)이다.
부모 대는 1대이며, 직계존속의 계산은 2^1=2명이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2대이며 2^2=4명이다. 4명이란 수에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포함된다.
해당 대까지 직계존속 모두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n
∑ 2^i
i=1
여기서 n은 직계존속의 마지막 세대 수이다.
예를 들어 8촌까지 방계혈족이 계산되는 고조까지는 4대, 증조까지는 3대이다.
고조까지 직계존속은 30명이나 그 이상 조상에서부터 계산을 한다면
수백만명의 직계존속이 존재하게 된다.
단, 직계존속 부부가 아들 혹은 딸을 한 명만 낳았거나, 아무리 멀더라도 같은 혈족끼리 혼인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계산 값과 같지는 않다.
직계존속의 칭어(걸림말)로 고조까지는 다음과 같다.
부계로는 부, 조, 조모, 증조, 증조모, 진외증조, 진외증조모, 고조, 고조모, 증외고조, 증외고조모,
진외고조, 진외고조모, 진외증외고조, 진외증외고조모가 있고, 모계로는 모, 외조, 외조모, 외증조,
외증조모, 외외증조, 외외증조모, 외고조, 외고조모, 외증외고조, 외증외고조모, 외외고조, 외외고조모,
외외증외고조, 외외증외고조모가 있다.
또한 직계존속의 외가를 보면 부계로는 본가, 진외가, 증외가, 고외가, 증외고외가, 진외고외가,
진외증외고외가 있다. 모계로는 외가, 외외가, 외증외가, 외외증외가, 외고외가, 외증고외가,
외외고외가, 외외증외고외가 있으며 5대조모 이상의 외가는 선외가라 한다.
직계존속의 가계도는 첨부 그림과 같으며, 민법의 8촌이내 금혼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16명의 고조,
고조모의 방계혈족과 그 후손 모두를 포함한다.
즉, 친인척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누군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많다.
4 증조도(四曾祖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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曾祖父 증조부 |
本家 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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祖父 조부 할아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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曾祖母 증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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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부 아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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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外曾祖父 진외증조부 |
陳外家 진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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祖母 조모 할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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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外曾祖母 진외증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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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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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曾祖父 외증조부 |
外家 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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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祖父 외조부 외할아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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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曾祖母 외증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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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모 어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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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外曾祖父 외외증조부 |
外外家 외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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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祖母 외조모 외할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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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外曾祖母 외외증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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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고조도(八高祖圖)란 : 왕실과 혼인을 할 적에 반드시 기록하게 되는 가계도이다.
그리고 무반(武班)의 과거를 시행할 때는 힘세고 날세며 무예에 능하면 신분을 불문하고
뽑았으나 진급시에는 무공(武功)에 더하여 팔고조도를 참고하였다 함.
이는 [나는 아무게 장군의 후손이다]하며 떠벌리는 가짜의 경우가 너무 많다보니
"그렇다면 그 사실을 증거하는 팔고조도를 가져와라" 에서 비롯된 것 같음. 終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보학(譜學)은 뼈대있는 양반 집안 후손이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교양이었다.
처음 만나서 수인사를 나눈 다음에는 “관향(貫鄕)이 어떻게 되느냐?” 입향조(入鄕祖)가 누구이냐? 갈장(碣狀)은 누가 썼느냐? 어떤 문집(文集)이 있느냐?“ 등등을 상대방에게 넌지시 물어보기 마련이었다.
‘갈장’(碣狀)은 묘갈명(墓碣銘)과 행장(行狀)을 줄여서 부른 표현이다. 이런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어물어물하면 대접이 격하되었다. 밥상도 C급이 나온다.
보학에 관하여 막힘 없이 답변을 잘하면 확실한 양반후손 대접을 받는다. A급 밥상이 차려진다. 그만큼 보학은 문벌(門閥)과 교양의 척도였던 것이다.
보학문답(譜學問答)에서 최고 경지는 ‘팔고조’(八高祖)를 아는 일이다. 나를 중심으로 친가와 외가의 고조까지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
우선 어머니의 친정아버지와 친정어머니, 아버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기본 상식이다. 나를 중심으로 보면 외조부와 외조모, 조부와 조모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는 외조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나를 기준으로 보명 외조부의 아버지는 증조부격이고, 외조부의 어머니는 증조모 격이다.
또 외조모의 아버지.어머니도 있다.
나를 기준으로 보면 이분들도 역시 증조부.증조모 격이 된다.
이번에는 조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
나에게는 증조부.증조모다. 조부를 했으니까 조모를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도 알아야 한다.
팔고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한 대(代) 더 올라가서 8명의 고조부를 알아야 한다. 외조모의 외가 쪽 할아버지와 친가 쪽 할아버지, 그리고 외조부의 외과 쪽 할아버지와 친가 쪽 할아버지까지 합하면 4명의 고조부이다.
그 다음에는 조모의 외가 할아버지와 친가 할아버지, 조부의 외가 할아버지와 친가 할아버지를 합하면 역시 4명의 고조부이다. 양쪽 합치면 8명의 고조부를 알 수 있다.
동고조(同高祖) 8촌 이내가 친족의 범위이다. 팔고조도(八高祖圖)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너와 내가 남이 아닌 친족’임을 알 수 있다. 한두 다리 넘어가면 서로 다 걸리는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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