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근 서당.

[스크랩] 201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한번더 복습합시다)

浩 根 書 堂 2013. 1. 25. 22:26
새해(2013)부터 달라지는 것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종 합 ]

2년 보유 1주택 양도세 면제

감기약 편의점서도 팔아


1일부터 윗니나 아랫니가 하나도 없는 만 75세 이상

노인이 틀니를 맞추면 비용을

50%만 내면 된다.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도

지난달 말부터 완화됐다.

11월 15일부터

해열제·감기약·소화제 등을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다.


12월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를 떼서

부동산 거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하반기에 달라지는 각종 제도 221건을 모아서

1일 안내 책자를 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면 볼 수 있다.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세제·금융


집을 한 채만 가진 가구가

2년간 집을 보유했다 팔면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이전에는 3년간 보유해야 면제했다.

또 이사를 하느라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는

먼저 산 주택을 3년 내에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2년 내에 팔아야 했다.

두 규정 모두 6월 29일 파는 집부터 적용된다.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그만큼 교습비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10년 이상 적립하는 펀드에 대해선

납입액의 40%(연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국내 주식 편입 비율이 40% 이상인 펀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일반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또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 건설되는 민영주택에 대해선

재당첨 제한 제도가 폐지된다.


8월부터 보금자리 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이

무조건 5년에서

분양가와 주변 시세 차이에 따라 1~5년으로 차등화된다.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가구 수를 공사 전보다 10%까지 늘릴 수 있다.
기존 소유주의 리모델링 비용이 그만큼 줄어든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도

별도 출입문과 독립된 주거 공간을 만들면

집을 쪼개서 임대하는 ‘멀티홈’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보건·의료

 

1일부터

 

백내장·편도·맹장·항문·탈장·자궁 수술과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해선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환자 부담은 평균 21% 줄어든다.


쌍둥이 이상을 낳는 산모에겐

최대 7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이었다.


9월부터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연 7200만원이 넘으면,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근로소득에 따라 보험료 부과)도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율은 종합소득의 2.9%다.

◆ 교통·교육

 

12월부터

서울에서 KTX를 타고 경남 진주까지 갈 수 있다.
KTX를 타고 가다 무궁화호로 환승하는 것에 비해

시간이 41분(4시간11분→3시간30분) 단축된다.

상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천안~양재 구간은

갓길을 차로로 활용한다.

12월까지 관련 공사가 진행된다.


운전 중 담배꽁초나 위험한 물건을 창 밖으로 버리면

5만원(현행 3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8월부터 버스 운전을 하려면 자격시험을 거쳐야 하고,

중범죄자는 20년간 택시 운전이 제한된다.

학부모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집 주변 학원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9월 시행한다.

학생 수 100명 이상 중·고교 2165개교에

진로진학상담 교사가 한 명씩 배치된다.

충북 지역이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 통신·방송 ◆


1일부터

발신번호 조작이 금지된다.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국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수신자 전화에 ‘00~’ 식으로 표시된다.


소비자가 실제 부담을 알 수 있도록

통신 요금 안내를 할 때는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금액을 알려야 한다.

17일부터는

국제전화 로밍 등으로 인해

미리 설정한 요금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면

통신사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이런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은 12월 31일 오전 4시 종료된다.

◆ 기타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각종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화 1339(응급의료정보센터)가
119로 지난달 22일 통합됐다.
당분간은 1339로 전화해도 119로 착신되지만

1년 후에는 번호가 없어진다.

8월 2일부터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또 무급 3일이던

배우자 출산 휴가가 최대 5일로 늘어나고,

이 가운데 3일은 유급 휴가가 된다.


9월 16일부터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무상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부탁을 받아 술·담배를 대신 사준 사람도 처벌받는다.

PC방에서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다.

11월 10일부터 휴대전화와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은
빨간색 재활용 통에 따로 버려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9월부터

각종 민원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써넣는 제도가 실시된다.

 

   2012년 새해 달라진 것들

 




2012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75세 이상 틀니 7월부터 건보 적용

▲만 5세 유아 교육비 지원=만 5세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공통교육과정을 배우고 부모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의 완전틀니 비용이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돼 환자는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2013년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임신·출산진료비 및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 지원=임신·출산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고운맘카드' 지원금액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르고, 영·유아 민간의료기관 필수 예방 접종 비용이 기존 1회당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진다.

▲장애아 양육수당 지원 범위 확대=소득·재산·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장애아동 1인당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이 만 5세까지 지원된다. 5월 12일부터는 전화·휴대폰 등 통신 사업자는 통화음성을 문자나 수화 영상으로 변환해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의료분쟁 조정기관 출범=4월 8일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 의료사고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분쟁 처리 기간도 90~12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단,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고용보험에 가입해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재 2.3%에서 2.5%로 올라간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도 최저임금액으로 높아진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의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기존의 최대 48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도 중소기업에 한해 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이 산업단지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최대 15억원까지 비용이 지원된다.


영화관·PC방, 실내공기질 의무 측정해야

▲국제선 항공기 유류할증료 체계 개편=국제선 항공기 승객에게 부과하는 유류할증료 체계가 1인당 유류 사용량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일본·중국·대양주·중동 등의 유류 할증료는 지금보다 3.6~24.3% 내려가고, 유럽과 미주 노선은 12.9~18% 정도 올라간다.

▲서울~진주 KTX 개통=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 완공에 따라 12월부터 서울에서 진주까지 KTX가 직통으로 연결된다.

▲50cc 미만 이륜차도 신고=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의무적으로 사용신고를 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발행=수도권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수도권 지하철, 공항철도 등을 연계한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엠패스(M-pass)'가 발행된다.

▲영화관·PC방 등도 실내공기질 의무 측정해야=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영화관·학원·전시장·PC방 등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허용… 지방세 온라인 납부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개인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한 세금이 없거나,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한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친환경 건물 및 에너지효율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등급에 따라 재산세를 3~15%씩,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감면받는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인하=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시점부터 일반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배기량 1cc당 20원씩 내린다. 1000cc는 2만원, 3000cc는 6만원의 세금 인하 효과가 있다.



▲지방세 온라인으로 납부=1월 1일부터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허용=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연 3%씩 10년간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재개발 1인 2분양권 허용=상반기부터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정비구역 안에 헌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의 경우 새 아파트를 최대 2가구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단, 주거목적 이외에 추가로 분양받는 1채는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 인하=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리가 연 4.7%에서 연 4.2%로 낮아지고 지원 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오피스텔 전세금 대출 지원=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 시행된다. 월 최저생계비의 2배 이하를 버는 저소득 가구가 지자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연 2%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민임대 비정규직 입주 우선권 부여=국민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부여된다.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는 전·월세 소득공제의 근로소득 요건이 총급여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내 금연구역 확대… 시립대 반값등록금

▲초·중교생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내년 3월부터 공립 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시행된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이 시행돼 인문사회계열 1학년 기준으로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한 학기 등록금이 2011년 222만8000원에서 2012년에는 111만4000원으로 줄어든다.

▲서울 시내 금연구역 확대=2011년 12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시내 298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내년 3월부터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내년에 자치구 관리 도시공원 1910곳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국제운전면허증, 경찰서에서도 발급

▲한·미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3월 말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국민이 한국과 미국을 오갈 때는 무인 자동출입국 심사대에서 간단한 확인절차만 거치면 출입국 심사관리관의 대면 심사 없이 출입국이 허용된다.

▲법률조력인제 도입=3월부터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위해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하는 법률조력인 제도가 시행된다.

▲진술조력인제 도입=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 참여해 중립적 위치에서 수사기관이나 재판장의 질문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피해자의 진술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연내 도입한다.

▲편의점에서도 휴대전화 구입=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마트·편의점에서 구입한 휴대전화도 가입자식별코드(USIM·유심)를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해진다.

▲경찰서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전국의 26곳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하던 '국제운전면허증'을 249곳에 달하는 전국의 모든 경찰서에서도 발급한다. 새해 6월부터 도심 경찰서에서 먼저 발급하고, 2012년 말부터 농·어촌지역 경찰서에서도 발급할 계획이다.


가짜 석유 팔다 걸리면 주유소內 게시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법제화=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인증제가 시행돼 인증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선발된다. 이론과 실습 평가를 받고 3개월 이상 실무 수습을 마친 뒤 활동할 수 있다.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개선=현재 건축주가 일정 규모(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약 0.7%)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데,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출연하면 설치 의무를 면할 수 있다.

▲가짜 석유 팔다 적발되면 주유소 내 처분 내용 게시=가짜 석유를 팔다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처분 내용을 해당 주유소 내에 게시문을 부착해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또 가짜 석유를 판 주유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대신 반드시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종이식인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이 나온다.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프트 카드 형태로 5만원권과 10만원권 두 종류가 발행된다.


중졸 미만 병역 면제 없어져

▲영외면회 전 부대로 확대=신병 면회가 부대 밖에서 가능해진다. 영외 면회는 가족에 한하며, 시간은 훈련 수료식 이후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현역병 모집분야 추가=육군은 3월부터 '특공·수색병'을 현역병 모집 분야에 포함하며, 거주지 인근 부대에서 군복무를 하는 '연고지복무병'도 선착순 모집한다. 해군은 친구·친척과 함께 군복무를 할 수 있는 '동반입대병'을 선발한다.

▲중졸(中卒) 미만 병역 면제 폐지=중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 소지자는 지금까지 병역을 면제받았지만, 앞으로는 일반인과 똑같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고졸 이하 학력도 입영일자 선택=고졸 이하 학력 소지자도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고졸 취업자(유흥업소·아르바이트 취업 제외)의 경우 24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해진다.

출처 : 조선일보

 

출처 : 한국전례원 - 韓國典禮院 - ( jeonyewon )
글쓴이 : 根熙 김창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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